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2월 28일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조정 금액을 반영하는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4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44분 계속개의)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