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 때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선 노인정의 회장의 문제입니다. 왜 회장의 문제냐, 이것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회장이 눈 한번 뜨면 노인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회장이 영구적인 노인회장이 되다보니까 기득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노인정에는. 기득권, 이래서 회장이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회장이 눈 한 번 찡그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1,500원, 3,000원, 뭐 한 달에 3만원 걷고 이렇게 걷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취사모를 더 달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인 어른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스를 켜놓고 그냥 가면 그냥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사모는 시간제 취사모를 한 5시간 정도 취사모 시간제를 둘 수 있도록 시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것은 반영을 해 주세요 취사모 시간제, 그러니까 5시간,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해 주고 밥하는데 밥도 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해 주고 특히 국장님이 그전에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 노인네들 회장이 오면 골치아프다 해서 그냥 노인들이 관리하고 통장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34만원 주었으면 그 돈 쓰는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800만원 모였다 어느 노인네가 슬그머니 가져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쓴 것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른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 나눠갖는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우시지만 진짜 우리 국장님 전체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우선 취사모, 이번에 취사모를 추경예산에 올려주시고 회장은 자동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회전할 수 있도록 모든 보직은 2년이상을 넘게 되면 그 물이 썩게 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봉사할려고 하지 그냥 2년 이상 있으면 어 그냥 그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국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2년에 한번씩 그 과에 있는 사람 무조건 2년에 한번씩 떠나야 돼, 다른 과 갔다가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그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은 나중에 하나하나 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취사모를 좀 5시간정도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