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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3본회의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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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2.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3.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난 11월 17일 제275회 목포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우리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등 목포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정리추경안으로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경분을 최종적으로 반영 조정하고, -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의 조정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2008년 제2회추경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2008년 제2회추경 예산은 5,533억원으로 1회추경 예산 5,819억원에서 286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256억원으로 기정예산 4,503억원 대비 2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입예산 구조는 자체수입이 1,195억원으로 지방세 744억원, 세외수입 451억원이고, 의존수입은 3,061억원인데 이중 교부세가 1,558억원, 국고보조금이 981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도비보조금 42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17%로서 기정예산 25.36%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의 기능별·성질별 분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1,277억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원 대비 3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317억원, 하수도 사업 316억원, 공영개발사업 535억원, 주택사업 8억원, 교통사업 62억원, 의료보호사업 33억원, 기반시설사업 6억원 등입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56억원으로 기정예산 4,503억원 대비 24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지방세 44억원, 세외수입 9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 일부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목포대교 건설 사업 보조금 405억원이 발주청인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총 1,723억원 중에서 3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문화 및 관광 53억원, 환경보호 2억원, 사회복지 49억원, 보건 1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원, 농림해양수산 13억원, 수송 및 교통 392억원, 예비비 기타 등에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77억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원 대비 3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3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3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상하수도·수질개선 예산이 73억원이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중교통 물류 등에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 및 도시개발에서 11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2천4백만원, 에너지 보조금 8억5천7백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5억6천6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4억9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8억원, 연안여객선터미널 해양관광홍보관 설치 1억5천만원, 목포타워건립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억원, 영산호 카누경기장 보수 2억5백만원, 목포 하키경기장 보수 2억7천만원, 국제축구센터 건립공사 30억원, 문예시설 기능보강 사업 15억원, 산정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1억5천만원, 산정농공단지 도로개설 4억원, 산정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 3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3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2억8천4백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2억2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 2억1천4백만원, 영산강 하구언도로 교통개선 사업 17억7천3백만원, 용해동교회 주변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억7천만원, 삼향천 정화사업 4억5천만원,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17억7천8백만원, 차 없는거리 디자인도로 조성 9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비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로 개설공사 3억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회계년도 결산추경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원도심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마는 정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시에 따라 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하당 및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의 지방비 추가 반영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637억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34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4,515억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17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1,122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를 17억2천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 자본전출로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12억2천2백만원,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억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17억2천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12억2천2백만원,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억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하당배수펌프장은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되고 있는 석현들과 옥암동 저지대 및 국도1호선주변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7억원중 2008년도까지 73억원을 확보하여 본건물 가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48억원 시비 12억원을 합쳐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 시비 12억2천2백만원 추가 확보를 요구하여 시비 12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72억2천2백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2010년도에는 국비포함 6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용당 배수펌프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2008년도에 국비 8억원, 시비 10억원을 합쳐 18억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12억원, 시비 1억원을 합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5억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여 금번 수정예산에 5억5백만원을 증액하여 18억5백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하당 및 용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승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승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의정활동비 변경금액을 현 조례에 반영코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2008년 10월 28일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08년 11월 28일 목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매월 173만원이내로 지급하도록 우리시 의회에 통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8년 11월 28일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10만원”에서 “173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본 조례 일부 수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의정비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인 발의】 7.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8.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인 발의】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2008년 7월 1일 역사적인 제8대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개원되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의회의 하는 일을 지켜보시다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찬 격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경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에서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에도 확대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오승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의하면 제4조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목포시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와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입니다. - 24만5천 시민의 약 5.3%인 1만3천여 명에 이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그동안의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예산여건상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소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기앙양과 재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먼저, 구) 삼학동사무소⇔SK 산정주유소 부지 교환건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BTL)사업 지구내의 SK산정주유소 편입 부지를 매입하고, SK산정주유소 부지중 도로개설에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항만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로 대체하고, - SK산정주유소와 연접한 구 삼학동사무소 부지중 도로 편입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SK산정주유소 잔여부지와 대물 교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찬성과 부결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보류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 시 청사 증축계획 건으로 우리시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사 확장을 건의해 옴에 따라, 비좁은 청사환경을 고려하여 소회의실, 노조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중심으로 증축코자 하는 건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3층 체력단련실과 샤워실을 같이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목포시 여성회관·목원동주민센터 활용건물 매입건으로, 부족한 여성복지공간의 확충과 복지 증진, 지역 여성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여성회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 여성들의 염원인 여성회관을 설치하되, 신규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권의 적정 건물을 매입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며, - 현재 목원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원활한 원도심권 행정지원과 자치센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회관 활용과 동시에 1층을 목원동주민센터로 활용코자 원도심 문화센터로서의 구심체적 기능이 가능한 동방상호신용금고 건물을 매입·활용코자 하는 건으로,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의 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목원동사무소와 여성회관은 운영 성격상 맞지 않으므로 병행사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은 지적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요트 구입(건조)건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투자유치는 물론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선점과 목포 요트마리나 시설 준공에 따라 요트(세일링)를 신규구입(건조)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2009년 역점 시책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필요한 요트구입을 희망하는 시·군에 도비 50%를 지원할 예정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연동 및 항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원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연동과 항동시장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주차난 해소로 환경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추가하고, - 중앙행정 기관의 명칭변경, 시세감면조례의 근거법률 폐지 및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 의무교육을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4년 3월 개관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생활관인 목련아파트가 공단근로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숙소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생산직 근로 미혼여성 입주자가 극히 저조하여 입주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 지역사회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입주대상자 확대 및 입주보증금, 월 사용료 등을 지역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자의 보증금 납부 편리를 위하여 별표 생활관 사용 요율표 하단에 “입주 보증금은 2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장학재단이 2008년 7월에 설립되어 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성 기간 및 목표액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고,「목포시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전액출연과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 의무교육을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인 발의】 15.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16.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17.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음식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두 건 등 다섯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음식 명인ㆍ명가로 지정된 품목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에 목포시가 인증한 특산품 통합상표의 특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관광객이 목포의 특산품을 손쉽게 구입할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 목포음식 명인・명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반시민과 전문가 50명이상의 추천요건을 받도록 한 것을 일반시민 30명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은 용어를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관광객이 목포의 특산품을 손쉽게 구입할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시민이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소음 저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며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들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자녀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목포시가 학자금 융자기관과 학자금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 학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대출이자는 목포시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원금은 대출받은 당사자가 상환하는 등 환경미화요원의 자녀 학자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시민할인제와「공직선거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목포문학관 이용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 시민들의 문학관 참여와 이용 확대를 위해 회원제 운영과 회원들의 입장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사항 등을 신설하여 문학관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개정조례안중『안 37조의 2(문학관 회원제 운영) 제2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가족회원의 기준에서『동일호적 내 가족에 한함』을 법령변경에 따라『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 가족에 한함』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자 신규로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100미터당 30세대가 미달될 경우 공급관 공사비의 지원 비율을 2.7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상향하고, 지원한도를 공사비의 55퍼센트에서 66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은 용어를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정 의원외 5인 발의】 20.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등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호 간사입니다. - 지금부터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두건 등 총 세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원위원회의 기능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맞게 보강 개정하였고, 「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공원주차요금의 면제조항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개정하자는 취지이므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전라남도 경관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경관법」제정이전에 마련된 「목포시 경관관리조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 내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 반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금번 계획에서는 자연, 인문, 역사, 문화, 환경 등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공원녹지의 보존, 확충, 관리, 이용을 위한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중장기적인 목포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기반을 형성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2.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 회의는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부. 3.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부. 4.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