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현동 123-11번지에 위치해 있는 제1공영주차장인데 그 공영주차장에 수퍼마켓을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퍼마켓 사용 전에 구조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구조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처음 주차장 착공시 또 준공시 현 수퍼마켓 자리에는 독서실을 임대한다고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계를 서면으로 보내달라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수퍼마켓으로 임대를 한다고 수퍼마켓이라는 근린생활이지만 수퍼마켓이라는 그 용도로 돼 있었을 때에는 아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아마 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편법이 아닌지 근린이라고 여기 보니까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제1, 2종은 적법한 사항이다 라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물론 임대는 적법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시설 자체를 독서실로 해 놓고 수퍼마켓으로 임대를 놓은 뒤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구청 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 본위원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한 구민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저께는 방위협의회, 어제는 지역발전협의회 나가서 항상 그 얘기를 듣는 것인데 가격이 공영주차장 가격이 우리 강남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가격보다는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차장에 사설주차장에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주차장에 임대하는 가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