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좌동 329-4호 조영일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329-4호 조영일 그 다음장에, 다음다음 장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비용 확정액 지급결정 조영일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니까 지금 거론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선례를 남긴 부분입니다. 패소. 329-4호 조영일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대영연립이라는 연립을 지으면서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했던 부분입니다.
기부체납을 구에 해서 건축허가를 득했던 부분인데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을 구에서 안받았어요. 안받고 있다가 등기상에 보니까 소유가 아직 본인 앞으로 돼 있거든요. 건축한 부분은 빌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줘서 그 부분의 부지에 대해서는 개개인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분할돼서 등기가 돼 있는데 도로부분은 구로 도로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으니까 자기 등기상에 남아있던 부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