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 서구청,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출장소, 보건소가 공교롭게도 한 업체에 전부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도 늘 예산심의나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행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것을 삭감을 해봤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그러면 하지 못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은 처음에 청사를 준공하고 나서는 위탁관리비가 오히려 더 증가가 돼요. 왜 증가가 돼냐.
바닥 왁스나 모든 부분을 청소할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어느 시간이 경과되면 오히려 그 단가가 내려간다는 것을 아셔야돼요.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청사용역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예요. 왜, 하자가 난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된다고 하면 예산에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