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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4본회의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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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강성휘 의원님, 노상익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해당국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2008년 마지막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은 환경정책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한 “2009년부터 2013년도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09년도에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기환경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673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296억4천7백만원으로 계획대비 44%의 예산반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 예산사정상 그랬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계획이 몇 년 지난 계획이 아니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와 같은 시기에 확정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에 수립된 두 개의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면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존계획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보존계획상의 투자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2009년도 본예산 작업을 한 집행부서가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보존계획은 계획일 뿐이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는 것인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지난 11월에 확정된 목포시 환경보존계획 중 수질환경분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배수펌프장 신설에 따른 투자계획이 한 건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에는 배수펌프장 예산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도분야 투자계획 중 배수지 신설계획은 전체가 보류, 유보되어 있으며,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2009년도에 125억원을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 연안환경분야 투자계획 중 폐어구 해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이미 2008년도에 사업이 1차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데 환경보존계획에서는 2009년도 신규 투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6건의 투자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이중 1건 만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5건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은 지난 11월초에 확정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확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불일치가 심하고, 계획이 부실합니다. 부실한 환경보존계획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되는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뿐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사항의 종합적 점검과 보완이 없는, 단지 하나의 문서로만 있는 죽은 계획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환경보존계획의 체계적인 실행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의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도시의 경쟁력 지수 중에 중요한 지수가 환경지수인데 목포시는 2002년 5월 25일 3년간의 효력을 가진 국제적인 환경경영인증시스템인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여 환경선진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이후 “ISO14001 인증”의 효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 “ISO14001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정성과 노력의 결과이며, 자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증을 유지, 갱신하지 못하고, 반대로 인증의 효력을 상실하고 만 것은 환경의지의 후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행정에 대한 제3자의 인증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차후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선정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가졌던 우리 시가 “ISO14001 인증”을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2008년도 환경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공모전에 응모한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1차 서류심사에서 바로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 앞서가는 환경행정체제의 인증시스템인 “ISO14001 인증”을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목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린시티에 도전한다면 여기에 걸 맞는 환경보존계획과 사업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우리 시는 시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1994년 10월에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 1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이 안대로 대기오염을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소음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고정식 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악취와 관련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환경관리소 등 악취배출사업장 11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조선관련 업종의 활성화 등으로 분진, 소음, 해양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취약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취약지역과 환경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소음측정기, 악취포집기 등 환경측정기기를 설치하고, 환경취약지역과 환경취약시설 인근의 주민들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오염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로, 앞의 5번 질문과 연결하여 도시의 발전에 의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기계장치와 사업장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의 기계장치만으로는 오염정보를 100%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므로, 환경측정기기의 설치와 병행하여 환경시책에 대한 각종 제안과 취약지역과 시설들의 환경오염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 시차원의 환경모니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예감사관, 식품위생감시원, 산불감시원 등과 같이 각종 시민참여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환경분야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목포시 환경모니터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환경취약지역과 시설을 비롯한 시 전체의 환경정보 수집과 신속한 대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곱 번째로, 현재 목포시에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은 삼학도 일부, 고하도 신외항 일대,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삽진산업단지 일대가 해당됩니다. 이중 주민거주지역이 공업지역 안에 들어 있게 된 경우는 삽진산업단지와 연접한 광산마을이 대표적인 곳인데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자연부락이 공업지역 안에 들어 있게 됨으로써 최악의 주거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특히 최근 이 지역 일대가 조선업종 활성화, 자동차 공업사 입지 등으로 점차 공장지역화 되다보니 분진, 소음 등의 환경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은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동정업무보고회에서 목포시는 광산마을은 환경측정결과 기준치내로서 제재 불가한 지역이며, 환경과에서는 광산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답변 이후 추진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항, 지속적인 환경측정 사항, 생활불편 해소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업지역 내 자연부락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최근 1년에 20-40톤의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알루미나 공장이 대단위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입주한다는 정보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관하여 정밀한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그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입주를 절대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저는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사고대비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농공단지에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공단지 통합지침과 관리기본계획은 농공단지의 입주허용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농공단지 관리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입주를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지로부터 281미터 전방에 2,614명의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80미터 전방에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환경여건과 농공단지의 특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 아직 문제가 되는 공장의 설립허가 신청도, 산정농공단지 입주 허가신청도 없다고 하므로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독약을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목포시의 환경정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이제 2008년 무자년도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한해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돌아오는 2009년 기축년은 모든 시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해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현재 우리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어제 입시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관계 시민들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1901년에서부터 90년 동안 자연과학분야 노벨상을 404명을 세계에서 받았습니다. 그중에 종교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리스도인이 76%, 유대교가 22%, 불교가 0.9%, 회교가 0.1%입니다.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22%라는 엄청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 쎄마 이스라엘 쎄마 이스라엘이라고 암송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한답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와 경관에 관한 사항,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미관의 관리와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또한 도시지역 등의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 되도록 하고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목포시 도시계획구역 112.49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당1동에 중로 2류 폭 15미터, 길이 254미터 도로를 시청앞에서 청호중 후문 방향 즉 전남수퍼 부근 도로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획과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산정2동사무소 건너편에서 구)가톨릭병원 즉(등대식당) 부근까지 중로 3류 폭 12m 길이 210미터 도로 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획과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명도복지관 부근 소방도로 폭6미터 길이 30미터 도로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획과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철도폐선부지 공원 조성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1호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2008년도에 접수한 건수와 허가건수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용당1동에 있는 유달중학교 부근 용당근린공원에 대한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목포항 종합개발계획과 남항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남항개발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대양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노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건설” 도약하는 목포 건설에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제7대 의원직에 이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제8대 의원직도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 그 동안 목포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민원 현장을 발로 뛰느라 바쁘기만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구민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남은 기간 의정 활동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족한 힘이나마 우리 목포 지역에 희망과 꿈을 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2008년 5월 12일 오후 쓰촨성의 성도 청두에서 북서쪽으로 92킬로미터 떨어진 원촨지역에서 진도 7.8의 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 40,075명, 실종자 32,361명, 부상자 247,645명, 매몰자 6,375명 포함, 36,159명의 인명과 이재민 5백만명, 건물 피해 건물 536만 채 붕괴, 2천1백만 채 파손(이상의 규모는 중국정부의 2008년 5월 20일 발표 참고)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 면적이 10만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남한 면적인 9만9천제곱킬로미터 보다 넓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실로 엄청난 규모이며, 피해 사연은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초·중학교 건물의 붕괴로 인한 어린 아이들의 인명피해는 가슴 아프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 규모 7.2의 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하고 3명 실종, 43,792명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주택 붕괴 및 파손 104,906채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구 약 150만명의 고베시에서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를 기록했으며, 한신 고속도로 일부와 신칸센 등 많은 교통수단이 무너지면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 지진의 규모면에서는 중국이 컸지만 일본 고베의 지진은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면으로부터 겨우 15킬로미터 아래에서 발생하여 지진 가속도가 생성이 되면서 격렬한 지각운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더 크다고 하며, 사망자의 90%가 일본의 전통가옥이 무거운 기와로 되어있는 반면 가느다란 기둥과 벽은 석고나 대나무로 만들어져 지진에는 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실제적으로 강도가 더 세었던 고베 지진보다 중국 쓰촨성의 지진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각종 토목, 건축, 도로 등의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터무니없이 강도가 낮은 벽돌과 콘크리트, 규정이하의 철근 골조 등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인재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중국처럼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과학부의 2007년 자료에 초·중·고 건물 내진 설계는 14%에 불과하여 86%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 쓰촨성의 학교건물 7,000동 붕괴와 맞먹는 피해가 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학교 건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빈번해지고 있는 자연의 재앙 앞에서 과연 우리 시는 각종 공사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적절하게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교통 시설, 상하수도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 수많은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2005년 이후에 실시한 각종 입찰공사 건수와 금액은 얼마였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건수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둘째, 각종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얼마입니까? 지난 일이지만, 2000년까지 집중 강우에 빗물이 주택가로 밀려들고 도로가 봉쇄되는 등 목포 도심이 수상 도시로 돌변해 민선 2기 최대치적으로 121억원짜리 내수침수 방지공사를 한 바 있으나, 헛 공사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포시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입암천으로 직접 흘러들게 대형관을 묻고 남해배수펌프장이 가동하면 시간당 40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시간당 35밀리미터의 강우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 목포시 관계자는 침수 원인을 만조위 때 집중강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침수 피해가 일어난 시간은 4시간이 지난 후인 것으로 나타나 공사 당시 유입수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설계부실 또는 부실공사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부실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감독관청인 우리 시청의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기술용역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셋째, 설계변경을 통하여 증액된 공사건수와 금액, 감액된 공사 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설계서와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의 불일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 시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감액 요소가 있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정에 대한 설계 변경은 그 예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계 변경은 공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넷째, 이와 같이 잦은 설계 변경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상존하고 있는 바,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30억원이상 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 자문을 통해 부실 설계·시공, 잦은 설계변경 방지를 목적으로 작년 11월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한층 투명성과 책임성확보를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조례는 공사 설계 변경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로 인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요인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절성을 확보하는데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급증하는 차량보유 대수에 비하여 도심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날로 가중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득 증가에 따른 자동차 보급률 증대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통계에 따르면 차량 등록 수는 8만3천여대이며, 9월 한달 1일 평균 7.8대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섬과 육지의 교두보이고 인근 시·군의 중심지로서 군단위 농어촌 차량 유입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근 배후 공업단지와 조선소 등 종사자들의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으로 평상시에도 중앙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면 도로는 양면 주차로 인하여 소형차량의 통행도 어려운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또한 차고지를 벗어난 화물차의 노숙주차는 각종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과 소형차량의 통행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의 교통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체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주차문화 시범지를 지정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4차선 이상 평행주차 허용 구역인 3호광장과 문태고등학교 사이 용당로는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물론 임시 주·정차 차량의 단속 부담을 덜어주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평행 주차 허용구역을 확대하는 등 주차문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점차 바람직한 주·정차 문화를 확대 정착시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건물 및 공한지에 공용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 문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 주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 이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과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용 주차장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점차 주차면수 확보율이 낮게 지어졌던 공동주택의 주변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대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고도 특별한 교통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셋째, 광역교통 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구축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96년도에 본 사업을 계획하고 2000년 소요예산 일부를 확보하여 추진하다가 주요 간선도로 신호등 연동화만 시행하고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도권 지역에 경찰청 정보센터로부터 각 지자체의 교통정보와 교통 상황관제 CCTV영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광주시에서도 90년경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청소재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위하고 교통관련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지능형 교통정보체계(ITS) 사업을 추진하여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습 불법 지역에 단속을 병행하는 교통정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은 물론 질서 있는 품격의 도시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지능형 교통정보체계(ITS)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 께서는 주차난의 해소를 통한 밝고 쾌적한 공간 조성과 각종 공사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안한 대책과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1년7개월의 출발에 앞서 목포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한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복성의장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인과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08 무자년 한해도 혼돈과 근심속에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실용정부를 기치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직후인 4월,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되었던 광우병 파동과 전국적인 촛불집회, 유가앙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수출부진과 주가폭락, 환율의 급등 속에 산업경제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 극소수의 부자를 위한 세제인 종부세 개편 파동과 대북관계까지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 탓으로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내치에도 심히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불황의 늪을 헤쳐 나갈 고강도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저물어가는 세밑에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힘을 내시자는 격려의 말씀과 다가오는 2009 기축년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중 첫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시책으로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목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 속에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부정사용 등으로 물의가 있어 이를 시정함으로써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욕권 지급 대상인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목욕권 발행매수 및 회수 목욕권 수량, 매당지급액과 총 지급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해주시고 목포시 전체 목욕업소 수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즉 회수 목욕권 대금을 청구한 목욕업소는 몇 개소인지 그리고 목포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설치된 무료목욕장의 현황과 무료 목욕장을 이용하는 노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 사업시행 전 시와 목포시 목욕협회 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목욕권의 사용범위가 이ㆍ 미용업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목욕권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목포시 외의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이들 시설의 소재지, 설립 및 이 전년도와 수용자수, 교부되는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 보조금액을 이전 3년간 년도 별로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조례인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시공 중에 있는 공원, 도로에 대한 사전 점검실시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 산하 각 동 자치센터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관광시책과 결부된 교통 분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구축 복장지원 사업인 택시기사 근무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 분들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택시는 목포시민의 발이자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첫 이미지를 전달하는 목포 관광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면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드립니다. 택시기사 근무복 지원 사업 현황으로 첫 시행년도부터 연도별 근무복 지원수량과 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법인 택시회사 및 기사 분들께 근무복 의무 착용을 계도하거나 홍보한 실적과 근무복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두 번째, 역과 터미널 부근의 불법 택시호객행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타지를 여행하고 귀향 시 여러번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목포 도착 후 역과 버스터미널, 국제선 여객터미널 등 대합실을 나서는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개인 및 법인 택시 현황과 불법 호객행위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 및 단속을 실시한 이전 5년간의 실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관련분야입니다. 첫째로, 지구환경보존과 관련한 환경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 도시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그린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 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 협약 중 한국도 유해폐기물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문 규제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상의 생물 종 보호를 위한 생물 종 다양성 보존협약,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한 기후변화 방지협약,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등 인류는 이미 Pox Carbonium(탄소에 의한 평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 21세기의 화두가 탄소가 되어 탄소경제, 지구온난화, 생태적인 삶으로의 귀환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과제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목포를 생태도시로의 지향을 위한 생태인프라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포는 난대와 온대림이 겹쳐있어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 접근성이 뛰어난 유달산에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고 유달산과 양을산, 입암산에 생태체험학습장을 구축하여 목포를 생태체험학습의 메카로 구축하고 생태적 우수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라도의 신안 갯벌과 장도습지, 해남 우항리 공룡유적과 고천암 철새, 완도의 국내 유일 난대림, 영암 선사시대 유적과 월출산의 생물 종 다양성, 무등산 화산 등과 연계한 생태 허브도시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인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생태 관광객을 목포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생태교육장 내지 생태관광의 기본적인 범위를 초월한, 선진화된 생태교육장과 생태체험장을 설치, 목포를 축으로 전라도 인근의 생태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도시 목포를 선언하여 아시아 최초의 차별화된 생태도시라는 선점효과로 관광수요 창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오션인 생태 아이템을 선점하는데 우리 시의 실천적 의지만 있다면, 목포가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지정학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생태도시 구축과 관련한 실천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의지가 있다면 도입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생태교육장의 설치와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에 숲 생태체험 캠프장 및 학습장 조성 그리고 생태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남항앞바다 갯벌과 조류보호 그리고 탐조관광에 대한 제안입니다. 목포 남항 앞바다 일대는 영산강 하구 외곽에 위치한 변형된 잔존 갯벌지로 면적은 작습니다. 이곳은 갈대밭과 담수 하천이 약 2.5헥타르를 차지하고 매립된 둑과 수문에 의해 나누어져 완충지대와 4곳의 핵심 습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남항 앞바다에서 120여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동틀녘 썰물 때면 3, 4천수의 조류가 먹이를 먹는 평화스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에서 관찰되는 도요새 62종 중 50%가 넘는 36종의 도요새가 관찰되고, 지구상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최소 2종이 찾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검은 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 백로 등 6종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번식종 3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다리깃을 부착한 66개체의 도요물떼새가 발견되어 호주 도요물떼새 연구단에 보고되어, 철새 이동의 중요한 경로로 아시아 루트 특히 한국에 관심이 집중되는 등 남항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남항 앞 바다는 국제적 보전활동 맥락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가치있는 도심 습지로 국토해양부에 보고되었고, 금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에서도 갯벌과 조류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에 소개되어 분과위원들이 직접 남항 앞 바다를 현지 답사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숨겨진 진주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근처에 위치해 지역민과 관광객 등에게 열린 생태학습장으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항 일대 준설토 매립장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류와 갯벌보호를 위해 준설토 투기장의 이전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답해주시고, 준설토 투기장 이전 계획이 없을 경우 매립추진계획과, 매립되더라도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립 후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남항 앞바다를 찾는 철새 관찰의 편의를 위한 탐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답변 중에 정종득 시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셨듯이 전국 최초로 우리 서남권이 신발전종합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목포로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포는 개항 111년을 맞이해서 1950년도의 3대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로 인해서 명실 공히 동북아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저를 비롯한 그리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25만 시민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아울러, 신발전 종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지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목포대교 7백억원과 함께 1천4백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메스컴에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과 목포 국회 각 기관을 쉼 없이 달려오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2005년 이후에 실시한 각종 입찰 공사건수와 금액은 얼마였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건수와 금액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따른 입찰방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일반경쟁 입찰방식과,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있으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있는데, 2005년 이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입찰방식을 통한 공사계약 체결 현황은 총 248건에 2,034억5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천재지변 등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 밖에 없거나, 중소기업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 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이중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는 1천만원 초과의 경우와 지방계약법령 개정으로 2007년 10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공사금액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목포시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우리 시의 계약실적은 총 689건에 323억3천9백만원이며 소액 수의계약으로는 총 2,965건 318억9천5백만원입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목포시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10억원이상 물품·용역에 대해 계약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초 연간 발주예정인 5백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공공사업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까지 인터넷 공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각종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 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의 임무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당해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 주요업무로는 공사감독 상황부 등 감독업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공사착수·시공·준공 등 시행 단계별로 적정 시공 여부를 현장 출장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 직렬을 총괄하는 도시건설국장 책임 하에 감독공무원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2008년 12월 현재 총 127명으로서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 32명, 7급 44명, 8급 31명, 9급 11명, 기능직 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종전 100억원이상)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는 주로 7급 이하 직원들이 감독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는 6급 담당급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공사감독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교육(도 주관)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사장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박창수 의원님께서 발의·개정(2008. 6. 16)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부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증액된 공사건수와 금액, 감액된 공사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 발주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서를 변경조치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3억원이상 건설공사와 당초 설계금액의 10%이상 변경설계 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설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공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품질관리 등을 검토해서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234건, 229억7천8백만원이며, 감액은 140건, 27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도입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목욕을 자주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등 우리 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목욕권 지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우리 시에서 목욕비 지원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7년 8월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8.79%인 21,408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11일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2,722명으로 전체 인구 245,288명 대비 9.4%를 차지하는 등 매년 노인인구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목욕권 발행매수는 2007년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1인당 2매씩 총 171,643매를 발행하여 139,548매를 회수하였으며, 1매당 3천원씩 계산하여 4억1,860만4천4백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에는 1인당 3매씩, 총 715,767매를 발행하여 541,227매를 회수하였으며 목욕권 1매당 지급액은 1월부터 7월까지는 3천원, 8월부터 12월까지는 3,300원으로 총 16억8,71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는 1매당 3,500원을 목욕업소에 지급하기로 목욕협회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작년 8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목욕권 발행매수는 887,401매이며 이중 616,097매(69%)를 회수하여 총18억9,235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목욕권 지원시책은 우리 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목욕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목욕비 지원사업 등 특색 있는 우리 시 노인복지시책은 정부의 복지행정 종합평가결과 노인복지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3년 연속 복지행정 우수 시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목욕업소는 총 52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목욕권을 받지 않는 1개 업소(가족목욕탕)를 제외하면 목욕권 대금 청구업소는 51개소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목욕탕은 까리따스 복지목욕탕, 하나노인복지관 목욕탕,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등 3개소가 있으며, -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된 까리따스 복지목욕탕은 주로 거동불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2007년에 9,125명, 2008년 11월말까지 7,87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무료목욕탕은 인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2007년에 8,864명, 2008년 11월말까지 8,109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8년 2월에 하나노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선창주변 등 원도심권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복지관 1층에 소규모 목욕탕 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나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기름값 상승 등 영향으로 목욕탕 유지비가 많이 들어 복지관에서 현재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7월 우리 시와 목욕협회간에 체결한 목욕요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권 소지자는 관내 목욕업소 이용시 목욕권을 지불하고, 목욕협회는 목욕권외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목욕권 이용요금은 목욕협회에서 매월 20일까지 목포시에 청구하고 목욕요금은 매월 25일까지 목욕업소에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목포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중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시설은 무안군 6개소, 영암군 2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설립년도, 이전년도, 생활자수, 최근 3년간 국·도·시비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부랑인 시설인 진성원은 1961년에 설립되고 1981년에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263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8억3천1백만원, '07년 10억6천7백만원, '08년 18억3천2백만원입니다. - 동명원은 1967년에 설립되어 1984년에 무안군 청계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48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2억5천2백만원, '07년 2억5천6백만원, '08년 3억7백만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인 목포광명원은 1957년에 설립되어 1986년에 영암군 삼호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101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13억1천5백만원, '07년 13억원, '08년 14억5천2백만원입니다. - 목포농아원은 1958년에 설립되어 1988년에 영암군 삼호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 60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6억9천만원, '07년 7억3천만원, '08년 8억5천1백만원입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은 1991년 설립되어 1991년에 무안군 청계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 97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16억3천3백만원, '07년 15억8천9백만원, '08년 16억6천6백만원입니다. - 정신요양시설인 성산정신요양원은 1961년에 설립되고 1986년에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생활자수는 417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21억7천9백만원, '07년 21억2천7백만원, '08년 22억9천3백만원입니다. 노인생활 시설인 자혜양로원은 1987년 무안군 삼향면에 설립되었으며 생활자수는 67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7억2백만원, '07년 7억3천5백만원, '08년 4억7천4백만원입니다. 자혜요양원은 1989년에 무안군 삼향면에 설립되었으며 생활자수 82명이고, 지원금액은 '06년 9억5천만원, '07년 16억8천6백만원, '08년 13억2천6백만원입니다. - 2006년도에는 8개 시설에 85억5천2백만원(국3,618, 도2,248, 시2,686), 2007년도에는 94억9천만원(국3,636, 도4,104, 시1,750), 2008년도에는 102억1백만원(국3,103, 도5,116, 시1,982) 지원하였으며 3개년도 시비부담의 합계는 64억1천8백만원으로 법인소재지와 시설소재지가 다른 시설을 목포시가 불합리하게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8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5개의 시설이 설립당시에 법인의 주된 소재지인 우리 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현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3개의 시설도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전에 타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개정(제2항 신설)되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 시장·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그 동안 3회에 걸쳐(1차 : 2000. 11. 16, 2차 : 2001. 9. 12, 3차 : 2001. 11. 12) 시설소재지의 자치단체로 이관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 사회복지사업법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시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이전에 체결된 행정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종전대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통보가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권한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 간 행정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2년 하반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이관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소재지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세 번째로, 시에서 시공 중인 공원과 도로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원은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체육공원과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등 2개소이며 이중 중앙하이츠 옆 체육공원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사전점검 신청에 의해 사전점검(설계도서 검토)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완료 후 준공 전 사전검사 신청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도로는 건설과 및 도시과 등 2개과에서 18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사전점검대상은 4개소이나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전점검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및 도로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55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의 경우는 전체 22개동중 12개동 화장실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개동은 기존 건물여건과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추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화장실 운영실태 점검결과 6개동 주민센터 화장실에 쓰레기 봉투 및 헌옷 등을 보관하거나 문이 잠겨있는 등의 사례가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상 투자금액과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차이가 나는 현상과 예산상의 불일치가 심하고 계획이 부실한데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존계획은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상하수도, 산림, 연안 등 환경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종합계획으로서, 금년에 수립한 2009부터 2013년까지의 제3차 목포시 환경보존 5개년 계획은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을 들여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중앙정부 주요정책 방향과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 환경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시책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과 소관업무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녹지, 산림, 연안 등 환경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수립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환경보존계획상 2009년 투자계획 사업비가 2009년 본예산에 전액 확보되지 못한 사유는, 금년 환경보존계획 수립 제출 시기가 우리 시의 2009년 예산심의가 완료된 시점이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배수지 신설사업, 자동차 공해 저감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줄어들거나 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계획대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기조정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앞으로 계획된 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확보하지 못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2010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환경보존계획의 매년 정기적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의 세부사업 추진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인 실행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 시책의 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해 오고 있으나 환경부문만의 별도 평가는 해 오지 않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 11월에 수립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3차 환경보존 5개년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환경보존계획에 따른 추진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환경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측정기기를 설치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결 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 방안으로 환경모니터 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의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환경질 중에서 특히 대기질은 전남도내 시 지역 중 가장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4년부터 대기질을 측정해 온 이래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한번도 없을 정도로 양질문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도내 12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 중에서 10개소(여수 4, 순천 2, 광양 4)가 광양만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쳐보면 우리 시의 대기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는 도시대기질 측정소로서 1994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11월에 국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용당1동 주민센터에서 측정되는 대기질 자료는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기질 전광판을 환경보존계획에 따라 201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시내 주거지역에 비하여 대기, 소음, 악취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에 고정식 대기오염측정기, 소음측정기, 악취포 집기 등 환경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알리는 것은 지역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시 계획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 추가 설치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경보존 계획에 따라 2011년 이후 공업지역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므로, 이 지역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고정식 소음측정기의 경우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도시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등에 한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인근 지역은「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상시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악취 측정은「악취방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악취를 측정하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하여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므로, 상시 고정식 악취포집기도 소음측정기와 마찬가지로 설치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질을 상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종목은 대기질과 수질이며, 전남도내에서도 소음과 복합악취를 상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사례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음 및 악취 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 방안으로 환경 모니터 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각 동에서 2~3명씩 추천받아 운영해 오다 지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 시민 103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민의 환경참여 의식이 높아져 환경오염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정보 수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재정비하여 조직을 새롭게 하고 재교육과 역할 강조 등을 통하여 환경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2008년도 동정업무보고회에서 광산마을은 환경측정 결과 기준치 내로서 제재 불가한 지역이며, 환경과에서는 광산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후 추진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항, 지속적인 환경 측정사항, 생활불편 해소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 동정업무 보고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광산마을 주민이, 인근은 공장이 많아 시끄럽고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으나, 통상의 소음 민원이 사실은 규제기준 미만에 해당하고, 광산마을 주변 개별 사업장도 규제기준 미만에 해당하면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지역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 가로변 및 농경지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결한 것들이 많아 수시 점검하여 정비하는 청소지도 특별관리 지역이므로 환경미화원을 동원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 아울러 광산마을 주변의 자동차 공업사 15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측정한 결과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모두 적합판정 된 바 있으며, 공단지역 내 개별 사업장과, 개 등 가축사육장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 목포항 종합개발 계획과 남항개발 및 현재까지 남항 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항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항만법상에서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항만기본계획은 2001년 수립된 2002~2011년까지의 2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하여 2006넌 12월 수정계획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수정계획상 목포항의 2011년까지의 개발계획을 보면 신항은 정부 5선석 민간 4선석 등 총 9선석과 배후단지 47만3천평방미터 도로 5.7킬로미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재정 6,626억원과 민자 1,278억원 등 총 7,90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현재 정부 1선석 민간 3선석 등 4선석과 진입도로 5.1킬로미터가 완료되었으며, - 현재 정부 3선석의 가호안 2,232미터와 민자 시멘트부두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미 연결도로 568미터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항은 호안 300미터 안벽 993미터 시설물보강 5.8킬로미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축 등에 149억원이 투자되어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항은 물량장 2,074미터, 임항도로 1,675미터, 소형어선물량장 520미터, 가호안 1,793미터,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등 건설에 3,068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임항도로, 소형어선물량장,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불항은 안벽축조 250미터, 진입항로준설 등에 1,03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안벽축조는 완료되고 내년부터 진입항로 준설공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남항과 용당항은 남항호안 1,679미터, 용당물량장 130미터, 연안화물부두 560미터 건설 등에 748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물동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물동량이 취약한 목포항의 경우 신항 안벽건설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항만 건설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신항에 건설 중인 자동차, 잡화, 목재부두를 화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철재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여 항만개발 수요를 찾고, 부족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물동량을 창출해 나가고자 신항 유보지에 준설토 투기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으로 목포항의 항만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 남항개발 및 현재까지 남항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은 1994년 12월 목포항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친수문화공간 부지조성 목적으로 1998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679미터의 호안축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설토 투기는 계획량 2,591천평방미터 중 현재까지 약 120만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투기된 상태에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본격적으로 투기하여 2010년까지 매립이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준설토 투기로 매립 조성되는 남항 항만부지는 41만7천제곱미터 규모이며, 우리 시에서는 레저와 관광시설을 구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광문화국, 도시건설국, 기획관리국 등과 협의하여 목포 비전과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이러한 계획안을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관련 개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항만부지의 개발에 있어 항만법에서의 항만친수공간은 해양 레저용 기반시설과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상공원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에서는 항만친수공간 시설 외에 주거·업무·상업·숙박·위락 등 도시재생과 관광지원시설 등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 남항개발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의견 일치를 보아 내년도 해안동지구 항만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남항의 재개발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주차문화 시범지를 지정 운영하여 바림직한 주·정차 문화를 확대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박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자동차가 원활한 통행을 하는데 본래의 기능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하여 1개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여도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인 용해교~삼학도 입구, E-마트~평화광장입구 등 12개 구역을 대각선주차와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평행주차만 허용하는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2004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자동차등록사무소 입구~북항간 도로는 금년 6월 평행주차구역을 해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11개 구역을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이중주차와 대각선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이지만 평행주차를 허용 하지 않는 구역은 국도 1호선인 중앙로와 연동광장~유달경기장을 경유하여 부주산 입구까지의 백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중심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평행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4차선 이상의 주간선도로로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당지역에는 ①광장주유소~하당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E마트간 도로와 ②E마트~부주산 입구 도로까지이며 ③광장주유소~신흥동사무소를 경유하여 목포교육청까지 ④하당원예농협~광주은행을 경유하여 제일아파트 입구까지 ⑤삼성아파트입구~우리은행을 경유하여 둥근공원까지 ⑥벤처빌딩~옥암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해수청 입구까지 ⑦하나내과~목포교육청까지 ⑧꿈동산 신안아파트~롯데마트 앞 우미파크빌까지 8개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두 번째 원도심 지역에는 ①1호광장~목포역을 경유하여 유달산 입구까지 와 ②목포역~동명동4거리 구간에 ③목포역~북교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순천당약국 간 도로 등 모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당권 지역은 ①양을산 터널~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도로와 ②2호광장~동초등학교 4거리 구간 도로와 ③동초등학교 4거리~삽진산단 행남사 입구까지의 도로 모두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확대 운영할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1개 차선을 평행주차 허용해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고 버스노선이 있는 간선도로지만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하여 보면 먼저 하당지역은 ①광장주유소~하당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E마트간 도로와 ②벤처빌딩~옥암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해수청 입구까지 ③꿈동산신안아파트~롯데마트앞 우미파크빌간 도로가 있으며, - 둘째로, 원도심 지역은 목포역~동명 4거리 간 구간도로가 비교적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마지막으로, 용당권으로는 양을산 터널~목포시청을 경유하여 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도로 등이 우선 지정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허용여부를 심의 의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두 번째, 건물 및 공한지에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승용차 57,463대, 승합차 5,586대, 화물차 14,073대 등 총 87,658대이며, 이를 우리 시 주택 수 91,275호와 대비해 보면 1주택 당 차량보유 대수는 0.96대로 거의 1가구당 1대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2008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사설주차장은 3,465개소 47,945면이며, 그중에서 민영주차장 31개소 84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3,422개소 47,085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12개소 16면 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61개소 3,165면으로 노외주차장 33개소 2,179면, 동네주차장 등 임시주차장 28개소 986면, 우리 시 전체로는 총 3,526개소 51,1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보유율이 5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자유시장 사거리 인근 주차용지 738평방미터에 30면, 항동 1-150 항동시장내 790평방미터에 30면, 죽동 6거리 189번지 일원 3,468평방미터에 115면 등 총 3개소에 17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한지를 파악하여 소규모 동네주차장 20개소에 200여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성 홈플러스 입점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3호 광장에서 구) 이로동사무소 구간 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포의료원 인근의 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와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6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에 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2009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승용차가 57,463대로 우리 시 전체차량의 66%임을 감안한다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 택시기사 근무복 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근무복 지원 수량과 지원금액 그리고 법인택시 회사와 운전기사에게 근무복 착용 계도 및 홍보실적과 근무복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복장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목포의 택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격년제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제복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각계각층의 시민간담회 등에서 목포 이미지를 좌우하는 택시기사의 친절 생활화와 손님맞이 자세확립을 위해 제복착용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자체시책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본제도 도입 후의 효과는 택시기사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자세 확립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년도별 지원사항으로는 2004년 개인택시 운전자 864명에 3,380만원, 2005년 법인택시 운전자 1,290명에 3,610만원, 2006년에는 개인택시 운전자 864명에 4,32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 1,290명에 3,180만원, 2007년 개인택시 운전자 834명에 3,750만원, 그리고 2008년 금년에는 법인택시 운전자 1,244명에 대하여 4,3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 다음은, 법인택시회사 및 운전기사 근무복 의무착용 계도 및 홍보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친절한 택시 우리 목포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운전기사 친절 실천 홍보 전단을 1만매를 제작하여 개인택시 목포지부, 법인택시회사 공동으로 운전기사 실천사항으로 지정된 복장착용, 공손한 말씨사용, 승객에 인사말 생활화 등 택시의 친절운행 정착을 위하여 전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운전기사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제복 착용 등 친절운행의 생활화가 되도록 협조 당부하고 있으며, 법정교육으로는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택시운전자를 포함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각급 유관기관단체·교통봉사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가로변 및 교차로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 택시친절 및 법규준수 운행 계도, 가두캠페인을 수시 실시하는 등 교통 친절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9개의 법인택시 운송회사와 목포개인택시 지부에 대하여는 매년 매분기별 주기적으로 택시의 불친절 운행 근절을 위하여 택시친절 운행과 법규준수 운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실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부제 운행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중 제복관련 적발건수는 55건입니다. -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이직율이 연간 60~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운전자의 잦은 이직으로 그 때마다 새로운 제복지급 등이 어려워 단속과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홍보와 계도 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택시이용 승객에 친절서비스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현황과 불법호객행위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대 정도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명이 매일 접수되는 민원사항 처리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정차 단속원 1개조 4명을 호객행위 단속조로 편성하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배치 호객 행위를 단속 하고 있으며, - 2006년 1월부터는 호객행위 단속 무인카메라를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단속원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호객행위 차량들이 고의적으로 CCTV를 피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들의 얼굴을 숙지하고 있어 단속시마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피하여 불법 현장을 포착하여 지도·단속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최근 5년간의 단속실적으로는 2004년에 4건, 2005년 1건, 2006년 17건, 2007년 10건, 2008년에는 현재 까지 9건 등 총 42건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택시호객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수시단속 체계에서 단속원 1개조를 편성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생태도시 구축과 관련한 실천의지와 생태교육장 설치, 생태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와 관련된 공간배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태도시를 시민과 함께 같이 가꾸고 만들어 갈 인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일찍이 유달산에 특정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와 관련하여 도시 숲 가꾸기 및 공원 녹지대 정비, 삼학도 복원화 사업, 삼향천 정비사업, 폐선부지 공원조성, 장미의 거리 생태공원조성, 유달산 친환경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구축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생태도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순천시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순천만 축제와 같이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축제의 전국화를 이루고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생태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아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에 접목하고자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달도에 생태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화훼단지 조성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섬, 갯벌, 화훼, 낙조 등이 어울리는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더욱 보완·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태환경의 장을 만들 계획이며, - 아울러, 유달산, 갓바위 해양관광지, 고하도 유원지, 삼학도 공원화 복원사업 등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생태를 자원화하기 위한 테마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도시개발 구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동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시개발 및 사업시행 계획시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생태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중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인프라 형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생태보전과 올바른 이용 등을 도모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YMCA 및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청소년 환경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초·중등학생 등 250명에게 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숲 체험, 수서생물 관찰, 갯벌체험 등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확대,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보전할 생태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시행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경석 의원님께서 생태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 및 생활습관에 기인하므로 인간의 생활습관 및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체험교육에 따른 생태교육 강사 양성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생태교육 강사는 각급 학교의 관련분야 선생님들과 청소년 수련관내 생태교육과정 상임 및 비상임 강사 20명, 숲 생태연구소 등 시민활동가 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환경교육 홍보강사 70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앞으로, 체계적인 생태교육 강사 활용을 위하여 먼저 각급 학교, 단체 및 시민 활동가들과 협조, 지역의 관련분야 인재 Pool을 만들어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인재 POOL의 효과적인 운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나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도 추천 널리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남항의 조류와 갯벌보호를 위해 준설토 투기장 이전 계획 및 이전계획이 없을 경우 매립 후 개발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항만개발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량은 해경부두 41만9천평방미터, 진입항로 준설 3,381천평방미터, 북항 20만4천평방미터, 신항 2단계 1,422천평방미터, 기타 항만유지준설 121천평방미터 등 총 5,547천평방미터이며, - 투기장 잔여용량은 남항 1,400천평방미터, 대반동 403천평방미터, 신항 1,603천평방미터 등 총 3,406천평방미터에 불과하여 2,141천평방미터의 준설토 투기장이 추가 소요되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신항개발 유보지에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건의 중에 있어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이전은 여러 여건상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항개발계획은 앞서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된 사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앞선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항 앞바다를 찾는 철새 관찰 편의를 위한 탐조시설 설치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07.6.1) 강성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남항 앞바다에 철새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남항인근에 남해하수종말 처리장 방류구가 있어 조개, 치어 등 어패류가 풍부하여 철새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원기를 회복한 후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중간 쉼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어 이러한 철새들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한 철새 탐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4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철새 탐조대 설치사업비 200억원(국비100, 시비100)을 국고보조지원 신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남항지역을 찾고 있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춘 탐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상익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에서 청호중 후문 구간과 (구)산정2동사무소 건너편에서 (구)가톨릭병원 구간, 명도복지관 부근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획과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76개 사업장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인 사업장 6개소와 용역완료 사업장 23개소, 보상중인 사업장 31개소, 공사 중인 사업장이 16개소이며, 총 연장 21,600미터에 총 사업비 98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와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청 앞에서 청호중후문간 도로는 중로 2류 12호선으로 연장 359미터 폭 15미터 사업비 22억원(보상비 14억원, 공사비 8억원)이 소요되고 총 보상 물건은 27건이며 그중 토지가 16필지, 지장물이 11건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원입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2007년 10월 19일 실시계획인가, 같은 해 10월 29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확보된 5억원으로 2007년 12월 17일부터 4건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산정2동 사무소에서 (구)가톨릭병원 간 도로는 중로 3류 6호선으로 연장 210미터 폭 12미터 사업비 27억원(보상비 15억원, 공사비 12억원)이 소요되고 총 보상물 건은 62건이며 그중 토지가 30필지 지장물이 32건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4억원입니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 2007년 3월 20일 실시계획인가, 2004년 4월 2일 보상계획 공고 후에 확보된 4억원으로 2004년 7월 12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토지 5필지 지장물 5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빈집을 철거 하였습니다. - 앞으로 구)가톨릭병원 성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준공시기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산정2동 명도복지관 주변 도로는 소로 3류 138호선으로 연장 71미터 폭 6미터 도로로 사업구간에 편입된 지장건물을 금년 5월 철거를 하였으나 건물이 철거된 30미터 구간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앞으로 2010년까지 도로를 개설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동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1호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2008년도에 접수한 건수와 허가건수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법시행령」제55조 제5항 제1호의 내용은 연접개발 완화조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면적은 1만평방미터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 간선도로 등에 직접 연결된 경우에 충족하는 때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개발행위 요건의 완화를 신청한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1건 도합 2건이며, 그중 2007년도에 신청된 개발행위 허가신청 건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 원안으로 심의 의결되어 2008년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 2008년도에 목포시 석현동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조성목적으로 신청된 건은 1차 2008년 7월 16일, 2차 2008년 10월 22일 2회에 걸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인 사항으로서 심의중인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사항인 경사도 및 입목본수에 대한 조사사항의 신뢰도 문제로 이견이 있어 당초 조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측량사무소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 동 조사과정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신청인이 제시한 개발여건이 합당한 경우 완화조건을 적용할지 여부를 금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키로 심의 보류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대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008년도에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수는 총 6건으로, 모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신청건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 608번지 외 1필지상에 신청된 예식장 야외휴게시설(1,570평방미터) 부지 조성 목적 1건, 석현동 8-2번 지상에 잡종지를 평탄화 하는 작업 (2,539평방미터)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토사는 목포해양대학교 옹벽뒷채움으로 이용키 위한 목적 1건, 연산동 954번지 외 1필지상에 교회신축 부지(2,633평방미터) 조성 목적 1건, 대양동 37번지상에 골재야적장 부지(1,028평방미터) 조성목적 1건, 상동 606-1번지 및 석현동 218-5번지상에 주차장(2.262평방미터)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된 사항 2건 등 총 6건입니다. - 세 번째, 용당1동에 있는 유달중학교 부근 용당근린공원에 대한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당근린공원은 도시공간 내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여가공간 확보와 도시공원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현재 유달중학교 뒷산인 산정동 225의 62번지 등 19필지 14,729평방미터(4,460평)에 대하여 보상비 15억원, 공사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86년 4월 최초 용당근린공원으로 1만5천평방미터(4,542평)에 대하여 지정고시 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1년 2월 최종 14,729평방미터(4,460평)에 대하여 용당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단계로 명도복지관 옆 산정동 225의 60번지 등 3필지 3,913평방미터(1,185평)에 대하여 보상비 5억원, 공사비 2억원 등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드민턴장, 웰빙운동기구와 정자, 벤치 등 편익시설과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2009년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대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인근의 대불국가산단, 삽진지방산단, 산정농공단지 등 인근 산업용지의 분양 완료와 더불어 이와 연계한 고기능 수산식품, 조선, 세라믹,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일반 산단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또한,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신항만 등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 급증으로 용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에 158만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약 2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주요유치 업종인 조선기자재 부품, 첨단해양 레져선박 장비, 세라믹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하여, - 지난 2007년 11월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2008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8년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 2008년 8월~10월까지 산업단지 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27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대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역지정 고시 후 대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환경 등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6월 전남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9년 하반기부터는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따라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5천4백억원, 소득유발효과는 약 1천3백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천6백여명으로 신규 고용 인력 창출 및 산업생산 유발 등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며, 우리 시가 서남권의 중추적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타당성 검증방법은 총공사비 3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어 자문위원 구성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는 1백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적정여부,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여부, 그리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기술사,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심의하고 있으며, - 총공사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상감사, 입찰방법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규정에 의거한 제반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계속공사 등 거의 모든 대형공사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 변경을 비롯하여 소요 건설자재 증감, 공사장 주변지역 민원 발생과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현지 여건 반영 등으로 당초 설계대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법변경 등의 필요한 사업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소규모공사 5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자체위원과 외부 전문가 25인으로 구성하여 연4회 이상 심의하고 있어,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07년 10월 22일 이후부터 목포시 일상감사규정에 의하여 관급자재와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을 제외한 총 도급액 10%이상 증액이 발생한 전공사에 대하여는 시장결재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추진 전 사업계획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건설기술심의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사 발주 전에 최대한 적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생태도시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생태교육장의 설치와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에 숲 생태체험 캠프장 및 학습장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생태 숲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산림생물의 현지 내 보전과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이 가능한 숲 또는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숲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 산림청에서 생태 숲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전문전시원, 전시관ㆍ체험관ㆍ산림생태 관찰원ㆍ탐방로 등 교육ㆍ체험ㆍ탐방시설, 산림복원사업, 연구기반시설, 위생시설, 편익시설 등 생태숲 조성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교육장 설치, 숲 생태체험 캠프장 등 생태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 조성 사업 대상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생태숲 조성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은 6년(1년 설계, 5년 연차시공)안에 완료하고, 사업비는 5,208백만원(설계비 208, 조성사업 5,000)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재원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성 가능 대상지는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헥타르이상인 토지와 자연 휴양림·도시숲ㆍ공원 등 과 연접하여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25헥타르 이상인 토지로써 공유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지ㆍ사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ㆍ수익권이 확보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준과 조건에 의한 전국의 생태숲 조성현황은 33개소(조성중 29, 조성완료 4)이며, 이중 전남지역은 6개 시·군으로 순천, 광양(조성완료), 나주, 구례, 고흥, 화순군 등입니다. 우리 시 공원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달산의 경우에는 1976년 3월 27일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 1987년 1월 12일 최초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일곱 차례의 조성계획이 변경되었고, - 현재 2005년 2월에 수립된 유달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는 체육공원구역, 난공원구역, 가족단위시설구역, 수목원구역, 시설구역 외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수목원구역인 신안비치호텔 뒤편 대박마을 일대 172,210평방미터를 교양시설, 관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등으로 세분화 계획되어 있으며, - 양을산은 1986년 4월 29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 12월에 수립한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로 구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암산은 1976년 3월 27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 8월에 변경 수립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조경시설, 피크닉동산, 남농관, 향토관 등 기존 시설들과 연계된 해양생태 관찰원, 나지식물원, 해상보행교 등의 시설로 구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달산에는 해발 80미터이상 지역에는 해송이 주로 분포하며, 왕자귀나무가 이등바위에서 어민동산방향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고,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공원 위에 제주광나무, 목백합나무 등은 달성공원에 분포하고 있고, 유달산의 조각공원, 달성공원 등 시설지구는 조형수목이 식재되어 주변시설물과 잘 어울리며, 암반지역의 수목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수종 갱신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하단부에 동백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왕벚나무 등 3헥타르를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하였습니다. - 조림사업으로 식재된 대표적인 수종으로 왕벚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있고, 자생수종으로 왕자귀나무, 아까시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 등의 수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숲 조성은 산림내에 자생지내 휘귀·특산 식물 등 유용한 식물자원의 훼손 및 멸실 예방과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을 포함한 우리 시 공원 지역은 도심의 주거생활권에 접하는 근린공원으로 자생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보전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자연 인프라 여건이 산림청의 지정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기준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자연 상태로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헥타르이상인 토지와 자연 휴양림·도시숲ㆍ공원 등과 연접하여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25헥타르 이상인 토지로써 공유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유 임야가 대부분으로서, - 유달산은 148만7천평방미터중 사유지가 55만6천평방미터(37.4%), 양을산은 46만8천 평방미터중 사유지가 22만9천평방미터(49.0%), 입암산은 115만8천평방미터 중 사유지가 61만평방미터(52.7%)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 숲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조성을 하여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공원내 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의 변화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생태 공원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번째, 해수온천개발 탐사용역 결과 보고회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심부지열자원(온천)탐사 용역은 지난 2008년 6월 23일 착수하여 2008년 12월 15일 탐사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보고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포 전 지역에 대한 지표지질조사에 의거 온천에 필요한 지열생산이 가능한 암석이 분포하고, 지하심부까지 지하수의 통로 역할을 하는 대수층의 발달이 양호한 곳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된 유달산 후면부와 온금동, 고하도, 외달도지역 등 온천탐사용역 조사범위 설정이 있으며, - 둘째, 지형분석, 지하수원 조사, 기반암류에 대한 현미경관찰을 통한 지열자원의 부존가능성을 확인, 열원, 충수상태 등을 추정하는 지질학적 탐사, 지하수의 유동을 좌우하는 단충대와 지하수의 함수량을 좌우하는 절리나 단열의 발달상태를 조사하는 지질구조 분석, 지열생산과 공급에 중요한 암체에 해당하는 산성 화산암, 중성 화산암, 미문상 화강암과 흑운모 화강암 시료에 대한 주성분과 미량원소를 분석하는 지화학적 탐사, 감마선 탐사 등 심부지열 자원인 온천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각종 탐사방법과 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기 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우리지역에서 온천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된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용역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목포지역에서 분포하는 화성암류는 선캠브리아기에 해당하는 흑운모 편마암, 백악기의 라필리 응회암, 맥암류, 미문상 화강암 및 송지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정밀탐사 결과 유달산 후면부와 온금동, 고하도 지역에서 지열의 근원이 되며 지열을 보존할 수 있는 치밀한 라필리 응회암의 지질구조를 보임과 동시에, 해수가 파쇄대를 통하여 심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파쇄대의 폭이 약 100미터에서 250미터, 깊이가 900~1000미터로 이번 심부지열자원탐사에서 확인된 파쇄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특히, 파쇄대가 해안선을 관통하고 있어 풍부한 수량을 갖춘 온천수의 개발이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반해 외달도 지역은 주로 엽리상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라필리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구조적으로 남·북방향과 북동·남서방향의 지질구조선이 교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온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본 용역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 민간투자 희망자를 모집,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추진 중인 고하도 및 북항 유원지 등의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해양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온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본질문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형 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된 환경여건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스템과 메뉴얼을 정비하여 ISO14001 인증을 적극 강구해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2009년부터 2013년 환경보존계획 중 주요분야 사업이 총 10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이중 3건입니다만 이중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건립 단 한건만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답변과 같이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비하자면 대규모 투자사업은 자치하고라도 최소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기초자료 정도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2008년도 그린시티 공모에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로 자연생태 환경부분이 취약하여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린시티로 지정받기 위해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연생태 환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그린시티에 선정되려면 시민, 기업, 주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서 친환경적인 독특한 테마를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친환경적인 독특한 테마면 어떻게 개발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그린시티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린시티에 선정이 되면 홍보를 통한 이미지제고, 환경부 주관 행사개최지선정 등 행정적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관련 사업예산 배정에서 우선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 이러한 환경 분야에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관광분야와 농수산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보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린시티 도전 2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2009년부터 2013년 자연보존계획 중 자연환경분야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을 세우는데 목포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생태체험장 또는 생태관광자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모든 일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환경조사를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로, 우리 시에서는 1998년 유달산 일대 99헥타르 야생동물 당시에는 조수보호구역이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지금 까지 이 보호구역에 어떤 야생동물이 사는지 단 한번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무늬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 구역에 야생동물 실태조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곱 번째로, 당초 환경보존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에 7백만원을 투자하여 생태환경조사 및 생태지도를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무슨 이유인지 제작하지 못했고 이어서 5년 후인 2009년도부터 2013년도에 이를 연기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생태관광지도를 만드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5천만원씩 투자하여 생태관광지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생태관광지도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존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본 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환경보존계획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편성이 각각 따로 놀아서 계획과 계획간 사업과 예산간의 연계성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본 질문에서 환경보존 계획과 예산과 연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 예산안 보다 환경보존계획이 먼저 확정되어서 그렇다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 질문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점과 ISO14001 재 인증추진, 그린시티 선정, 자연환경조사 등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면밀하게 보완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환경보존 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케 하는 제도적장치가 없는 점도 환경보존계획과 수립을 허술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연차별 시행계획수립과 점검에 대해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번째로, 환경모니터 제도에 대해 집행부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이 저조한 실정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재정비하여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원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 시가 다른 기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목포시 자체로 환경모니터를 두고 운영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환경모니터 제도를 운영하자는 또 하나의 취지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와 같이 각 동별로 획일적으로 2, 3명씩 형식적으로 위촉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갓바위 철새경유지 모니터,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환경모니터, 남항지역 및 북항지역 연합환경모니터 등으로 행정동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구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게 환경모니터를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서 환경취약지구 및 환경관심지역 등에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넓혀 친환경도시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한 번째, 공업지역 내 자연부락의 문제는 단순히 청소지도특별관리로 해결될 일이 아닌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내에서 전답을 경작한 이들의 세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재산세 토지 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의 세금보다 최소 3배 이상이 월등히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이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악화와 함께 세금이라는 입장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두 번째로 이와 함께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뿐 공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다 보니 주거지역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급지역내 자연부락에 대해 도로개설 등을 포함한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문제는 특정시점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와 반대로 특정유해화학물질 경우는 유출, 또는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목마르다고 독약을 마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특정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노상익 의원입니다. 정종득 시장님과 또 관계국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1차본 질문에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모니터 시청) 지금 이부분이 용당1동 청호중 후문 전남수퍼 2류 15미터 도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청 앞에 있는 덕인당한약방에서 전남수퍼로 해서 갑을탕으로 내려가는 15미터 도로 중로 2류의 15미터 도로입니다. 왜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하냐면 현재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엄청난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3호 광장 쪽으로 가는 사람 또는 삼학도 또는 광장쪽으로 가는 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 해주겠다고 한지가 지금 7, 8년 됐습니다. 그런데 겨우 4건인가 다섯 건 5억원인가 예산 23억원인데 5억원인가 세워가지고 보상협의만 했다고 합니다. - (다음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전남수퍼에서 시청쪽으로 보는 쪽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시청쪽에서 청호중학교 후문쪽으로 보는 도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지적도입니다. 시청 앞에서 청호중 후문쪽으로 가는 도로 15미터 도로면 앞으로 이 도로가 버스까지 다닐 도로여야 합니다. - 사실 이 길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철길이 지금부터 약 110년간 있었기 때문에 용당1동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철도 때문에, 그런데 철도가 폐선이 됐기 때문에 이 길을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이 체류되고 있는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구)산정2동사무소에서 구)가톨릭병원 가는 도로입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일부 보상해 줬는데 앞으로 가톨릭 성지화 되면 같이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가톨릭 성지화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성지화 되는 것이 지금 아직 도면도 계획도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면이 기 완성된 도면이 도로 다시 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해서 빨리 이 도로가 되도록 그 구)산정2동사무소 사람들 서럽게 슬레이트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금 현재는 용당1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음 보십시오) 명도복지관인데 명도복지관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소외된 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도로입니다. 그 도로주변에 보상은 주고 일부 도로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빨리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하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목포고등학교 정문쪽인데 26통 부근입니다. 26통부근에 보면 지금 까지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쪽이죠, 여기가 26통인데요, 여기가 구) 폐선부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목포고등학교인데 여기가 화재가 나도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집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대로 타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여기를 청호건널목이라는데 여기하면서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저는 주장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청호건널목에서부터 이로동 건널목까지는 15미터 도로로 만들고 남쪽으로 또 북쪽방향으로는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고요, 왜냐면 이 폭이 철로 폭이 시설 제하고 폭을 합하면 45미터에서 70미터까지 폭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남쪽방향으로 15미터 도로를 만들어서 이로건널목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북쪽방향으로 언덕이 지니까 북쪽방향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맨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용해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 사이에 남쪽으로 8미터도로 중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북쪽으로 8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뉴골드 건물입니다. 용해동입니다. 뉴골드빌라이지요, 여기는 옛날에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동부화재가 있었는데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허가를 내면서 묘하게 기술적으로 허가를 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도시계획이 들어 있는데 남의 땅을 갔다가 지주허락도 없이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 그래 가지고 예산은 계상을 1억원 해놓고 5, 6천만원이 있으면 다 보상이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줘가지고 이 지주가 하는 얘기가 여기를 철조망으로 쳐버리고 사람만 다니게 50센치미터만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10년이상 도시계획 된 것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서울약국입니다. 서울약국 건너편인데 여기에 문구사가 있었는데 문구사가 몇 억원을 주고 보상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당1동 주민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옷장사를 하고 있어요, 집 다 뜯어서 좋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요, 볼라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지뢰밭인가 사람이 들어가면 지뢰 밞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바리게이트를 쳐놨어요, 여기를 못 가게해요, 몇 억원 주고 땅을 사놓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전주를 이 밑으로 옮기고 지금 시청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는 차들이 경찰서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연산동에서 오는 차들이 중간소로를 통해서 소방도로를 통해서 이리 다 내려옵니다. - 그러면 이 길을 많이 이용하게 되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러면 그쪽이 조금 소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전주를 한전하고 협의해서 옮기고 이 건널목을 밑으로 내리고 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땅 사놓고 바리게이트를 쳐놨어요, 여기가 지뢰지대입니까? - (또 다음 보십시오) 봐보세요, 차가 이리 지나 갑니다. 여기를 못 오고 우회전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 합니다. 돈 주고 땅 사놓고 여기에 바리게이트 쳐놓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이런 돈 있으면 다른 소방도로를 하나 더 내야죠,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26통 말씀드린 곳입니다.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요, 봐보세요 집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요, 소방차 하나 들어 갈데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청호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라 이것입니다. 빨리 연결해가지고 도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동목포 지금 역 부근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민원들이 다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동목포 역에서 양을산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용해 건널목입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숲을 키우는지 나무를 키우는지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용당1동 용해동입니다. 용해동하고 용당1동 사람들이 모기에 못 견디고 하수구 냄새로 못살겠다고 엄청난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정문입니다. 정문 들어 온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목포대학에서는 여기를 버스를 다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일은 목포대학에다가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여기에다가 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됐으면 하는게 저의 원이고 목포시민의 원일 것입니다. - (다음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광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 이로건널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다음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바로 여기가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정문에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자전거도로인가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사이에 소나무가 자생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밑으로 도로를 내고 이 부분에 도로를 내고 여기는 학교에 소음인가 공해와 분진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소나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공원을 만들고 여기에다 도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듣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청호 건널목에서 건너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땅 이렇게 놔두고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용당1동 보십시오. 여기가 동목포 구역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광주교육대학 목포부설초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 여기를 공원을 만들어 주고 학교가 있으니까 분진이나 또는 소음이나 공해가 교실에 가니까요, 여기가 본래에 소나무가 기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공원을 만들어 주고 이 아래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했으면 학교도 좋고 우리주민들도 좋지 않냐 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안 해주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내아들 딸들이 이 학교에 다닌다면 소음공해 있으면 좋겠습니까? - (다음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용동1동 공원입니다. 또 철도 보십시오. 동목포역역사터 그랬습니다. 동목포역이 1964년 8월 1일 개업했다고 그랬어요, 1953년에도 목포사범학교 지금 목포대학 용해캠퍼스가 사범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1953년도에도 학교에 다녔습니다. 내가 6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내가 59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기에 역이 있어서 역에 내려서 학교를 다녔어요, 병설중학교 지금 목포대학 용해캠퍼스로요, -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에서 구했나 모르겠어요, 이것 보십시오, 1964년이라고 그랬어요, 8월 1일날 동목포역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보십시오, 자 여기 자전거도로랑 여기 자갈을 깔아놨어요, 동목포역 부근쪽입니다. 여기에서 청호중 가는 쪽입니다. 이쪽이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도로를 내주고 이쪽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인도도 이쪽으로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대학로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하고 이쪽으로 도로를 해줘야지 여기에다 자갈만 깔아놨어요 다시 또 보십시오.
-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냐, 이 부근이 바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정면에서 보는 우측편입니다. 여기가 부설초등학교가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놔뒀어요, 이 부근을 도로로 만들고 이 위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볼라드 놔두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학교 놔두고 건너 다닙니다. 차가 다 다니고 있고 옆으로요, -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가 부설초등학교 정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쪽으로 드나듭니다. 그리고 차는 이리 다니고 교실은 이 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기존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이 밑에를 도로로 만들었으면 이 학교에 소음이나 공해나 분진이 없을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 (또 보십시오) 여기 목포대학 용해캠퍼스에 있는 용당1동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기하고 이 하수구 냄새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시켜 가지고 이 풀 좀 베어줘야죠, 이렇게 놔뒀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목포대학 용해캠퍼스이니까요 용당1동입니다. 1동 주민들이 모기에 얼마나 시달렸을 것입니까? - (또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계속 보여 주십시오) 쓰레기통입니다. 전부 폐자재 갔다가 쌓아 놓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있어가지고 학교에 운동선수들이 생활하면서 폐수를 싹 버리면 그 냄새가 하수구로 다 내려옵니다. 양쪽으로요, 철도변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폐선부지 조성 공원계획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실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는 자연녹지지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가 석현동입니다. 여기가 석현양수장이죠 여기가 해발 47미터입니다. 이 고압이 얼마냐면 25만4천볼트가 흐릅니다. 이 볼트가 흐르는 장소에서 이 선이 흐르는 장소에서 한전법으로 보면 직선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지경계와 4미터80이 떨어져야하고 묘지하고는 5미터가 떨어져야 합니다. - (또 보여 주세요) 주유소 뒤입니다.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가 4미터85입니다. 제가 직접 자로 쟀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바로 자기들이 신청한 분들이 서류를 만들어 놓은 곳을 제가 계산을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우리 목포시 조례로 경사도가 15도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4미터85에서 재면 얼마가 나오냐 19도59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 (다음 보여 주세요) 이 국도1호선 분리대 조성사업하는 이 도로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 도로에 연접해 있습니다. 대양리에서 들어오는 도로 연접해서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보십시오) 국도1호선 분리대 나무 심은거 중앙에다 느티나무 4미터50짜리 심어야 되겠습니까? - 소나무 심었다가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뽑아내라니까 뽑아냈어요, (넘기십시오) 공사현장 보십시오, 분리대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현재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국도1호선 옆에 있는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법에도 안 맞습니다. - 그리고 산지법에 어떻게 된고하니 5년간 벌초를 불법으로 했던 간에 나무를 배었더라도 그 나무는 인목본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6년도 나무를 불법으로 371주를 불법으로 해서 그 지주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물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허가를 냈냐면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에다 장례식장으로 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들어왔냐면 학원 및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습니다. - 해발47미터미만 그 산을 헐어야 되겠습니까? 목포에?(또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남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개발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항준설토를 259만1천평방미터 현재까지 총 해서 120평방미터 준설토를 투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까지 남항을 41만7천제곱미터를 남항 부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 남항부지는 항만청하고 즉 말하면 목포항종합개발계획과 남항개발사업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와 항만기본계획과 수정계획을 같이 해서 2011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신데 왜 현재 이 BTL사업으로 하수도가 지금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6년도 6월 11일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설계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공사한 사람도 있고 감리단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인데 그 기준점이나 물 흐름도도 몰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기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35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SK주유소이고 옛날에 흥국주유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30미터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놨냐는 겁니다. 이 항만계획하고 함께 같이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왜 목포시만 여기에 그어놔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35광장을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동백아파트하고 삼거리 하려면 여기에 35광장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면 남항으로 가는 도로가 이리 30미터 도로를 만들어야 맞죠, - 그리고 왜 여기에다 광장을 만들어서 하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광로하고 대로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중로하고 소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설국장이 저에게 업무보고 때 사무분장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현재 남항개발을 하면 목포해양항만청하고 함께 같이 항만계획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여기가 35광장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장역도 잘못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을 그어진 것도 잘못되어져 있다 앞으로 항만계획하고 맞춰서 다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다음 보여 주십시오) 다음에는 대양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조선자재 부품공장하고 또 다른 금속공업사하고 수산식품 가공공장하고 같이 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지금 우리 삽진산단이 처음에 조선업하고 해양수산업 단지하고 함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7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복성의장

- 노상익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보충질문도 있고 다른 두 분 의원님도 남았으니까요, 정리해 주십시오.

노상익의원

- 5분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산식품산업단지는 문제성이 있다 해가지고 삽진산단을 조선업체로만 두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성가대도 만들어 주지 않아가지고 조선업이 안 들어와서 그 조선업들이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성가대도 다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목포 미항가꾸기로 해가지지 거기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는데 불법입니다. 거기를 경관녹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공유수면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삽진산단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도 한번 검토할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다음 보여주세요) 이쪽에 조선산업들이 들어갑니다. 또 조선산업에다가 일반산업들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산업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목포사람들 냄새 맡았을 것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쥐포를 말리면 우리 시청까지 쥐포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양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단지와는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수산식품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용당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근린공원은 2007년 1월에 업무보고 때 예산이 30억9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006년에 3억원을 예산을 반영하고 2007년도에 2억원을 반영하고 2008년도에 12억원을 반영하고 2008년 이후에 13억9천만원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하고 사업계획만 하고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투자계획을 할 것인가 예산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할 것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노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질문에 앞서 정종득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지능형교통체계와 ITS사업을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우니 단계별로 하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시의 고민과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먼저 경제환경수산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공영주차장의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홈플러스 입점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3호 광장에서 이로동사무소구간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포의료원 인근 구) 해군3함대 사령부 간사부지와 옥암택지지구개발 내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통혼잡 유발책임이 있는 삼성홈플러스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용해동 알리앙스예식장, 웨딩팰리스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 주변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둘째, 우리 시는 하당비파아파트 농협구간 우성아파트앞 도로 메가라인 앞도로 등이 주차난과 아울러 상습 교통정체구간이며 제일정보 중·고등학교 주변과 같은 주택난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공영주차장 조성을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환영하는 바이나 이들 주차난과 상습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검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동안 원도심 내 주택밀집지역에 부족하나마 상당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후 공영주차장은 상대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혜택이 부족하고 생활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제일정보 중·고등학교 주변 주택밀집지역 같은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설계변경 시 감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공사 5억원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외 부서에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설계·변경한다고 하였으나 2007년 10월 22일 이후부터 목포시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중도급액 10% 이상 증액이 발생한 적은 공사에 대하여는 시장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고, - 설계 변경 시에 관한 답변에 따르면 목포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자체위원과 외부전문가의 25인이 연4회이상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적정여부,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여부 그리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반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식적으로 공사계획금액의 진역은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행사로 여겨지지만 계약금액의 감액은 설계변경보다는 부실시공이나 공정누락과 같은 감리·감독 등의 지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약금액의 감액이 2005년 이후 140건 27억7천여만원이었다면 그만큼 부실시공사례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설계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증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금액 감액건수가 연40여건에 이른다면 실제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나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 일예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현재 총 127명으로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 공사 시에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참여감독을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각종 공사 감리·감독에 대한 강화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금융대란이 진행중이며 여느 나라보다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2008년도 목포시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안 공사건수와 금액, 하도급 계약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목포시내 지역 업체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자료를 요약해 보면 작년 8월부터 올 10월까지 15개월 동안 회수된 목욕권은 매당 단가가 3천원과 3천3백원으로 61만6천매의 목욕비 지원금액은 18억9천만원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권을 지급하지 않는 노인을 포함한 전체노인 중 6,7만명만이 무료목욕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지급매수대비 사용실적은 80%정도로 20%정도가 목욕권을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목욕권 회수율 80%속에 여러 유형의 부정사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목욕권을 매매하는 경우와 증여 주류 등 물품과 바꾸는 경우 자녀들에게 목욕권을 주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일부 목욕탕의 경우 이용과 관계없이 목욕권을 일괄 수거하여 시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목욕을 자주함으로서 혈액순환을 좋게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자는 사업시행의 취지나 목적과는 벗어난 불법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의 광범위한 목욕권 부정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지 목포시 목욕협회와 목욕권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계도나 협의는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권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정사용의 근절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대시민 계도나 홍보한 실적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으로 답변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목포시 외의 타 시·군에 소재한 시설은 무안군에 소재한 6개소와 영암군에 소재한 2개소로 총 8개소가 있으며 예산은 연평균 94억원의 시비 포함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중 시비부담액은 연평균 21억4천만원입니다. - 목포시외에 타 시·군에 소재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주소지가 시설소재지로 되어 있어 영암과 무안군민인 셈입니다. 시설소재지가 다른 복지시설을 과도한 시비부담으로 지원하는 불합리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에서는 2000년과 2001년 2년간 3회에 걸쳐 시설소재지의 자치단체 복지시설이 이관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고 2002년 하반기 행정협의회를 통해 시설위반문제를 논의했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신설된 사회복지법 제51조 3항에 의거 해당 소재지 자치단체와 2007년 12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으로 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대상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무사 안일한 공무집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과 노약자 보호 등 시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시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점검 이행이 소홀한데 대하여 시정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각종 자치센터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의 관리현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조성입니다. 여기는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쓰레기 청소 도구들이 들어갔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쓰레기 매립장인지 창고인지 화장실이라고 보기 힘들죠,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무슨 옷 건조대인 것 같습니다. - 몇 화면을 보셨지만 두 세 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의 장애인화장실 사용실태였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의 사용공간이 넉넉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마인드 결여에서 옴직한 장애인화장실 변칙활용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용률이 낮다고 법으로 규정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방치 내지 접근조차 못하게 불감증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재발의 개연성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와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 다음은, 택시기사 근무복 제작지원 사업관련으로 목포시에서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분들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2억2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4,52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도 4,530만원이 지원 예정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단정한 근무복 차림에서 바른 가짐이 생겨나고 바른 마음가짐의 표출이 친절한 미소와 공손한 고객응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5년째 계속사업임에도 제복착용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소극적이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실적 역시 2005년 이후 전무한 경우로 단속의지가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업비 집행 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처가 뒤따라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비생산적인 예산집행사례라 여겨집니다. 향후 제복착용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택시호객행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 느낌과 인상이 흐려지게 하는 불법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거칠다는 목포의 이미지를 더욱 흐려지게 만드는 호객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한 단속의지를 주문하며 질문 드립니다. -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단속건수는 6년간 32건이고 부과금액은 670만원이므로 연평균 약 5건 단속에 부과금액은 1백여만원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6대 정도가 상습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고 하였는데 10대미만의 택시현황까지 파악된 상태에서 근절을 못시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기사분들도 눈살을 찌뿌리고 있고 택시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호객행위에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태체험 인프라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이 엇나가 있는 것 같은 데 저의 질문에 대한 취지는 생태숲 조성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포의 유달산이나 양을산, 입암산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생태숲 조성기준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합니다. - 하지만, 생태적 여건이 양호한 목포에 세계적 수준의 생태체험학습장 등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곳 목포를 축으로 세계적인 생태우수성을 지닌 우리 전라도 인근생태관광지를 패키지로 묶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일본, 중국 등 아시아와 세계의 생태관광객을 불러들이자는 것입니다. - 즉, 생태관광의 허브를 구축하여 21세기 선진형 관광인 생태관광을 통 크게 주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광목포의 미래일 것입니다. 조성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시아권이나 한국의 타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인프라구축이 안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점효과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여기가 독일의 생태교육장입니다. 내부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스위스 질바트하고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생태체험교육장이고 내부 시설입니다. 여기가 스위스 취리히 자연생태학교이고, 여기는 일본의 생태교육장입니다. 여기는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와 스위스의 취리히 생태교육장입니다. -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생태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생태교구입니다. 곤충과 새의 눈으로 세상보기 등 청진기 나무소리 듣기, 인공지능 카메라, 자연퀴즈카드,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곤충관찰통, 소리로 듣는 자연 등 이런 생태교구들 60여종이 지금 생태교구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생태캠프장입니다. 우리가 조성된 등산로나 탐방로를 이용해서 생태캠프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독일과 스위스의 생태캠프장입니다. 여기는 독일 칼스루에고 여기는 트라이부르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스위스 취리히이고요,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입니다. - (넘겨주십시오) 이 생태캠프장 안에 생태학습을 위한 생태구조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는 야외학습장, 야외동물, 멀리뛰기하는 비교체험장, 조형물과 숲속 음악회, (넘겨주십시오) 나무 알아보기, 눈감고 숲길 걷기, 그다음에 나무 줄기구별 하는 것, 동물과 키재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넘겨주십시오) 비중이 다른 나무의 수평놀이, 그다음에 나무의 소리 다른 나무를 갖다 놓고 소리를 비교하는 것이고, 소리의 공명을 들어보는 것, 다음에 촉감으로 느끼는 나무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나무의 다름을 설명하고 나무의 역사, 나무 돋보기 등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토끼굴놀이, 나무뿌리역할알기, 나무의 껍질, 방향표시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추진계획을 세워 관광목포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시건설국이 아니라 저는 관광과 생태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구축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은 남항 조류보호 관련으로 남항매립부지는 41만7천평방미터의 규모로 2010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남항을 찾는 도요새떼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남항앞바다에서 관찰된 도요목 36종인데 도요목이 우리나라에 62개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0%가 넘는 개체 도요목이 우리 목포를 찾고 있습니다. - 검은머리물떼새, 장다리물떼새 등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006년부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쭉 해서 실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남항 앞을요, 이것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로 향하는 어떤 가락지 부착 도요새입니다. 가락지를 부착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한국에 아주 중요한 이동경로로 66개체의 가락지 부착 도요새를 남항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락지가 다리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2006년부터 김성희 박사라고 계속해서 조류생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의 웅장한 장관을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종류의 다양성과 천연기념물과 희귀조류의 도래, 국제조류학자의 관심사항인 철새이동경로 파악의 중요한 가치, 그리고 특이하게 도심내에서 조류탐조가 가능한 차별성 등 남항 갯벌이 갖는 특수성입니다. - 물론 개발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목포시의 입장에서 남항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큰 가치를 지닌 도심습지인 남항갯벌의 매립으로 인한 철새도래지의 상실이 가져 올 비용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관광의 한 아이템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치 있는 남항조류를 홍보하여 탐조객을 불러들이고 체계적인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이동성 조류인 도요물떼새와 같은 조류를 부양하는 생물다양성을 지닌 훌륭한 서식지를 도시근교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 질문 드립니다. 남항을 찾는 이동조류보호와 서식지인 갯벌보존을 위한 보존방향과 보존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주시고 아울러 조류관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탐조시설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8년도 목포시내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 공사건수와 금액, 그리고 하도급 계약공사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내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에 시내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 즉, 전자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입찰현황은 총 82건의 51억5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목포시내에 있는 입체만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하도급 계약현황은 항도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트설치공사 등 15개 공사에 26억9천7백만원의 하도급계약이 원 도급사로부터 하도급 사항이 통보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 소재한 업체가 하도급을 계약한 현황은 11건에 10억7천6백원으로 건수대비 47.8%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은 18건에 78%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내 지역업체 보호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위축된 실물경제회복을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촉진함으로서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관내 중소업체보호와 지역 내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 비상대책단을 구성해서 단장인 부시장 책임 하에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의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이 승인되면 바로 12월 24일까지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예산 및 자금의 월별배정계획을 확정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하고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체결을 위해서 사업비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교부금이나 국도비 등으로 구성되어서 예산배정이 아직 안 될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설계라든지 감리, 타당성용역 등에 예산집행은 금년내에라도 미리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을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을 해서 사업집행이 수월하도록 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상계약적용범위를 확대하겠으며, 지역제품에 우선 구매와 관급 공사시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수의 계약범위를 샹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해서 현행 입찰 공고기간이 평균 10일인 것을 5일로 단축해서 시행하겠으며, 우리 시의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경쟁입찰대상을 현재 2억원 이하에서 내년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 관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선금지급 화환율을 10% 인상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적극 노력하고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여부도 감독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등 공공지출이 최종 수요자인 저소득층이나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시 현행 40%이상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급기간에 건의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말씀하신 내용에 경의를 표하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긴 시간 경청을 해 주고 계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 그래서 저는 이 말처럼 우리 시의 적은 살림이라도 부자처럼 생각하면서 꼼꼼히 2009년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인의 뜻에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한 내용에 저는 이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반 공사는 전국에 70억원이상 전남도내는 70억원미만 2억원 초과, 수의계약 대상에 있어서는 목포시내업체가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재별 추정가 기준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판단하고 확인해 보면 하도급을 내려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단계 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 건설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진출해서 가까이서 공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자가 생기면 바로 하자를 보수하는 이런 체계가 됨으로서 우리 시에서 투여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하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업체 우리 국장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업체를 많이 입찰에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내 업체만 참여하는 경쟁, 그게 우리 지역업체에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는 2억원 이상은 수의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 계약은 목포시장님께서 적격업체를 책임 하에 선정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 그러나 그것도 말썽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내업체 중에서도 시내업체만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억원을 높이는 것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상향조정이 상당히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라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나 같이 힘을 합해서 우선 실물경제를 회복을 위해서도 각 지역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범위를 5억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부실공사의 원천이 하도급의 하도급, 그것은 법으로 금지된 그런 사항인데 공공연히 밀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고 부실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그 방안의 하나로 종합건설에서 맡은 공사를 하도급을 주거든요? 전문건설에 주는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이 한꺼번에 입찰에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하도급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종합건설과 필요한 전문건설이 묶어서 같이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공동도급으로? 그렇게 되면 하도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것까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그렇게 되면 재하도급에 대한 부실시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우리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하여튼 상위법이 좀 폭이 넓혀져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음으로서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항이 너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도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좀 위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바꾸는 방향,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는데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또 그렇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또 부실하고 하자가 또 발생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완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두뇌가 아주 발달하지만 뒷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 세계적인 업체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중동현장에서 아랍이나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해도 대한민국업체가 최고입니다. 두바이 같은 건물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짓는 건데 왜 그곳에서는 공사가 견실시공이 되고 준공에 아무 이상이 없고 몇 년이 지나도 하자가 생기지 않는 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국제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증방법 그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실이 있을 수 없죠,

박창수위원

- 바로 그것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장님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갖은 노력과 경주에 아낌없이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목포시가 청렴도 순위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인데 좋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계약사무나 더 나아가서 시공방법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점수를 줬을 때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 명예에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밝은 행정과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고경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권 부정사용 인지여부, 그리고 실태파악 여부, 다음에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협의 및 단속 그리고 시민홍보 등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인목욕권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이 큰 호응 속에서 1년5개월여 동안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제도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목욕권을 배부하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목욕권을 반드시 실수요 어르신들이 수령한 후 본인만 사용하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목욕협회 임원들과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각 목욕탕 업주는 반드시 65세이상 노인들이 목욕권을 소지할 경우에만 무료로 사용토록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 특히, 관내 모든 목욕업소에 경로우대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해서 65세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이 무료목욕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 목욕업소에 대해서 목욕권 사용시 본인여부 확인철저 65세 미만자 소지의 경우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시나 해당동 주민센터에 통보하고 또 목욕권 선수납후 목욕권 이용사례를 금지하는 등 이런 내용을 당부하는 공문을 동 주민센터와 목욕업소에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서, 목욕권의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목욕탕을 표본추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한바 있으나 가족이나 타인의 대리사용여부 등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목욕권 배부기관인 각동 주민지원센터와 각 목욕업소에 대해서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시민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이·미용업소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정사용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타인양도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이용권을 배부하는 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센터에서 지금 까지는 이용하는 노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정까지 방문해서 배부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나, -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어르신들이 직접 수령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타인양도라든지 매매 등의 사례가 발견 시에는 해당이용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각 업소에서에 대해서도 본인여부 확인 그리고 65세미만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추가요금을 받는 행위를 절대 금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이용권을 부정사용하는 것이 묵인되거나 적발될 경우에는 협회와 상의 해서 대상업소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 또한 종전에는 목욕권의 사용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연중사용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 4/4분기부터 사용기간을 분기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용권의 색깔이나 도안을 다르게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서 해당분기내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사용안내 홍보물제작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및 각 경로당 등에 배부해서 우리 시 어르신들께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동 자생조직 회의 및 반상회를 통해서도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노인목욕 및 이·미용지원제도가 우리 시 특색 있는 노인복지시책으로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로, 2007년 12월 14일 신설된 사회복지법 제51조 3항에 의해서 해당소재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는가 물으신데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 답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 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인 2000년도부터 정부건의 등 관외소재 사회복지시설의 해당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 까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 특히, 이관을 하기 위해서 서남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상정해서 논의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관외복지시설의 해당지자체이관에 대해서 좀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해당 시·군과도 꾸준히 협의를 지속해가면서 가급적이면 해당지자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물로서 우리 시는 동 조례에 의해서 해당건축물과 공원 및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의 사전점검신청에 의해서 점검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 특히, 건축물과 공원은 해당사업 시행부서에서 사회복지과로 사전점검을 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하게 되고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당부서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가지고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사업시행부서에서 이 조례를 잘 몰라서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와 함께 관련공문을 저희들이 바로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허가 및 설치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우리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55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장애인시설의 설치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장애인화장실 운영실태 점검결과 몇 개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화장실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재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서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동장 책임 하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발됐을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하루종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안도가 됩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의다욕이라고, 옷은 가급적 적게 입고 목욕은 자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취지가 최소 한달에 세 번 정도는 목욕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 그런데 아까 부정사용 여론이 있다고 그렇게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편화가 되냐면 지금 물론 발급한 목욕권에 대비해서 80%만 현재 월별단위로 기간 비교했을 때인데 아예 20%는 장롱 속에 잠이 들어 있고 그리고 목욕을 안 하는 유형이 있어요, 우리 목욕문화가 어렸을 때 잠자리 망으로 때 건져낼 때 목욕하신 분들입니다. - 그분들은 목욕에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애경사로 명절 때나 그렇게 목욕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새 중상층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주하시는 분들과는 대비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시설로만 이용한다고 했죠? 까리따스 사회복지관 무료 목욕장, 거기도 대상이,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고경석의원

-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무료목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35분정도 무료목욕을 노인 분들이 하고 계시고 상동종합복지관과 550여분의 노인 분들이 목욕을 하고 계세요, 두 군데 공히 어떤 장애인이나 저소득이 아니고 65세 노인 분들은 무료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월 9백명 되면 1만명이 넘잖습니까? - 이런 부분들은 목욕하시니까 목욕권이 남으면 당신이 목욕하니까 괜찮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이죠, 수영장 정기회원분들은 공공연하게 나는 수영장에서 샤워하니까 목욕해라 식의 아주 차별화된 좋은 시책이지만 근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사용의 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자녀들이 목욕을 많이 하고 사실 목욕탕에서 실랑이가 많습니다. - 어디가면 1천원 더 받는데 왜 여기는 1천5백원을 받냐, 목욕권가지고 가가지고 4천5백원 올랐으니까 3천원밖에 안주니까 1천5백만원 더 내라 하고 다른 곳은 1천원만 더 내면 되는데 여기는 1천5백원 주라고 하냐는 조그만 동네목욕탕에서는 이런 갈등이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그랬을 때 12월 5일날 목욕탕을 한번 돌아보니까 지금도 무료목욕권가지고 목욕할 수 있냐니까 못한다고 하고, 뒤로 돌려진 것을 앞으로 내놓으면서 시에서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한다고 했다고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부정사용여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연된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얘기입니다만 환품이나 매매, 즉 소주, 막걸리 바꾸어 드시고 골목에 가면 햇볕 있는데 평상에 앉아서 전부 목욕권 걷어서 간식사서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자 하지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 아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벤치마킹도 해오고 있고 차별화 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기왕 하는 시책을 제대로 아래 부분까지 정말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예컨대 보건소 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대리사용에 대한 타율적으로 강제하겠다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목욕탕 안내데스크에 해놔도 큰 목욕탕에 가면 뒤에 것을 돌려주면서 보여 주더라고요, 이것이 또 잠잠하면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제도니 만큼 아주 취지에 부합하게 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저희들이 목욕권에다가 전부 과거에는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름을 안 쓰고 나눠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정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어떤 긍정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효사랑목욕권 개념으로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애들이 등도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은 같이 사용하더라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할머니가 목욕비 같이 대주고 손녀, 손자들 데리고 가서 등도 밀어주는 좋은 모습도 있는데요, - 그리고 3천5백원으로 올라가지고 분기마다 부분표시를 한다니까 괜찮지만 올해 8월부터는 전부 3천3백원으로 되니까 2007년분까지 결국은 나중에 후반기에 집중되어서 몰리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경비를 과다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예산낭비적인 성격으로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권 이양, 물론 관리감독 이양이 쉽지 않죠, 서울하고 경기도도 갈등이 많이 있고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관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왜 당신들 시설을 우리가 받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은 개정됐어도 그 이후 나머지 규정이 개정이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래서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법 2항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법인소재지하고 시설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당위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분쟁이 되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구체적인 절차 진행이 없습니다.

고경석의원

- 세부규칙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좋다 옛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협의를 해서 세부시행규칙이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 알아서 하라고 일단 넘겨놨다가,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떠 넘겼습니다.

고경석의원

- 2007년 12월 14일날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한 3항이 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해서 따로 지방자치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감독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12월 14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매년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노인복지를 위한 아주 큰 재원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이후에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협약하기도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은 경우가 이것입니다.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보니까 민의가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여론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정치적 논리니까요, 그래서 해당시설에 시설장들은 아이 감독은 목포에서 하고 행정절차를 무안이나 영암에서 하려면 불편해서 살겠냐, 군수만나면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군에서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서 감독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합시다 그러면 군수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되면 좋죠.

고경석의원

-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시설장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속된 말로 거기서 펌프질 좀 하시오 해가지고 왜냐면 정치논리라는 것은 유권자가 큰 아주 광명원이나 아주 많은 그런 시설 수용인을 갖고 있는 시설장들은 군에서는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이를 테면 시설장은 군에 대고 이를 테면 선거 때라든가 음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실 예로 우리 건축물 철거하려는데 철저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감독관청으로 감독소재지로 가죠, 그러면 우리는 돈만 대주지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는 데다 돈 주라고 하면 좋다고 주겠습니까? 반대로 시설입장에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관리감독권이 있고 교부를 받으면 거기에다 얘기하면 또 줄 수 있는 돈인데 아까 법으로도 개정이 되어 있으면 2007년 이후에 행정협약을 안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싸이드로도 접촉하고 협약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예산을 다른 유용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협약도 해 보고 복지부에 건의도 해 보고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저희들 아까 답변에서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엄연히 타 지역 군민이고 경제활동도 역시 그 소재지에 국한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해에 21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 그다음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요, 이것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배수로를 보면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있죠? 배수로 쇠로 덮는 것, 그게 가로로 배치된 것 하고 세로로 배치된 거,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런데요 우리 하당축으로 해서 도시공원도 조성하고 소 체육시설 그런 것 있잖습니까? - 아주 산보하기도 좋은 그런 중요한 도시 숲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유모차 끗는 주부들도 다 갈 수 있게끔 그것을 가로로 배치하면 못 들어가고 세로로 배치하면 들어가는데 공사 다 해놓고 배수로 파놓고 나서 가로로 배치하려고 하면 만약에 규격이 안 맞으면 다시 파야될 거 아닙니까? - 그러한 사소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장애인 시설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여타부분은 해당실·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각 사업추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런 것이 우리 조례도 규정되어 있고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니까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무단변경사용, 몇 개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두 세 개동 빼고 전 동이 다 그런 형편입니다. 사진은 8컷트만 냈는데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크게 6개동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경석의원

- 올해 4월 6일 10월 수차례 실태점검을 했죠, 경실련이나 참여를 해가지고요, 변칙사용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왜 장애인시설을 이렇게 놔두냐 할 때는 그때는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일관하다가 10월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시정을 해라해도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시청홈페이지에다가 쓰레기가 가득 찬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현재 정비가 된 겁니다. 그게 수 3일전입니다. 이게 무사안일의 전형이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가면 물론 이용률이 적겠죠, 장애인주차장 놔둔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계속 주차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장애인권익을 보호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면 그런 취지에는 부합하게끔 법에 규정한 사항이고 권익이나 편익을 증진하자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한사람이라도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공공시설이니까 의례 있을 것이다 하고 갔는데 아까 같이 화분이나 주방이나 전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었을 때 그런 참담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런 부분을 정말 재발하지 않게 하고 또 이게 시간이 가고 계속 공간으로 남아있으면 서운하니까 거기에다 하나 둘 넣기 시작하면 창고가 되고 주방이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오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등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금 준비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 역량제고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009년에 국비 1억원을 포함,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라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과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수립,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건립, 저 탄소형 생활문화확산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탄소고밀도 제도도입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그린시트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연생태 환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친환경적인 독특한 테마가 무엇인지 앞으로 그린시티에 도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린시티의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자연생태환경이 취약하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여건과 독특한 테마를 잘 발굴 활용하고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매립지로 들어선 도시라 도시내 숲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달산과 양을산을 연계한 생태숲 조성, 해선부지 도시공원 조성, 하당 도시숲 조성, 삼향천 자연의 하천 조성 등 도심 생태를 발전시키는 방향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테마를 한데 묶어 예를 들면 숨쉬는 도심, 건강시라는 생태테마주제로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있을 그린시티 평가에 대비하여 환경과를 비롯한 공원과 경관사업과 등 관련부서로 CF팀을 구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문가나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연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의 필요성과 유달산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그리고 환경보존 계획상 생태관광지도 제작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환경이나 목표 및 기본전략을 세운데 있어서 먼저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 앞으로, 자연환경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동·식물실태 등 우리지역 자연환경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시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존 중지계획도 보완·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환경지도 제작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에 반영 그 기간 중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태환경지도 제작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생태환경지도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보존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과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존계획과 예산확보관련 당초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계획주간 중 조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2009년 계획 중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보완정비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아울러 매년도말 연차별 시행계획과 집행결과를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모니터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기존의 환경명예감시원은 환경유해요소를 우리 시에도 제보하고 있어서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계도 및 환경취약요소를 확인·정비하고자 했던 것으로 앞으로 주민참여촉진을 위하여 유달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업지역 등 환경취약지역과 환경취약요소 등을 감안한 지역별 분야별 환경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지역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악화와 세금부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데 대한 개선방안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 내 생활환경취약지구에 대한 조세분야 감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정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업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개선 등을 포함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분리되는 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합니다. 앞으로 공업지역의 현지 지역주민과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분야를 도시건설국과 협의하여 도로개설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해군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삼성홈플러스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입장과 그렇다면 알리앙스나 웨딩팰리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주변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데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의 주차장확충에 있어서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좋은 하당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먼저 말씀드렸던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은 우리 시의 상권이 부두상권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부두내항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도심으로 부르는 죽동, 무안동, 남교동, 호남동 중심상권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70년 80년의 용당상권, 90년도의 북항상권, 그리고 2000년도에 하당신도심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원도심 4개 상권중에서 부두상권이나 원도심상권 북항상권에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조성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중에서 용당동상권만은 지난 90년대부터 적정 부지를 모색하고자 했지만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용당1동에 있는 농협마트앞쪽에 있는 용당동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 조성부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 2003년입니다. 2003년도 부지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주변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야 하겠느냐고 해서 확충하려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 그 이후로 해군3함대 사령부 부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해서 그쪽부지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몇 년 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쪽에서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하고 나서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목포의료원 또는 용해시장 등 목포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마치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자기들의 필요한 부지를 수소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3함대 측과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이쪽에 삼성홈플러스의 어드벤티지가 있다면 알리앙스라든지 웨딩팰리스라든지 다른 다중시설도 이런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다중 이용시설로서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는 교통유발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련법에 의해서 자체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해당주차장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이 법적으로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당한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시설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예식장 주들을 전부 모셔서 자체적으로 확충방안을 건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1층 주차장들을 2층, 3층 지주식 주차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드렸지만 그분들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발요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시의 몫으로 판단되나 특정업체만을 위한 주차장은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행정 교통수요라든지 주민 요구가 있으면 모를까 특정업체의 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음은, 하당비파아파트에서 농협구간 우성아파트앞 도로 메가라인 앞 도로 등이 주차난과 아울러 상습교통 정체구간이며 제일정보 중·고등학교와 같은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같은 곳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곳은 모두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해서 가장 불편이 많은 비파아파트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우성아파트 인근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주변공안지 주인들을 설득해서 임시주차장을 통해서 하당권 신도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제일정보 중·고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일정보고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고 또 제일정보고는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서 야간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교자체 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다행히 인근지역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 328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허용되면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면적이 협소하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지역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동네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학교로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실제매입 등 요구가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 택시기사제복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택시운전자의 제복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복착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전기사의 제복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전자의 제복착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이동율이 60%로 많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복제공의 어려움도 있고 특히 종사자들이 평생직장으로서의 직업관이 결여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러나 목포를 다녀가는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택시기사의 불친절이나 제복착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제기를 하고 시장님께 전화도 오고 시장님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12월 1일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제복미착용운전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거나 또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집중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 그러나 담당 업무자가 1명으로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주차 단속원 27명이 있습니다만 주차 단속원에게도 제복미착용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제복착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고 우리지역 택시이미지 개선에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목포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상습차량이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8대 등 현황까지 파악된 상태에서 6년간 32건을 단속한 것은 단속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호객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객행위 자체는 관광객이나 외지손님들이 목포를 처음 대하는 버스터미널, 목포역,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시에 대한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호객행위 근절을 교통정책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부터는 주·정차 단속원 1개조 4명으로 호객행위 전담 단속조를 편성하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배치, 호객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호객행위가 약간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32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 41건이고 그 이후에 한건이 추가돼 현재 42건을 단속했습니다. - 9건은 검찰청에서 과태료 면제처분을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택시운전종사자 교육과 아울러 KTX가 마지막 도착하는 12시 30분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호객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제복 택시면허증 부착 등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하여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항 조류보호 및 갯벌보존대책과 탐조시설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남항만 항만갯벌에 따른 준설토 투기로 매립이 불가피하지만 인근갯벌에 대한 현재까지 갯벌해소에 따른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항앞바다를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먹이감이 풍부한 이곳 갯벌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항만청을 남항개발계획에 관심을 갖고 철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남항 앞바다 철새보호 일환으로 조류관찰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계시설을 갖춘 탐조시설을 2009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비예산확보가 어려워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류탐조시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또 고경석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장님께서 우선 2009년 제1회추경 예산에서 국비가 없더라도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탐조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은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질문드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들이 있었으므로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전라남도 차원에서 하면 목포시는 예산투입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현재 도가 계획만 수립됐고 조사항목이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시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환경보존계획상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시비로 전액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한 사항인데요, 그린시티도전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강성휘의원

- T/F팀은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지금 2008년 계획이 저희들이 생태도시 테마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 환경분야 공무원들로 이 분야가 계획수립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분야 이런 부분까지 구성해서 내년 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에 구성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섯 번째 사항인데요, 자연환경 조사 분야에 야생동·식물 실태조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환경조사를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10년마다 한번씩 하고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번씩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연환경조사를 하는데 목포시에도 목포시 전체의 환경의 질 또는 자연환경상태를 분야별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때 갓바위지역 일대, 유달산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도시자연공원계획 수립할 때 하고 종합적으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전제로 도시자연공원 수립할 때 하고 종합적으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조사를 종합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환경보존계획은 이미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조사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계획안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을 저희들이 환경부 관련 전문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달산의 생물부터 얘기가 나왔고 동물까지 조사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달산에 사는 동물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중기 환경보존계획에 분명히 포함을 했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는 자연환경실태조사를 하고 그 자연환경실태조사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동·식물의 분포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생태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선순위를 실태조사 후순위를 생태지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5년간 잡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현재 환경보존계획상의 자료에 따르면 생태관광지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정확한 용어를 추적해 보니까 생태관광지도가 아니라 그것은 관광사업과에서 만들 것이고 환경보존계획에 따른 생태환경지도는 생태자연도입니다. 그래서 목포시내 유달산 갓바위라든가, 입암산이라든가, 양을산이라든가, 또는 기타 주민거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으로 구분해서 생태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더라고요, - 그리고 자연환경조사는 필요할 때 한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여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조사를 먼저 선행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2009년도에 자연환경실태조사 자연환경조사를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한다면 2010년도에는 생태자연도가 만들어 진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있다면 꼭 하겠습니다.
-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왜 그러냐면 생태관광지도를 만드는데 정말 환경보존계획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2010년부터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4년동안 2억원 들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생태지도를 무슨 4년 동안 만들 정도로 목포시가 지구만한 도시도 아니고 좀 어처구니가 없는 계획이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을 지난 11월 20일에 확정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봐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연차별 점검이라도 보완 없이 계획만 짜놓은 형태였습니다만 그때 시청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제작하는 것 보다 이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만들어서 시청공무원분들께서 검수해서 확정한 예산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 수준과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정해서 내일모래 인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강성휘 의원님께서 열심히 숙독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에 96년도에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중기환경보존계획을 직접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환경과장을 하면서 직접 제가 만들어서 그것이 기초 자료로 계속 직원들이 해왔었는데 그게 예산확보의 타당성이 좀 부족합니다. -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만든 계획가지고 예산확보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또 전문가의 고견을 듣지 않고 직원들의 상식으로 처리해서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것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다운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내년예산 확보계획까지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면밀하게 보완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강성휘의원

-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모니터와 관련해서는 물론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하고 일정부분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죠, 한쪽에는 중앙국가기관 관련계통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포시 환경의 전반적인 사정을 볼 때 지역적 모니터활동을 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특성분야별로 모니터 활동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환경정보파악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만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환경모니터를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환경모니터 제도가 지난 1987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 운영기간이 각급 지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2000년도에 넘어들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속된 말로 환경업체에 가서 이상한 요구도 하고 등등해서 2001년도에 국회에서 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 그래서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촉을 않고 다만 저희들이 추천해서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왔었는데 지금 강성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소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역별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은 11번째 사항인데요, 공업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왔던 경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바뀌니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소위 부동산가격은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계속 공업 공장화되기 이전에는 경작을 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집값 변동이라든가 세율적용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합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공업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잖습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들어 있는 전통적인 경작자들 도시계획 변경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이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세금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개정을 건의 해야겠지만 목포시 혼자 법개정을 건의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단체장 협의회에 나가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으로서 의제선정을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분야에서는 각자의 처한 위치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받고 수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현행법에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항을 다 알고 있고 또 공업지역으로 해서 다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까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 집값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주거지역보다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투기목적으로 악용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업지역에 대한 감면혜택은 또 다른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 기간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하기 이전부터 거주한 경작자들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를 테면 도시계획 변경되고 공장화되기 이전에 전답을 매입해서 들어 온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았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런 점인데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후의 공업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후적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았습니다.

강성휘의원

-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사항인데요, 이런 것 혹시 조사한적 있습니까? 제가 자꾸 위치가 그래서 국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최석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워낙 앞에 멋지고 키가 크신 분이 계셔서 그러거든요, 저기 공업지역 내에 자연부락이 많이 없습니다. 갈수록 소멸되고 공장지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주를 하십니다. - 그런데 어쨌든 공업지역에 남는 분들은 특성이 연령적으로 고령이라든가 농경지를 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물론 생활상 불가피하게 공급지역으로 새로 이주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 주거지역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일제 조사해가지고 대상지역도 다 정비하고 또 계획수립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잖습니까? - 그러면 반대로 공업지역 내에 있는 자연부락이라든가 취약지역도 일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바램, 요구,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과 중기적인 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사실 이주밖에 없습니다.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이 이주면 당장 이주할 수 없는 자연부락 취락지구의 주민들에 대해서 청소만 잘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식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업지역 내 취락지구 또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방안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게 마지막 제 보충질문에 따른 추가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한 난감한 월권행위라고 보여집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변두리지역 또 인구가 집중되지 않는 취락구조를 갖고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의 손길이 도심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은 저희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충무동 같은 도서지역에 가보면 실제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개설이 안 돼가지고 몇 십년 마을 농사로 해오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양질문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가령 연탄 리어커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 도시건설국과 같이 협의해서 소외받는 지역 그늘진 지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해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일목묘연하게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은 시정질문 자리이므로 취락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 내 이런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곳 녹지지역 내에 자연부락 형태로 주거환경개선이 더딘 곳,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오히려 우리 시가 먼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잘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목포시민을 골고루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부서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퇴임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속에서 질문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면 시민의 편에서 우리 시의원을 뽑아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 2009년도 우리 주차장 조성계획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구 자유시장사거리 인근에 30면, 또 항동시장에 30면, 죽동 육거리에 115면, 그래서 175면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여기에 아울러서 묻고자 하는 것은 남해화물주차장 갓바위에 들어가는 입구에 고물상 있죠? 그 부분에 증설할 계획이 없는가, 그게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됐습니다.

박창수의원

-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지금 현재 180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의 허가대수는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포 전체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서 주차시설현황을 보니까 거의 병상수의 30%를 점유한 것 같아요 주차대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목포의료원이 재활요양병원을 짓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50병상이 되었을 때는 330병상이 되죠?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주차면수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지역에 제가 알기로 과학대학 대불대학인가 거기에다 기숙사를 굴다리 있는 부분에 신축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로시장이 또 거기 되어 있고 이렇다하면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저에게 답변한 내용대로 해군 3함대사령부 관사부지에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호교환을 하든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기 내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의원

- 잘 알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도로개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원

- 그리고 제일정보고등학교가 지금 평생교육을 하면서 그 나이 들어서 지금 까지 아픔을 달래가면서 나이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알아보는데 1,277명이 그 좁은 학교에서 운동장도 좁고 그 소방도로가 있는 곳에서 밤이면 만학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졸업생 수가 9천명이고 이렇게 학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 학교에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기획관리국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 산정1동사무소를 우선 우리 제일정보고등학교 교장인 김성복 교장이 매입해서 우선 조그만한 면적이라도 이렇게 주차장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라고 해도 지금 까지 저한테 결정된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께서는 사고 팔고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우리 환경과 소관에 쓰레기봉투판매소가 산정1동사무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87평이고 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면적이 좁을 정도로 여러 가지 봉투를 적재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주차수요가 선행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옛날에 동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도 없이 그 산정1동사무소를 덜컥 내주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고 무엇을 하겠다는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확실하게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안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에 보니까 산정동 1052-267번지 대지에 우리 목포고시 제42호 2007년 5월 11일 최초 결정된 땅이 주차면적 후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박창수의원

- 산정동 1053-200번지하고 1052-267번지 여기에 그 학교하고 거리가 인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다도 앞으로 내다보고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요, 학생수는 많은 데 그쪽이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백년로로 튀어 나옵니다. - 거기에 주차를 못하니까 백년로에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딱지를 붙여버리니까 불편이 많은 거예요, 이런 민원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말씀하는 평형주차 우선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기까지는 백년로 주변에다가 버스정류장외에는 좀 이렇게 한 면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우리 목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에서는 도심의 교통의 축을 이루는 중심간선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중앙로하고 백련로 두개노선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다만, 연동에서 지금 동아아파트구간까지는 상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더라도 크게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쪽을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해제를 해 주라는 그 얘기 같습니다. - 실제 전체구간 중에서 특정부분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지만 물론 경찰서장 소관입니다만 특정구간이 해지되면 야금야금 자꾸 그 범위가 확대되고 문제가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독립적으로 이 두 구간은 안 된다고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면 다시 한번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장

- 국장님! 그리고 박창수 의원님 죄송한데요, 물론 시민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 문제인데 어떤 특정학교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면 공동의 원칙이 아니고 시정질문에 오신 분들이나 물론 학교의 관계자 분들이나 학교를 이용하신 분들은 좋다하시겠지만 특정부분을 위해서 명칭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의 2호 광장에서 연동건널목 사이 그 부분은 중앙로 중에서도 용당2동과 1동과 이 부분은 참 복잡합니다. 그쪽은 그러나 중앙로에서 2호 광장에서 연동 옛 건널목까지는 좀 상가가 요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버스정류장을 제외한 평형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하는 그런 범위는 없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의견은 개진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아무튼 제가 그쪽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현재 우리 국장님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 광장에서 동명동 철도인입선까지 일부는 거의 평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사들이 안 되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쪽도 검토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시민에게 좀 불편함을 안 느끼게끔 또,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쪽지역 상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참작하셔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좀 돕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 불법주·정차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 심정은 지금 짚신장수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심정입니다. 교통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단속해 주세요, 하면 또 금방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어떤 쪽의 말을 따라야할지 모를 정도이고 물론 의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먼저 교통수요라는 측면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고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CCTV가 부착된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했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퇴임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국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영광입니다.

장복성의장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장시간 의원님들,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직률 택시제복 지원관계에서요 이직률이 6, 70%라고 그러셨는데 한해에 60%, 70%가 사람이 바뀐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물론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렇다고 보면 예산낭비에 해당되죠, 그러면 제복지원을 안해야죠, 그렇게 까지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기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법인택시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러면 9개 법인택시 622대가 있죠? 여기 택시사장단 회의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 퇴직할 때 퇴직금도 정산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제복반납 좀 받고 요즘은 옷이 헐어서 못 입는 것 아니니까 그것이 훼손되면 대체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통복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훼손된 최소한의 여분은 자기들이 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실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낚은 옷을 주면 요새사람들은 잘 안 입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4천만원이상 지급을 하면서 거의가 다 옷을 안 입고 다니는데 택시기사 친절생활화와 손님맞이 자세확립 해가지고 매년 평균 4천여만원 정도 금액으로 제작을 하는데 어떤 제도의 실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차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복착용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산뜻하게 제복차림으로 시민을 맞을 수 있는 친절택시가 되도록 좀 단속과 계도를 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리고 택시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택시 한대 법인택시 7대라고 그랬잖습니까? 그 10대도 안 되는 택시가 참 택시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같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심지어 성수기철 같은 경우는 그냥 3차선 중에서 좌회전 차량 빼고 전부 차가 엉켜가지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이미지를 훼손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옛날에 나왔던 스파라치나 카파라치 호객행위 이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오면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안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올해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몇 안되니까요, 그러면 택시회사에다가 정말 유류대 보조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국비지만요? - 지금 주최가 시니까요, 법인택시에도 진짜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 여섯명 택시배정 안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 그러면 택시사장단 회의 통해서 법인택시 6명 때문에 목포 전체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사람들 택시배정 좀 하지 말아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권유를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래가면서 정말로 흙탕물 일으키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 것이 내년 2009년에는 꼭 소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고경석의원

- 생태체험 인프라조성은 답변 안 해주시고 구축물이라고 그래서 공원과 그쪽부분인 것 같으니까 도시건설국에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항갯벌과 철새보호 자료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 이것이 지금 가락지입니다. 가락지를 부착한 것입니다. 발에 전부 밴딩이 되어 있죠? (한 페이지만 넘겨주십시오) 전부 호주에서 특히 가락지를 붙여가지고 도요새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락지를 부착해가지고 눈에 불을 쓰고 추적을 하냐면 호주국조가 노랑부리백도요입니다. 그게 국조인데 해마다 국조가 5%씩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 새만금이 될 때 세계적으로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호주하고 독일입니다. - 호주는 그 나라 국조가 도요새고 어차피 이동경로가 아시아 루트로 한국에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중국도 일부 가지만 한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요새 연구센터에서 목포에 남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을 초대해가지고 모니터링결과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갔거든요? 독일은 1980년도 이후부터는 갯벌에는 무조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갯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만큼 갯벌이 먹이풍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철새들이 이동조류가 모래밭에는 앉지 않습니다. 갯벌, 조개류, 패류라든가 특히 남항앞바다는 먹이가 풍부합니다. 새만금이 막아진 이후로 계속해서 남항앞바다에 조류가 사실 늘고 있는데요, 참 이런 서식지를 잃게 된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요새를 비롯한 이동조류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종합보존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는 전혀 안 돼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연사박물관 학예사가 조사해서 연구보고서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런 것을 생태관광차원으로 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인데 물론 병행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소중한 생태자원이 남항앞바다에 다양한 조류가 새벽 동틀 녘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모이를 계속 쪼아먹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심속 풍광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을 아울러 같이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노상익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소방도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시청 앞에서 청호중학교 후문, 그다음에 산정2동사무소 앞에 하고 명도복지관 있는 쪽인데 그것만 마치려고 해도 32억원이 들어가고 청호건널목에서 동목포전화국 앞에 그것도 980미터로서 3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 놓으면 65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도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상만 해도 31개소하고 공사 중인 사업소가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대 앞에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목대캠퍼스 앞에 문방구로 통하는 도로를 마치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에다가 준공을 목표로 7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평생교육장으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 대화과정에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동에서 가장 급한 도로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목대캠퍼스 앞에 그 15미터 도로계획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8미터, 8미터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로 합하자 이것은 철도폐선부지 계획을 용역을 할 때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중에서 환경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생태적으로 무엇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걸어 다니는데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다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8미터도로만 하더라도 2차선이 나오는데 4차선을 한군데다 해서 15미터 도로를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노상익 의원님 말씀을 못 들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게 어차피 어떤 철도폐선부지 계획이 변경이 필요할 때 아니면 또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가 환경단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도시계획을 바꾸고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용당동 서울약국 앞에 지금 철책을 세워놨다고 하는데요, 아까 지뢰지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장기 미집행가옥의 매수청구권이 발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놓고 나니까 거기가 휭 하니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했더니 제일먼저 누가 오냐면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주차장 식으로 차를 세워 버립니다. -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가면 누가 모이냐면 잡상인들이 옷을 걸어놓고 자기 땅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전문가들하고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그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안에 또 오면 민원이 나오니까 우선 철책이라도 막아놓고 잡상인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결론을 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석현동 자연녹지 개발신청과 관련해서 경사로 인목본수가 맞지 않다 이것은 제가 귀도 아프도록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것도 민원이고 그 사람이 도벌도 하고 굉장히 저희들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법을 이용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올려 놨는데 그 사람이 산림조합에 가가지고 인목본수도 맞다고 거기서 산림조합장 직인 찍어서 갖고 왔어요, 또 경사도도 측량해가지고 맞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 -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도시계획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인기관 측량도 지적공사 측량을 하자 그리고 인목본수도 그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녹지지역과 같이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자 그때 도시계획 위원들을 전부 참여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군데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허가를 안 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 다음에, 다섯 번째 폐선부지 동목포역에 명판이 붙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습니다. 64년 이전에 차가 거기에서 멈춘 건 사실입니다. 53년부터 어떤 영감님이 멈췄다고 하데요? 동란이후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그 명판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 철도시설공사에서 공식홈페이지에다가 얘기하고 공문을 통해서 받았더니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는 53년도부터는 차가 거기서 서기는 섰어요, 그런데 올라탄 사람한테 매표를 어디서에서 했냐면 차장이 올라탄 사람한테 매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장을 개시했다는 것이 64년입니다. 그래서 공식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추적을 해서 53년도 확실하게 나온다면 53년도는 간이역도 아니고 잠시 정차해서 갔다 이것도 표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그 동목포역에 전화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까 폐선부지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모기서식지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거기는 PTL사업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저류조로 공사를 지금 1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면 전부 쳐서 공사할라니까 더 깨끗하게 하겠죠, 그건 염려마십시오. -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대양일반산단 유치업종 중 아주 지독하게 냄새나는 수산식품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고기능수산식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양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악취를 생산하는 업종은 못 들어오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용당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동근린공원은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한 군데씩 근린공원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씩 해준다고 해서 덜컥 우리가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의지가 퇴색되어져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져서 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이게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타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본 질문에서 투자액수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명도복지관 소유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적게나마 해놨습니다. 더 넓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감리·감독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박창수 의원님께는 합격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무원도 문제가 됩니다만 열 사람의 파수꾼이 한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 그래서 감독들이 현장에 많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현장을 여러 건 맡다보니까 어느 사람은 20건씩 맡아서 다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가보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업체직원 총체적으로 이것이 마인드가 바꿔지지 않으면 영원한 숙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사례도 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서는 감리자 말이라고 하면 다시 공사에 발을 못 붙이게 해버리니까 부실 공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벌점 제도를 저희 건교부 사람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 벌점 제도를 완벽하게 더 강화시켜야 한다, 한번 걸리면 다시 못한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기동감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가 구성이 돼서 2008년도 6월 16일에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 주민참여감독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것을 임명장을 주냐, 인센티브를 뭐가 있냐,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촉장을 드리고 또 나와서 감독을 하면 수당도 드리고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경석 의원님이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생태숲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마인드가 부족하고 직원들도 이것이 도대체 뭐냐 무슨 말씀이냐는 정도까지 반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전부 투자해서 교육장도 짓고 기구도 들여오고 이것이 일시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유달산에 공원화 사업을 할 때 그 생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나마 여러 군데다 이렇게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 아 이때쯤은 교육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면 인프라도 구축하고 관광문화국하고 세국 관련되는데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이 되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연구팀이라도 하나 만드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추가보충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 시청 앞에 청호중 후문하고 산정2동에서 가톨릭 병원 가는 곳 하고 명도복지관하고 거기가 75억원이 든다는데 돈이 그렇게 들지 않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32억원이 듭니다.

노상익의원

- 32억원이 들어요? 32억원이 드는데 22억원 가지면 청호중 후문 나가는 곳 현재 5억원이 확보되어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의원

- 확보되어 있고 네 집해서 협의했고, 산정2동에서 가톨릭병원 올라가는 데도 일부 보상주고 확보했고 그다음에 명동복지관은 소방도로보상 다 주고 길만 안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30미터만 남았습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니까요, 그것만 하면 되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나머지 또 있습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니까 돈 얼마 안 들어, 내년 1회추경 때 해가지고 빨리 해줘버리라고요 그거, 그러면 됐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의원님께 특혜 줬다고 또 난리나 버립니다.

노상익의원

- 특혜가 아니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선택과 집중으로 한 군데만 우선 추경에,

노상익의원

- 그리고 청호중 후문 쪽을 빨리 해야 할 것이 이 앞에 교통이 얼마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빨리 해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야 돼, 그것도 해 주시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노상익의원

그것도 해 주시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거기 먼저 합시다.

노상익의원

- 그러시고 간단한거 먼저 할게요, 그 아까 동목포역 표시를 64년에 했다는데 내가 산증인입니다. 내가 59년도에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에서 1학년 다녔어요, 정당하게 건물이 딱 있어가지고 통학표를 타고 흑판에가 노상익 이름도 써 있었어요, 내가 59년도에 내가 1학년 다녔다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공식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노상익의원

- 아이 그러니까 건물 있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때 지키는 사람이요 표 사는 사람이 없고 열차 안에서 표를 받았다 하더라니까요,

노상익의원

- 그런 거짓말을, 내가 실제 산증인이라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사에서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노상익의원

- 그 시설공단이 잘 모르는 소리고, 똑똑히 알라고 하세요, 장본인인 내가,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추적을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59년도에 1학년이었는데 일로에서 통학을 하면서 동목포역에서 내려가지고 표를 사고 안이 추우면 나무로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쬐고 추우니까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분명히 틀립니다. 1953년 사범학교 다닌 그분들도 분명히 이리로 통학하면서 표를 샀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명패를 하나 바꾸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조사해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역사는 정당하니 표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정당하게 1964년이면 내가 고등학교3학년이에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여기 기자 분들 계시니까 철도청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사항을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노상익의원

- 내가 산증인 내가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수긍안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상익의원

- 검토하라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적도 하고요, 검토할게요,

노상익의원

- 그런데 표를 가짜로 사람이 나타나서 표를 팔았다고 하는데,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녔다니까요, 그다음에 청호중 후문하고 내년 1회추경때 확보해서 합니다. 32억원이? 확답하세요, 시장님 어디 가셔버렸네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1회추경 때 일부라도 확보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위임한다고 했어 위임.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일부라도 한다고요,

노상익의원

- 담당 국장한테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위임했으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종득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용단근린공원을 예를 들면 2006년도에 3억원 2007년도 2억원 2008년도에 12억원, 2008년 이후로 13억9천만원을 시에서 한다고 2007년 1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업무보고를 지금 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원도 집행 안됐어요, 사업계획만 있고 그거 맞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맞습니다.

노상익의원

- 내년에라도 일부사업비 투자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자꾸 말을 하는데 용당근린공원하고 대양일반산업단지는 삽진산단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도시건설국장님도 아실 것인데요, 삽진산단 전철을 밟은 것은요,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노 의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단시설을 맡은 사람이지 기획을 공장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저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냄새나는 업종이 안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의원

- 냄새도 그렇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면 거기 조선업의 블록을 만들고 쇠가루 날리고 분진, 먼지, 소음, 공해하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삽진산단이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단지로 바뀌었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경제환경수산국장한테 아까 제가 대신 답변하라고 했는데 한 김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유념해서 틀림없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용당근린공원 분명히 국비라도 확보해서 한다고 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의원

-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도면을 측량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면을 이렇게 해왔어요 이 도면 표시에 되어 있다니까요? 계산을 하니까 16도 22분 22초가 나와요 계산을 재면요, 여기에 써있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적공사에 측량을 맡겨서 판정을 받자는 말씀입니다.

노상익의원

- 아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설계한 사람이,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노상익의원

- 아니,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기 도면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맨 뒤에 석현동 장례식장 신축공사 뒤에는 이렇게 해놓고 앞에는 근린생활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노상익의원

- 도면에 봐요, 여기 보면 장례식장 해놓고 표지에는 입시학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놓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때 도벌할 때 장례식장이 들어왔는데 고발되고 다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 올 때는 학원을 한다고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놓고 업종변경 해놓고 장례식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노상익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 한다고 해가지고 371줄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때는 고발했었다니까요,

노상익의원

- 371주, 편백나무 216주, 소나무 113주, 녹안주 4주, 밤나무 13주, 활엽수 25주, 25센티미터는 23주, 22센티미터는 직경 20주 이것 다 읽을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의원님,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노상익의원

- 그래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2006년 9월 28일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허가 치한은 또 9월 28날 했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더 이상 의원님의 심려를 안 끼치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공원과에서 고발하면 건축과에서도 동시 고발해야 되요, 건축허가를 해놓고 무단착공을 했으니까 착공계를 내지 않고 착공하면 건축법위반이에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노상익의원

- 거기 양벌규정이에요. 두 가지 고발해야 하는데 딱 오라고 해가지고 얼른 치우세요 그랬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건축법위반은 행정벌입니다.

노상익의원

- 그게 행정벌이라도,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사법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도벌로 고발이 안됐습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면 도면 하나하나 다 계산해 드릴까요, 자로 쟤가지고 보세요, 사람이 자로 재서 4미터85가 더 나와서 계산하니까 경사도가 얼마가 나오냐 19도 57분 36이 나왔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쟁점이 없잖습니까? 공정하게 한다는데 쟁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노상익의원

- 자기들이 만든 도면을 계산해서 나온거라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검증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노상익의원

- 제3의 기관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님! 공무원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가 정당하게 맞는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심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우리가 하면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갖고 온 것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죠!

노상익의원

-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했더라도,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요?

노상익의원

-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했더라도 이 도면의 숫자를 계산해볼 자격은 있죠!

장복성의장

- 국장님 잠깐만요, 노상익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심의위원으로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1분 더 드릴 테니까 최종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심의위원도 하셨고 국장님께서 앞에 답변도 다 하셨고 여기 앉아 계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기자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자꾸 그분들을 모르신다고 했고 처리하려고 답변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고 앞으로 더 검수하실 때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의원

-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거기가 47미터입니다. 거기를 국도 1호선 들어오는 입구를 헐어서는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맞습니다. 산림법에도 안 맞고, 산림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나무를 불법 채취를 하든가 벌취를 하든가 하더라도 5년간은 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입목본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마지막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요, 파워 포인트를 돌려주세요. - (영상자료 시청) - 제가 하자와 준공 전에 저에게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을 전달하면서 제가 있기까지 공무원들과 함께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결과물이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터널의 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터널을 뚫고 갈 때 이음새 부분입니다.저런 부분이요, -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터미널간인데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만 또 그것을 다 보여 주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두 컷트만 보여 드리고 이것은 도로 정비계에서 소관 하는 중앙분리대공사입니다. 이것이 경계선 밑에 거푸집을 시골에 농로길도 15도 이상이면 거푸집을 거기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일괄적으로 거푸집을 안 붙이고 시공하는 사례입니다. (넘기세요) 여기는 BTL사업 공사현장입니다. 하수관거사업, (넘기세요) 여기는 하나의 실 예로서 여기에 쇼트파일을 여기에다가 박아야 하는데 안 박고 바로 파내고 옆에 집들이 있는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 (넘기세요) 여기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제가 언제 보니까 삼학도의 옛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복원화 한다하면서 어떤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삼학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저기 오른쪽부분에 보면 뿌리가 내려오는 부분을 갖다가 그곳을 파쇄해가지고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 흙을 돌을 다 깨다가 쌓아버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부분이 이렇게 돌부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삼학도와 소삼학도 사이, 여기에 지금 뿌리가 있잖습니까? 여기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이 복원이 아니라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 가지고 저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설계를 증액해 버렸습니다. 이 공사비 이부분이요, (넘기세요, 그 뒤에 공사금액이 나오는 그 부분을 보여 주세요) 목포시 발주설계변경 공사비 감액현황입니다. 제가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여기는 도로개설 공사로서 약 6백억원의 보상비와 함께 들어간 공사입니다. - 대규모 목포에서 대형 프로젝트죠, 이 부분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과 개발계 직원들과 함께 제가 금년도 6월 24일 현장에서 거기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자준공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해서 계산해 놓은 산출가격이 4억4,034만7천원이라는 금액을 설계 감액을 했습니다. - (넘기세요)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민자투자사업의 하수과 소관입니다.내용과 같이 예를 들어서 창고를 680제곱미터를 얻어야 하는데 513제곱미터를 임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래물다짐 미시공 목포는 바닥에 거의 물이나기 때문에 갯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다짐이 없습니다. - 그런데 설계상에 나왔다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서 그것이 감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판넬을 미설치하고 등등 미 시공으로 인해서 도합 7,536만3천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 (넘기세요) 다음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건설과 소관입니다. 여기 백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삽진산단 입구 북항삼거리공사 대양검문소 석현삼거리간 중앙분리대 공사는 거의 경계석 뒤에 거푸집을 부착안한 내용으로 이것은 건설과 도로정비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확인을 해서 제가 감액처리를 요구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 자유시장 앞에 입암천 및 기계공고 옆에 이부분도 거푸집을 부착 안한 것으로 해서 건설과 소관 설계감액 된 부분이 9,612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여기가 존경하는 노상익 의원님이 말씀한 동목포 공원입니다. 제가 항상 저희 집까지 갈 때 걸어서 가는 코스입니다. 오다가다 보고 저것을 발견해서 저기 부분도 철도폐선부지 동목포공원조성을 하는데 저기도 경계석 뒤에 거푸집을 부착시공 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681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또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공사 이것은 관광사업과 소관입니다. 시설계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주 나가서 몇 번이나 하자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는 이것을 절감해서 설계에 분명히 내가 사진 찍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해라, 그래서 2,473만5천원을 설계 감액한 것입니다. - (넘기세요) 이래서 도합 8개 공사구역에서 제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6억5,338만6천원이라는 금액을 설계·감액 조치했던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길의식 국장님께 추가질문을 할까 합니다. - (불을 켜주십시오)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포시 기술직 공무원이 127명인데 이런 공무원수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모든 사업장에서 감독하기라는 것은 참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의 실 예로서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공사는 감리단에서 감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리단에다가 감독이 연락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전진단까지 의뢰하는 등 수많은 작업에 걸쳐서 지금 보시면 양을산을 올라가는 길 터널 입구 옆에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파도타기 길이 된 겁니다. 이게 수평을 이루고 모든 부분공사에 아스콘을 씌웠을 경우에는 물이 안 고여야 정상적인 공사입니다. 그러나 왕왕 우리 목포시 공사뿐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계 감액한 전체금액에 제가 지적해서 6억5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설계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의회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해서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 목포시 건설에 하자나 부실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을 없애자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창수의원

- 제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우리나라 건설기술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감리와 또 하도급을 몇 번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부실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도급 주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 능력으로는 답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하도급이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법률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처럼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절하자고 해서 잡아낼 것이 없고 잡아낼 수도 없습니다. - 자기들끼리 하고 이제 감독권한이 있는 데서 계좌추적권이라도 있다면 공사비가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런 수사에 근접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그렇게 올라왔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 의원 - 제가 이것을 설계 감액을 하는 과정에 저도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얼마나 또, 개중에는 불평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귀찮게 하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인데 하고 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의 협조를 위해서 같이 현장에서 뛰면서 확인하고 줄자 측량하면서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분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물론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탐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도급에서 입찰해서 한번 하도급 내려간 것은 정상이지만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서 50%, 60% 내려갔을 때 그 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손해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얘기를 관계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 캄캄하겠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쫓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사진 찍고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 봉급을 줬는가 안 줬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 단,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수사권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면 제가 송구스럽기 때문에 사실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 그러나 더 이상 안하고 퇴임함에 앞서서 후배직원들에게 많은 경험과 남은 기간동안에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또 시민의 편으로 갔을 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많이 도와주고 조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마지막으로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분이 시정질문 하셨는데 400미터 릴레이하다가 마지막 주자가 늦게 들어오면 욕은 혼자 다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질문을 제안이기 때문에 짧게 질문·답변 대신 제가 생태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도 일대에는 세계적으로 어떤 생태의 우수성을 가진 집적된 보고가 있습니다. 남사르 등록 습지에 신안 장도습지 풍부한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함유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신안갯벌, 국내 최대의 갈대서식지이고 세계의 가창오리의 95%가 모여드는 최대의 도래지인 해남 고천암, 우항리공룡은 천연기념물 394호로 세계적 규모의 화석산지인 해남 우항리공룡, 익룡, 새발자국 화석산지, 국내유일의 천연난대림 자생지인 완도난대림, 월출산의 생물종 다양성, 영암선사시대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집터 유적지인 장천리 선사주거지 광주무등산화석 등 철새천국인 철새섬 홍도,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인데 아주 생태우수성이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우수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 21세기 지금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선진형 관광을 생태관광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포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다도해의 관문이고 KTX의 종착역이고 호남선의 정착역이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해가지고 생태관광을 우리가 한번 주도를 해 보자는 긴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유달산에 총 다양성이 빈약하다고 하셨는데 뭐 33만키로평방미터 독일도 160종밖에 수종이 안 됩니다. - 그다음에 세계적인 숲이라는 슈바르트발츠 흑림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전라도 크기만 한데 풀하고 나무해서 30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가 논문을 발표할 때 목포에 유달산에 630종의 식물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빈약한건 아닙니다. 물론 산림청의 기준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원 이런 여건이 양호한 시설에다가 생태학습장 아까 말한 생태학습장 하나 갖추고 그다음에 생태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 구축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 지금 우리 갓바위 해상보행교 만드는데 30억원 들어갔죠, 그러면 사유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옆에 보면 동광농장이라고 3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도 식물이 다양성이 있고 잘 갖추어진 데입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그런데다 생태교육장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구축물을 양을산, 입암산, 유달산에서 구축물 그렇게 많이 비싼 자료화면 보시지만 그렇게 크게 비용을 소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 부분에 그것을 조성해서 그 이미지 선점 아닙니까? 함평나비공원이 처음에는 누가 잘되리라고 성공을 예견했겠습니까? 아주 캐릭터로 승부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미지로 먼저 아시아나 국내에서 도입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30억원이나 40억원 총 비용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포지션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목포를 축으로 패키지화된 전라남도의 우수한 생태자원화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면 굉장한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하는데 목포에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생태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라도나 이쪽에 교육을 하고 있고 생태교사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리고 도지사님을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니까 도지사님도 그러면 우리 신안에 우선 1억5천만원정도 영업비용을 마련해 봐라 들으시면 큰 시각에서 발상의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능한거거든요? 그래서 갯벌에 도립공원 두 개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생태교육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접근이 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목포를 축으로 하자 또 세계 마이애미 요트클럽회장인 피터씨 라는 분도 2010년에 여수로 귀항을 하는데 매년 6번 정도 생태관광을 하고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오피니어 리더들입니다. 아주 부유층들이죠? 그러면 여수까지 갈 필요가 없죠, 목포 요트마리나는 목포로 오는 것입니다. - 그러려면 목포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는 관광특구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을 모은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크게 지도를 놓고 보면 좁은 지역 안에 생태보고들이 많습니다. - 그것을 축으로 묶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관련 국하고 상의를 하고 시장님이 계셨으면 제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축해서 우선 초기단계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전국에 초·중·고 생태관광을 수학여행이 됐든 생태단원을 모집하고 환경연합을 통해서 전국의 환경연합,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관광에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분이 동광농장 같은 경우에 3만평인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암산에 아주 교통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다 교육장을 짓고 인프라를 갖춰서 시작하면서 유달산하고 양을산하고 같이 인프라 구축하는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아시아 최초로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생태체험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자연대로 등산로나 탐방로를 따라서 나무 설명하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것을 조금 뛰어넘는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국끼리 상호협의를 하셔서 좀 조기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길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오후 7시가 넘었습니다. 휴식 없이 타이트하게 했어도 네 분의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를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8명 ◇출석의원 강성휘 장복성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김진아

19시 0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