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상 투자금액과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차이가 나는 현상과 예산상의 불일치가 심하고 계획이 부실한데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존계획은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상하수도, 산림, 연안 등 환경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종합계획으로서, 금년에 수립한 2009부터 2013년까지의 제3차 목포시 환경보존 5개년 계획은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을 들여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중앙정부 주요정책 방향과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 환경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시책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과 소관업무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녹지, 산림, 연안 등 환경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수립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환경보존계획상 2009년 투자계획 사업비가 2009년 본예산에 전액 확보되지 못한 사유는, 금년 환경보존계획 수립 제출 시기가 우리 시의 2009년 예산심의가 완료된 시점이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배수지 신설사업, 자동차 공해 저감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줄어들거나 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계획대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기조정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앞으로 계획된 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확보하지 못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2010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환경보존계획의 매년 정기적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의 세부사업 추진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인 실행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 시책의 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해 오고 있으나 환경부문만의 별도 평가는 해 오지 않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 11월에 수립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3차 환경보존 5개년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환경보존계획에 따른 추진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환경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측정기기를 설치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결 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 방안으로 환경모니터 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의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환경질 중에서 특히 대기질은 전남도내 시 지역 중 가장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4년부터 대기질을 측정해 온 이래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한번도 없을 정도로 양질문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도내 12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 중에서 10개소(여수 4, 순천 2, 광양 4)가 광양만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쳐보면 우리 시의 대기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는 도시대기질 측정소로서 1994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11월에 국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용당1동 주민센터에서 측정되는 대기질 자료는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기질 전광판을 환경보존계획에 따라 201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시내 주거지역에 비하여 대기, 소음, 악취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에 고정식 대기오염측정기, 소음측정기, 악취포 집기 등 환경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알리는 것은 지역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시 계획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 추가 설치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경보존 계획에 따라 2011년 이후 공업지역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므로, 이 지역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고정식 소음측정기의 경우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도시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등에 한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인근 지역은「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상시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악취 측정은「악취방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악취를 측정하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하여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므로, 상시 고정식 악취포집기도 소음측정기와 마찬가지로 설치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질을 상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종목은 대기질과 수질이며, 전남도내에서도 소음과 복합악취를 상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사례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음 및 악취 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참여 활성화와 환경발전 방안으로 환경 모니터 제도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각 동에서 2~3명씩 추천받아 운영해 오다 지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 시민 103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민의 환경참여 의식이 높아져 환경오염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정보 수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재정비하여 조직을 새롭게 하고 재교육과 역할 강조 등을 통하여 환경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2008년도 동정업무보고회에서 광산마을은 환경측정 결과 기준치 내로서 제재 불가한 지역이며, 환경과에서는 광산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후 추진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항, 지속적인 환경 측정사항, 생활불편 해소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 동정업무 보고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광산마을 주민이, 인근은 공장이 많아 시끄럽고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으나, 통상의 소음 민원이 사실은 규제기준 미만에 해당하고, 광산마을 주변 개별 사업장도 규제기준 미만에 해당하면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지역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 가로변 및 농경지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결한 것들이 많아 수시 점검하여 정비하는 청소지도 특별관리 지역이므로 환경미화원을 동원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 아울러 광산마을 주변의 자동차 공업사 15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측정한 결과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모두 적합판정 된 바 있으며, 공단지역 내 개별 사업장과, 개 등 가축사육장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 목포항 종합개발 계획과 남항개발 및 현재까지 남항 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항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항만법상에서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항만기본계획은 2001년 수립된 2002~2011년까지의 2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하여 2006넌 12월 수정계획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수정계획상 목포항의 2011년까지의 개발계획을 보면 신항은 정부 5선석 민간 4선석 등 총 9선석과 배후단지 47만3천평방미터 도로 5.7킬로미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재정 6,626억원과 민자 1,278억원 등 총 7,90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현재 정부 1선석 민간 3선석 등 4선석과 진입도로 5.1킬로미터가 완료되었으며, - 현재 정부 3선석의 가호안 2,232미터와 민자 시멘트부두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미 연결도로 568미터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항은 호안 300미터 안벽 993미터 시설물보강 5.8킬로미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축 등에 149억원이 투자되어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항은 물량장 2,074미터, 임항도로 1,675미터, 소형어선물량장 520미터, 가호안 1,793미터,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등 건설에 3,068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임항도로, 소형어선물량장,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불항은 안벽축조 250미터, 진입항로준설 등에 1,03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안벽축조는 완료되고 내년부터 진입항로 준설공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남항과 용당항은 남항호안 1,679미터, 용당물량장 130미터, 연안화물부두 560미터 건설 등에 748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물동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물동량이 취약한 목포항의 경우 신항 안벽건설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항만 건설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신항에 건설 중인 자동차, 잡화, 목재부두를 화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철재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여 항만개발 수요를 찾고, 부족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물동량을 창출해 나가고자 신항 유보지에 준설토 투기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으로 목포항의 항만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 남항개발 및 현재까지 남항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은 1994년 12월 목포항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친수문화공간 부지조성 목적으로 1998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679미터의 호안축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설토 투기는 계획량 2,591천평방미터 중 현재까지 약 120만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투기된 상태에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본격적으로 투기하여 2010년까지 매립이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준설토 투기로 매립 조성되는 남항 항만부지는 41만7천제곱미터 규모이며, 우리 시에서는 레저와 관광시설을 구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광문화국, 도시건설국, 기획관리국 등과 협의하여 목포 비전과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이러한 계획안을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관련 개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항만부지의 개발에 있어 항만법에서의 항만친수공간은 해양 레저용 기반시설과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상공원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에서는 항만친수공간 시설 외에 주거·업무·상업·숙박·위락 등 도시재생과 관광지원시설 등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 남항개발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의견 일치를 보아 내년도 해안동지구 항만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남항의 재개발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주차문화 시범지를 지정 운영하여 바림직한 주·정차 문화를 확대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박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자동차가 원활한 통행을 하는데 본래의 기능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하여 1개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여도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인 용해교~삼학도 입구, E-마트~평화광장입구 등 12개 구역을 대각선주차와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평행주차만 허용하는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2004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자동차등록사무소 입구~북항간 도로는 금년 6월 평행주차구역을 해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11개 구역을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이중주차와 대각선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이지만 평행주차를 허용 하지 않는 구역은 국도 1호선인 중앙로와 연동광장~유달경기장을 경유하여 부주산 입구까지의 백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중심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평행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4차선 이상의 주간선도로로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당지역에는 ①광장주유소~하당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E마트간 도로와 ②E마트~부주산 입구 도로까지이며 ③광장주유소~신흥동사무소를 경유하여 목포교육청까지 ④하당원예농협~광주은행을 경유하여 제일아파트 입구까지 ⑤삼성아파트입구~우리은행을 경유하여 둥근공원까지 ⑥벤처빌딩~옥암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해수청 입구까지 ⑦하나내과~목포교육청까지 ⑧꿈동산 신안아파트~롯데마트 앞 우미파크빌까지 8개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두 번째 원도심 지역에는 ①1호광장~목포역을 경유하여 유달산 입구까지 와 ②목포역~동명동4거리 구간에 ③목포역~북교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순천당약국 간 도로 등 모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당권 지역은 ①양을산 터널~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도로와 ②2호광장~동초등학교 4거리 구간 도로와 ③동초등학교 4거리~삽진산단 행남사 입구까지의 도로 모두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평행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확대 운영할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1개 차선을 평행주차 허용해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고 버스노선이 있는 간선도로지만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하여 보면 먼저 하당지역은 ①광장주유소~하당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E마트간 도로와 ②벤처빌딩~옥암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해수청 입구까지 ③꿈동산신안아파트~롯데마트앞 우미파크빌간 도로가 있으며, - 둘째로, 원도심 지역은 목포역~동명 4거리 간 구간도로가 비교적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마지막으로, 용당권으로는 양을산 터널~목포시청을 경유하여 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도로 등이 우선 지정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허용여부를 심의 의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두 번째, 건물 및 공한지에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승용차 57,463대, 승합차 5,586대, 화물차 14,073대 등 총 87,658대이며, 이를 우리 시 주택 수 91,275호와 대비해 보면 1주택 당 차량보유 대수는 0.96대로 거의 1가구당 1대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2008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사설주차장은 3,465개소 47,945면이며, 그중에서 민영주차장 31개소 84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3,422개소 47,085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12개소 16면 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61개소 3,165면으로 노외주차장 33개소 2,179면, 동네주차장 등 임시주차장 28개소 986면, 우리 시 전체로는 총 3,526개소 51,1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보유율이 5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자유시장 사거리 인근 주차용지 738평방미터에 30면, 항동 1-150 항동시장내 790평방미터에 30면, 죽동 6거리 189번지 일원 3,468평방미터에 115면 등 총 3개소에 17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한지를 파악하여 소규모 동네주차장 20개소에 200여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성 홈플러스 입점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3호 광장에서 구) 이로동사무소 구간 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포의료원 인근의 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와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6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에 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2009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승용차가 57,463대로 우리 시 전체차량의 66%임을 감안한다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창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 택시기사 근무복 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근무복 지원 수량과 지원금액 그리고 법인택시 회사와 운전기사에게 근무복 착용 계도 및 홍보실적과 근무복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복장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목포의 택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격년제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제복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각계각층의 시민간담회 등에서 목포 이미지를 좌우하는 택시기사의 친절 생활화와 손님맞이 자세확립을 위해 제복착용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자체시책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본제도 도입 후의 효과는 택시기사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자세 확립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년도별 지원사항으로는 2004년 개인택시 운전자 864명에 3,380만원, 2005년 법인택시 운전자 1,290명에 3,610만원, 2006년에는 개인택시 운전자 864명에 4,32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 1,290명에 3,180만원, 2007년 개인택시 운전자 834명에 3,750만원, 그리고 2008년 금년에는 법인택시 운전자 1,244명에 대하여 4,3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 다음은, 법인택시회사 및 운전기사 근무복 의무착용 계도 및 홍보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친절한 택시 우리 목포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운전기사 친절 실천 홍보 전단을 1만매를 제작하여 개인택시 목포지부, 법인택시회사 공동으로 운전기사 실천사항으로 지정된 복장착용, 공손한 말씨사용, 승객에 인사말 생활화 등 택시의 친절운행 정착을 위하여 전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운전기사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제복 착용 등 친절운행의 생활화가 되도록 협조 당부하고 있으며, 법정교육으로는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택시운전자를 포함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각급 유관기관단체·교통봉사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가로변 및 교차로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 택시친절 및 법규준수 운행 계도, 가두캠페인을 수시 실시하는 등 교통 친절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9개의 법인택시 운송회사와 목포개인택시 지부에 대하여는 매년 매분기별 주기적으로 택시의 불친절 운행 근절을 위하여 택시친절 운행과 법규준수 운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실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부제 운행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중 제복관련 적발건수는 55건입니다. -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이직율이 연간 60~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운전자의 잦은 이직으로 그 때마다 새로운 제복지급 등이 어려워 단속과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홍보와 계도 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택시이용 승객에 친절서비스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현황과 불법호객행위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대 정도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명이 매일 접수되는 민원사항 처리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정차 단속원 1개조 4명을 호객행위 단속조로 편성하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배치 호객 행위를 단속 하고 있으며, - 2006년 1월부터는 호객행위 단속 무인카메라를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단속원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호객행위 차량들이 고의적으로 CCTV를 피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들의 얼굴을 숙지하고 있어 단속시마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피하여 불법 현장을 포착하여 지도·단속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최근 5년간의 단속실적으로는 2004년에 4건, 2005년 1건, 2006년 17건, 2007년 10건, 2008년에는 현재 까지 9건 등 총 42건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택시호객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수시단속 체계에서 단속원 1개조를 편성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생태도시 구축과 관련한 실천의지와 생태교육장 설치, 생태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와 관련된 공간배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태도시를 시민과 함께 같이 가꾸고 만들어 갈 인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일찍이 유달산에 특정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와 관련하여 도시 숲 가꾸기 및 공원 녹지대 정비, 삼학도 복원화 사업, 삼향천 정비사업, 폐선부지 공원조성, 장미의 거리 생태공원조성, 유달산 친환경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구축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생태도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순천시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순천만 축제와 같이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축제의 전국화를 이루고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생태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아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에 접목하고자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달도에 생태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화훼단지 조성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섬, 갯벌, 화훼, 낙조 등이 어울리는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더욱 보완·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태환경의 장을 만들 계획이며, - 아울러, 유달산, 갓바위 해양관광지, 고하도 유원지, 삼학도 공원화 복원사업 등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생태를 자원화하기 위한 테마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도시개발 구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동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시개발 및 사업시행 계획시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생태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중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인프라 형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생태보전과 올바른 이용 등을 도모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YMCA 및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청소년 환경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초·중등학생 등 250명에게 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숲 체험, 수서생물 관찰, 갯벌체험 등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확대,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보전할 생태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시행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경석 의원님께서 생태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 및 생활습관에 기인하므로 인간의 생활습관 및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체험교육에 따른 생태교육 강사 양성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생태교육 강사는 각급 학교의 관련분야 선생님들과 청소년 수련관내 생태교육과정 상임 및 비상임 강사 20명, 숲 생태연구소 등 시민활동가 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환경교육 홍보강사 70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앞으로, 체계적인 생태교육 강사 활용을 위하여 먼저 각급 학교, 단체 및 시민 활동가들과 협조, 지역의 관련분야 인재 Pool을 만들어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인재 POOL의 효과적인 운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나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도 추천 널리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남항의 조류와 갯벌보호를 위해 준설토 투기장 이전 계획 및 이전계획이 없을 경우 매립 후 개발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항만개발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량은 해경부두 41만9천평방미터, 진입항로 준설 3,381천평방미터, 북항 20만4천평방미터, 신항 2단계 1,422천평방미터, 기타 항만유지준설 121천평방미터 등 총 5,547천평방미터이며, - 투기장 잔여용량은 남항 1,400천평방미터, 대반동 403천평방미터, 신항 1,603천평방미터 등 총 3,406천평방미터에 불과하여 2,141천평방미터의 준설토 투기장이 추가 소요되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신항개발 유보지에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건의 중에 있어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이전은 여러 여건상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항개발계획은 앞서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된 사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앞선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항 앞바다를 찾는 철새 관찰 편의를 위한 탐조시설 설치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07.6.1) 강성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남항 앞바다에 철새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남항인근에 남해하수종말 처리장 방류구가 있어 조개, 치어 등 어패류가 풍부하여 철새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원기를 회복한 후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중간 쉼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어 이러한 철새들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한 철새 탐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4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철새 탐조대 설치사업비 200억원(국비100, 시비100)을 국고보조지원 신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남항지역을 찾고 있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춘 탐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