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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0회 제4본회의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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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간 제출된 안건으로는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청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은날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집행한 행정전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석남1.2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6명의 위원과 사무보조직원 4명 등 총 10명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구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수입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 편익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강도 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보면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추진중이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완료 하였다는 성의 없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아니라 거의 전부서의 자료에 있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많았던 점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인지하여 내년도 감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료의 부실이 다시는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의 경우 pool예산으로 임의 보조금이 이미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건국운동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이중으로 보조한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문화회관은 많은 학생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부근 벽면의 절개지에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 되어있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을 확인하였고 보안등관리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동사무소와 연계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한 결과 실제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된 바 보건소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기구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4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7일간의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더불어 진지한 수감자세 또한 아쉬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3건,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49건의 지적사항 중 각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동항시와 경제교류에 있어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평가하면 지역여건과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연길시와 비교하여 볼 때 연길시와의 국제교류 확대가 더 바람직하므로 앞으로의 국제화 교류를 동항시 보다는 연길시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자발적인 경품 지원에 대하여서는 주관과를 통하여 접수받아 투명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차후 설계변경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과오납 원인 중 착오부과로 발생된 사항은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되지 못한 원인이 있는만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행정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소외된 요원에 대하여서는 관심과 애정으로 대처하여 사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항도 지적 되었습니다. 각종 예방약품은 적기에 계약을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나 금년도의 경우 시기가 늦어 년초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년초에 구입하여 저가로 적기에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쓰레기 대책위원회는 수도권쓰레기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검단출장소에서 공공요금을 대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시정하여야 하며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하나 현황판과 실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과,소,동별 자세한 지적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6명의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원된 후 두번째로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중 1페이지 감사의 목적, 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민의를 직접 집행부에 반영하게 되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등 민의의 소리를 듣는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성실한 준비와 또한 수감자세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며 행정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은 구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하여 처리한 부분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금년에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주민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방화 자치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세입발굴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에 소홀한 면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새로운 의지가 요구되고 특히 사회복지 부문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전시정,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자세로 지방재정을 꾸려나가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첨 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있어 자체단속 및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이 저조한 바 향후 불시∙수시단속 중심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9건이 지적되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남동 도금단지 등 악취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소홀한 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1건이 지적되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서구지역 청소용역업체의 청소구역 배분에 있어서 객관성 없이 특정업체에게 집중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구역범위와 용역업체 관리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7건이 지적되었는가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에 있어 시 지원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구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실적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세어도는 도서벽지 낙후시설 개선차원에서 현재 발전기 및 선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전에 건의하여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10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청사 시설 및 용역관리에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하면서 계약은 2월에 체결되고 있어 검토가 요망되고 아울러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10년 동안 동일업체인 것은 특혜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년도에는 업체선정에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청사관리 및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으로 관내 수목식재 과정에서 수목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고사하여 다음연도에 보식할 경우 성장의 크기에 맞추어 보식하고 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7건이 지적되었고, 지적과에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위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색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요율표 크기를 확대하여 게시하는 방안과 지도점검에 철저히 하는 등 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차량을 매매하고 전소유자가 명의변경을 위한 제반서류 및 이전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량을 매각한 전소유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선정에 있어 직업 강사로 타기관과의 중복으로 활동하는 강사를 선정하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의 강사로써 노인분들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강의 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건이 지적되었으며, 신현원창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현원창동은 광활한 면적과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관내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은 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등 5건이 지적되었으며, 석남3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변에 무허가 노점상이 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미관을 저해하는 바 순찰을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는 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개과와 노인복지회관 및 신현원창동, 석남2동사무소에 대하여 유형별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57건, 처리요구가 18건, 건의 6건 등 총 81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이 보고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9억 823만 7천원이 증가된 806억 5천 804만 7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9억 6천 278만원이 줄어든 224억 8천 7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31억 3천 88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9%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는 동아매립지 매각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감소되어 10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되어 총 2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당초 대비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동기능 전환사업비 및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추가 교부로 16억원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2억 4천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부활 및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 22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구료비 증가 26억원, 시설비 및 투자비 증가 64억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증가 10억원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 어머니 합창 발표회 성악가 초청비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 배출업소 지도단속관련 물품비에 관한 사항, 건축과 구청사 증축동 조경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 식목일 나무심기에 관한 사항, 지적과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대사작업확인 보조원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도출된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 세미나 교재 유인비 50만원,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특수시책 홍보책자 발간비 등 445만 2천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통신전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 1천 11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학술용역비 240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 5천 24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구정홍보 구정신문 제작비 12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비 2백만원, 재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수용비 115만 5천원, 세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세무행정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 등 303만 6천원,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행정 민간실비보상금 405만원, 보건소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행정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등 1천 163만 4천원, 문화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청사관리 위탁비 등 1천 897만 8천원, 검단출장소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비 등 2천 560만 8천원,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좌놀이방 보수공사 등 3백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향토유물전시관 설치공사비 등 1억 3천 93만 6천원, 노인복지회관의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민간위탁금 등 690만원, 환경위생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 시설장비유지비 등 195만원, 청소행정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쓰레기 봉투제작비 등 1천 654만원, 건설과의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연료비 104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도로건설 시설비 등 1천 460만원, 건축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공시설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등 7천 423만 1천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행정 카메라 구입비 25만원, 도시정비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도시공원 공원관리 도구 구입비 등 453만 6천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행정 토지매입비 3천 748만원, 경제개발비, 국토보존자원개발비, 도시녹화 도시녹화장비 구입비 등 5천 873만 1천원, 지적과의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토지정보 일반수용비 108만원, 교통행정과의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시설비 등 535만원 등 일반회계 총 4억 9천 521만 7천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감액금액 중 1억 3천 93만 6천원은 건축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공시설 구청사 별관1층 내부설치공사비 1억 3천만원, 구청사 별관1층 내부설치공사 부대비 93만 6천원을 사업명 변경 및 증액하고 나머지 3억 6천 428만 1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장 화물자동차 안내표시판 정비 등 3천 76만 8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과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여 쟁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비 집행조서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두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박승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7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 및 대금의 분할납부 범위 확대와 외국인투자 범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수혜대상 확대 및 이자 부담율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범위 확대, 건물 대부에 있어서 사용료 산출범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에 따른 대부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48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중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시행규칙, 공연법,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행자부고시 제1999-11호의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김인두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49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문화공보실” 폐지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 중 “부구청장,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팀장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대학의 활성화 방안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0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자연재해예방 대책 관련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단장)”을 “①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가좌2동장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김병철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오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출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징수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 징수 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또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년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천 8억 9천 6백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133억 5천 3백만원과 비교할 시 124억 5천 7백만원이 감소한 예산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825억 9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26억 3천 8백만원 대비 4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07억 1천 4백만원 대비 40.4%가 감소한 183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2억 6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52억 4천 5백만원 대비 1천 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9억 9천 8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198억 4천 2백만원 대비 1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서곶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 전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의 재정산으로 2억 8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세외수입은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총 1억 2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시로부터 석남2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3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년도 교부 총액은 119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4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60억 5천 6백만원 대비 3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4억 5천 5백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4천 8백만원이 신규로 보조되었으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에서 21억 5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순증가액은 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74억 6천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3억 2천 9백만원 대비 8억 6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수해복구비로 1억 3천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부랑인시설 확충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비에서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부담액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의 감소와 자체수입의 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기준 54.6%에서 0.2%가 증가한 54.8%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기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상 불용액과 계약잔액,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최종 교부결정액에 근거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비 성격별 주요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액 등으로 총 2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입관련 세출 용도지정 경비로 의회승인전 예산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 교부금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추가로 감액교부된 국·시비보조 사업비를 최종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정 세출경비에 편성된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의 감액교부로 구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총 2억 9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새천년 맞이 구민화합축제비, 로울러 스케이팅 선수 퇴직금 부족액 등으로 총 4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체 투자사업비로는 장애인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서곶근린공원 관람석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등으로 총 1억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3억 6백만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07억 1천 4백만원 대비 124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수입에서 6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액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수입에서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검암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기 편성된 세입예산 중 6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 승인 인가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연으로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기 편성되었던 70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하반기부터 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청산금과 변상금 수입의 증가로 3개 지구 사업에 총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 2000년도로 이월,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대상사업은 총 30개사업으로 예산액 158억원중 96억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에 대한 이월요구액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6억 8백만원 등 총 62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실제이월액은 금년 12월말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결산상 실제이월액은 의회승인 사업과 승인액 범위내에서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보조금 감액 교부액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심사숙고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