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노인 목욕권 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께서 첫날에 했던 사안이므로 제가 우리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서에 지금 배포가 안돼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이 되면 속기록에 기록해줄 것을 의장님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2007년 8월부터 목포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확보해야 할 예산이 노인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한 3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욕권 지급의 취지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권 지급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욕권 지급 사업이 연간 5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별 무리가 없는 복지시책이 될 수 있겠으나, 연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이라면 다른 형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100평짜리 목욕탕 하나 건립하는데,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 한 8억원 정도, 신도심의 경우는 9~1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목욕탕 건물을 인수한다거나 임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기회에 어르신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거나 기존 목욕탕을 임대나 노인전용목욕탕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목욕탕을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없는 다소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월 세 번이 아닌,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여 좋고,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노인전용목욕탕 3~4곳의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9년도 예산이 22억원이 넘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2년간 4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노인전용목욕탕을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며, 또한 김해시나 부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목욕탕 한 곳 정도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시의 답변바라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각종 축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3년간 축제현황을 보면, 연간 1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야외행사일 때에는 17억여원의 축제비용이 됩니다. 유사한 문화예술축제까지 합하면 20억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 개최시기 또한 다양해서 1월 1일 선상 해맞이·해넘이 축제에서부터 4월 유달산 봄맞이 및 도자기 축제 5~7월까지 각 동별 축제, 8월 해양문화축제, 10월 갈치축제 등 12월까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축제 예산이 목포시 예산규모에 비하거나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축제가 늘어간다면, 목포시는 축제의 홍수로 범람하게 될 것이며, 또한 많은 축제로 인한 행정력이 분산되고,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저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가까운 함평은 축제 예산은 목포시보다 적지만, 봄과 가을에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에 온 집중을 다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전남의 대표축제라는 영예를 안으며, 함평의 이미지와 자치단체 수입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축제가 있습니다만, 함평과 같이 성공적인 축제는 몇 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포시 또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당장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러나 목포시가 비슷한 축제자원을 통합하여 축제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각종 공연이나 축제도 통합되고 집중되는 과정에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목포시 축제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축제들을 통합하고 집중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중앙시장개발, 서산·온금지구 개발, 해상케이블카 등 논란이 되는 중요 민자사업들에 대하여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 특히, 위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앞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목포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 쟁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위 사업들에 대하여 목포시가 공중파 방송들의 협조를 구하여, 목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쪽의 이야기를 토론하게 하고, 방송사들이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 다른 의견에 대한 예를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중앙시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1층은 재래시장화 하고, 지하 및 3~4층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상가 활성화까지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서산·온금지역은 목포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산·온금지역은 “다순구미”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따뜻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15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마을로 개발된다면 목포만이 갖게 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 해상케이블카 이미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용성에 있어서 고하도에서 이용하고, 고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면, 민간투자자 이외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반동의 아름다운 경관과 하나의 작은 수석이라고 표현되는 유달산의 경관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1차적으로 정리해서 토론하고 이를 많은 시민이 시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해양음악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제기되어 3년에 걸쳐 논쟁이 되어 오다가 2008년 11월 14일 135억여원에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더구나 해양음악분수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과 환경성에 대한 이견들이 온전히 유지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좁혀지지 않은 이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논란이 되어 왔던 만큼, 그 해결책의 하나로 목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공고한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공고안과 해양음악분수설치를 위한 공고안을 비교해보면,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백억의 사업비인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도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 공모를 했으며,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어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 업체로부터 거센 항의까지 받으면서 입찰 참가자격의 기준을 높였습니다만,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총사업비가 140억원으로 바다체험과학관보다 40억원이나 많았음에도 입찰참여요건이 바다체험과학관 보다 완화되어 공고 되었습니다. - 1백억원 공사의 바다체험과학관 계약업체는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4백억원이 넘는 반면, 140억원의 해양음악분수 계약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대입니다. 특히나 목포시 해양음악분수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매년 20억원씩 7년동안 분할상환 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업체의 공사실적 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평가액으로 곧 회사의 재정능력과 기술능력, 신뢰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고작 4억원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40억원대의 공사를 일시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 물론 3개의 업체가 분할방식으로 공사금액이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방식을 피하고,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참가했던 다른 업체의 경우 A업체 80억원대, B업체 1백억원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자입찰을 통해 각종 계약관련 법에 근거하여 입찰을 보는 것이 훨씬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더욱이 목포시는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작성 안내서에 제1차 기본 제안서 및 2차 세부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서 및 설계도면, 영상물제작에도 작성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고, 1차기본제안서 평가에는 이를 지켰으나 2차 세부제안서 평가에는 15분 영상물 프레젠테이션을 근거로 규정을 바꾸어 제안업체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15분 영상물에도 제안업체를 알 수 없도록 제작되었을 것이므로 형평성과 투명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굳이 업체를 밝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 또한, 제안서 평가시 객관적 평가점수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가격 평가 20점으로 객관적 평가와 가격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시행하였는지, 또 평가 항목 당 배점원칙을 정확히 지켰는지 등 평가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 가격평가 부분에서도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7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어 참여 업체들은 이자계산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목포시가 2009년도까지 90억원의 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참여업체들이 알았다면 다른 금액을 적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세부제안서는 2008년 4월에 받았으나, 6개월만에 심사를 하였음에도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제안서나 최종업체 선정 이후 협약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특히 물 흩날림 현상을 길이 150미터, 높이 35미터 분사할 때 물 흩날림이 140미터까지라는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이에 대한 대책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물 흩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시공업체들에게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목포시의 안이한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해양음악분수의 설치비용의 50%이상이 소모성 부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호수도 아닌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바닷물에서 소모성 부품이 많다는 것은 이후의 관리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분수는 정해진 음악에 맞게 물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수 시나리오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수 제작비 외에도 분수쇼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큰 편이어서 한 예로 일산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는 220억원의 제작비 외에도 1년 유지비가 6억원 넘게 들지만 다양한 곡을 선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연간 유지비를 1억원 정도로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신뢰성 있는 관리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시설들이 전기세보다는 1~2년 이후에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비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또한, 150억원을 들인 해양음악분수가 당초 용역보고에서는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15년 정도를 유지기간으로 예상했으나 업체와의 최종합의서에서는 선박에 포함되는 부분만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부품은 1~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임을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 또한, 바다에 설치되는 분수의 특성상 연간 운영일이 일반적인 호수에 설치된 분수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는 9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물 흩날림에 적용한 미터당 4.2미터의 풍속은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 6월~9월, 즉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월 풍속이 4.5미터에서 많게는 11미터까지 보이는 날이 7일에서 10일을 넘고 있습니다. - 목포기상대의 풍속계는 평화광장 바다가 아닌, 연산동 내륙에 위치한 풍속계의 평균속도임을 감안할 때, 평화광장 앞 바다의 풍속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상조건에 의해 분수가동시간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이 해양음악분수사업을 철회하면서 물 흩날림의 용역결과는 목포시와 같은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7킬로미터까지 날아 갈 수 있다는 그들의 보고서를 가히 기우라고만 여기고 지나쳐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포시가 일사천리로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해양음악분수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상정해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일일이 갑론을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한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 하겠다는 애정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 그러나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는 남아 있기에 정종득 시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음악분수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종득 시장께서는 해양음악분수 가동 이후 시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문제가 발생되어 막대한 환경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린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겹치는 내용도 많이 있고, 또 답변서도 어제 그제와 똑같은 답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단장의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구를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