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다음으로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및 홍보,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과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와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화장장의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