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허정민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차명수 의정담당 서영식 의사담당 문수근 담 당 자 이성국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허정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