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우리시의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다음연도 예산심의와 시정질문 등 과다한 업무형평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으며,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회기 일정을 조정하고 정례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6분 계속개의)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오승원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