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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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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것 관련해서 공공청사 관리화재대체에 대해서 오승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공공청사 개보수비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각종 행정재산에 대해서 개보수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개보수 보강을 하는데요, 예산편제에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건의 드립니다마는 개보수비용이 임대한 잡종재산, 즉 임대된 공공청사들 있잖습니까? - 잡종재산들인데요, 임대된 공공청사 잡종재산 개보수비용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들이 별관으로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장 낸 것이야 그분들이 협약서에서 고치게 되어 있지만 내구연한경과, 또 구조적 시설의 변형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잡종재산 공공청사 개보수 비용 형태로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그것을 예산에 별도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꼭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일전에 어디 문화재 불나니까 아주 그냥 문화재 화재 점검하고 난리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강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 중 임대, 청사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