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보수업무가 중복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4호중 “경로당의 보수를 삭제한다.”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실정으로 보면 공동주택 점유율이 지금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항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그대로 좀 놔둔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은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강력히 권고를 해서 원안가결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