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7-06-01

이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권 등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항1호 관련 총 5명의 위원 중 2인은 구의회 의원 한 명과 4급 이상 강남구 소속 공무원 1명이며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2항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권이 당초 강남구에서 구청장,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5급 이하 공무원은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2항1호와 2호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대상자를 "구 소속 공무원"에서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구와 경상북도 청송군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송군은 경상북도 중부 동쪽에 있는 군으로 면적 842㎢, 인구 2만8,587명이며 동쪽은 영덕군과 포항시, 서쪽은 안동시와 의성군, 남쪽은 영천시, 북쪽은 영양군이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주 산업은 농업으로 산간지대가 많아 밭농사가 논농사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작물로는 쌀, 콩류, 기장, 보리와 특산물로는 고추, 잎담배, 사과, 대추, 표고버섯 등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동쪽과 남쪽이 높고 3면이 산악으로 중첩되어 기복이 심하나 이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청정지역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입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청송군은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재산세, 공동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을 하고 우리 구는 청송군에 선진행정을 전파하는 등 양도시의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의한 결과 양기관 상호협조 및 양도시 의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류 의향서 교환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강남구와 청송군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양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내에는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국외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이동호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현재 9개가 있고 국외는 4개가 있습니다. 국내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철원, 경북 영주, 전남 신안, 충남 부여, 경남 통영, 경기 가평, 인천 강화, 전남 보성, 충북 괴산 이상 9개의 자매도시고요 국외는 벨기에 월루에 쌩삐에루구, 중국 중산구, 중국 조양구, 미국 리버사이드시 4개 도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 철원과 영주 그 다음이 하나가 어디였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전남 신안.
경옥

이경옥위원

전남 신안이요?

이동호총무과장

충남 부여.
경옥

이경옥위원

신안, 부여. 저번날 저희가 상주를 한 번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어디요?
경옥

이경옥위원

상주.

이동호총무과장

상주는 의회 동의를 거쳤는데 9월달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이 9월달에 하기 때문에 9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양 기관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된다라는 것은 아니네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적으로

이동호총무과장

통과가 되면 7월부터 협의를 해서 언제 할 것인지 양 기관간에 협의를 봐야 될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9개 지역을 보면 강원도에는 철원 한 군데지요? 그리고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영주,

이동호총무과장

영주하고 통영.
경옥

이경옥위원

영주하고 통영 되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나머지는 또 충청도와 전라도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기는 된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는데 있어서도 지역적인 안배는 충분히 앞으로 고려할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고려해야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연 맺은 군이나 이런 데서 무슨 잘 진행이 안된다든지 그렇다고 그래서 불만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름만 해서 걸어놓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다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해보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은 없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특히 국내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상대방 도시에서 지금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상당히 중요하게, 지방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우선 강남이라는 네임밸루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강남구와 함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준다고 지금 지방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목적,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맺은 자매결연 도시들 대부분이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거래하는 것을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요새는 동 단위로도 그쪽 면사무소나 읍사무소하고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그것은 구청이나 군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끼리도 민간단체끼리도 연결이 되는데, 구청과 군간에 연결이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능단체간에도 연결이 돼서 도·농간에 합의라든가그 다음에 강남구의 나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조금 희석이 되고 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들었고요. 강남구의 나쁜 이미지가 다 희석될려면 전국 다 맺으면 제일 좋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우리가 구청에서 직거래장터 하고 있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뜰장.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알뜰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 말씀대로 나눔의 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 자매결연 7개 시군에서 다 올라와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동에서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인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구청에서 하는 알뜰장은 관내에 있는 주민, 강남구 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 의류라든가 아니면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고 그러니까 벼룩시장처럼 내놓고 그것을 판매한 기금을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직거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신 것은 뭐냐하면 농수산물 판매하는데 강남에서 파니까 효과가 크더라, 그런 효과 때문에 자꾸 우리가 강남구하고 우리 시군구하고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봄, 가을로 한 2번씩 해 주었지요?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이상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네.

성백열위원

그렇다고 9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자매결연을 자꾸 계속 맺으니까 계속 맺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올해 또 몇 개나 맺을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맺는다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윈윈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강남이라는, 강남구라는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도시인 강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또 저희의 현안문제가 또 걸려있고 사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은 강남구청입니다, 그 쪽 지역에서. 또 이 강남이 너무 외부에 보이기에는 혼자 잘사는 이기적인 도시다 이렇게 아주 소문이 나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나눔의 정책, 또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상생의 정책을 함으로 해서 강남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같은 데 지난번에 보성 다향제에도 참석을 저희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부녀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것이 자꾸만 교류가 됨으로 해서 강남의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몇 개나 더 하실 것인지?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남순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하자고 그러면 다 해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니지요.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방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청을 한 데가 한 2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 이런 데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강남구도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윈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안문제가 저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송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2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백열위원

한번 더 얘기하고

박남순위원

얘기하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은 너무 자매결연을 남발한다는 이런 의도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우호도시도 있고 협력도시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매결연이 제가 3대, 4대 해도 정말 9년동안 해봐도 7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꾸 늘다보니까 2개하고 하나 더 하고 앞으로 상주까지 하다 보면 한 10개가 금방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갑자기 구청장 바뀌면서 자매결연 도시가 많이 느는가, 자꾸 의구심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후죽순 느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될텐데 그냥 막 제가 볼 때는 보성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지방하고 저 멀리, 거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이 지난번까지는 이게 숫자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7개 이내로.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매결연을 자연스럽게 해도 좋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우호도시도 있고 협력도시도 있는데 지방에서 원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아, 이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거나 지금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크게 강남구가 이익 될 것이 없으니까 우호도시로 그냥 그것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백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데는 자매결연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우호도시로 하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송은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번 청송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진 데가 9군데고 오늘 통과가 되면 10개가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초·중·고등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의 전문인력 필수조건인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인재 양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다변화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명하고 주요 개정내용은 국제교육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첫째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원어민 강사채용, 배치 및 관리감독 업무 신설, 둘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업무 신설, 셋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추가하고 2006년 제정된 기금관리법에 기금운용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할이 유사한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내 각급 학교 및 교육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가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외국인 강사의 한국어 수강으로 학생과 의사소통을 원활케 함으써 영어교육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등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거양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금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기금이 지금 14억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4억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금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14억을?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하니 그러면 지난번에 컴퓨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수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억인가 억 단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 지출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에 14억이 있습니다. 14억이 잔금이 있고요. 올해 수입이 14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16억 그래서 업무보고 때 아마 2억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올해 적자를 보는 이유가 숙소를 2개 2억4,000을 전세를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매점의 인테리어 비용, 컴퓨터 20대 교체하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총 3억6,000만원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컴퓨터 사고 전세금 확보하는데, 그래 실질적으로는 1억1,000이 이익이 생기는데 이런 전세금 확보 때문에 2억이 올해 적자에서 금년말에는 약 12억 정도의 기금이 예상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지금 12억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구에서 예를 들면 기금비용을 내줘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나가지고 12억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국제교육원을 설립할 때 20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장비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동안에 2002년도에 한번 상환을 했습니다, 이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3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 20억 투자한 돈에서 3억을 상환하고 지금 14억이 남아있는 2006년 말에 14억이 남은 것은 전부다 수익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를 개선을 안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기금심의위원회 기금관리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기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런데 실제로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20억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투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익입니다, 이 국제교육원은. 이익인데, 지금 저희가 이 14억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4억도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채권 같은, 강사 숙소 채권이 또 있습니다. 아까 2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2억4,500은 저희가 다시 찾아오는 돈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 국제교육원을 독립채산제로 나중에는 발전시키고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따로 분리를 할,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 갖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남는 돈은 지금 상환을 했는데 기금으로 관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추가적 기금을 위해서 구청에서 더 지원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대충 보니까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사업관계나 설명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봐 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주민 만족도 부분에 관해 가지고 책이 하나 쭉 왔었는데 이 국제교육원에 관한 것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쭉 한번 흩어봤더니 다른 데에 관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것은 나타나는데 국제교육원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왜 그것은 빠져있는지 한번 보시고 다른 것 하나는 이제 앞으로 별도 법인 만들고 이렇게 쭉 가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사전 정지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ESL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아주 특별한 굉장히 좋은 고유의 사업입니다. 이 국제교육원이 갖고 가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가 가지고 무슨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뭐 해 가지고 별도 법을 만들 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그 교육의 가치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한 50%를 인상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올려도 불만, 내가 봐서는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기금 쪽에 더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없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가격인상 부분에 관한 것은 사전 준비해 가지고 아주 별도로 훌륭한 별도 법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가격이라든가 수업료 인상은 UCR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김일수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일수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조에 보면 무료교육이라든가 나번에 보면 우수자에게 시상 또 그 넘어가서 18조에 보면 50% 지원, 또 감면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것 같은데 그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독립법인이 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강남구가 직접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를 감면해 준다든가 또 시상을 할 때 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글로벌 리더 양성교육 이거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조 이건 신설된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영어페스티발 개최나 영어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교육지원과의 직원으로서 하기에는 벅찹니다. 국제교육원의 강사들 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에는 버거우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기금이 14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은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14억에 대해서는요.

이동호총무과장

14억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접수할 때 수강료를 받지요. 받게 되면 그 수강료를 모아둔 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출하는데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지출이 되지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억이 계속, 왜냐하면 방금 말씀이 흑자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흑자 남는 거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흑자 나고 있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흑자가 나면 14억이 아니라 20억도 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건비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 기금은 국제교육원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있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에는 이 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관리비하고 봉급 밖에 못 준다 이거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리고 숙소 임차료 그런 겁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국제교육원에서 지출을 하고 수입한 내용을 지출을 구체적으로 쭉 제출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지출내역서를 무엇무엇 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달라고요, 페이퍼로 해서.

이동호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18조5항 이 부분은 "글로벌 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리더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강료를 감면하려고 하면 감면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은 규칙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다음 20조에 보면 이거는 괄호가 없으니까 2호인지 2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2항 "특별활동 우수자 또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3만원이하의 상품이나 상품권 증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역시 특별활동 우수자, 성적우수자 등해서 막연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항 보면 "학교에 연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 글로벌 리더양성 무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8조5항에는 감면으로 돼 있고 20조4항은 무료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완전무료로 갈 것인지 감면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상지원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8조에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3조에 그 내용과 무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기능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무료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18조에 감면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 영어페스티발을 개최하게 되면 일단은 각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30개 초등학교에서 10명씩을 교육을 한 두 달 정도 시켜야 됩니다. 그 두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료교육이라는 얘기고 나중에 페스티벌 개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상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상품은 선관위하고도 협의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수강생들이 국제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영어퀴즈대회 학기에 한 번씩 영어퀴즈대회를 하고 영어스피치대회를 합니다. 그럼 그 우수자에 대해서 3만원내의 상품이나 상품권을 증정할 수 있게끔 공직선거법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학원을 운영해서 반면에 강남구에 있는 학원은 적자를 내며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2억 흑자를 낸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12억 흑자를 내셨다고 하시는데 월별 손익계산서를 2006년도 합산분, 월별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12억을 어떻게 흑자 냈는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 과연 비용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용도 알고 싶으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흑자는 2001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총 흑자가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2006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께서 이 내용을 선관위에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무조건 만들어지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뭐 "초·중·고등학생들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할 수 있다" "3만원이하의 상품이나 상품권 증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문서로 해서 받아 보셨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무조건 조례로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조례안을 갖고 그걸 들고 선관위에 지도계장한테 구두로 협의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서로 한번 받아보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뭐 이것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문구 같은 경우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려해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면 3조에 신설하는 것 중에서 7호에 해당하는 걸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환상이 많이 섞인 것 같은데 영어 하나 정도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정도 공부해 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된다 라는 거 너무 많이 부풀립니다. 좀 이거는 법률화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더욱 신중한 용어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 데서나 영어 쓰지 맙시다. 글로벌 리더라든가 그 밑에도 보면 페스티벌 찾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말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조차까지도 이런 식으로 오염되는 거는 참 못마땅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사항으로 특별히 답변사항이 없을 것 같으네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2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금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그 22조2항에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런 회계는 5년을 비치해야 되는데 회계가 5년인가 10년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5년입니다.

성백열위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2항이 삭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해 가지고 금방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류비치가 5년 맞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회계는 5년입니다.

성백열위원

담당계장 안 계시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왔는데요. 2006년 1월 1일부로 기금관리법이 바뀌었는데 그 조항하고 연관이 된 건지를 확인해서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미리 숙지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삭제된 이유가 복식부기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대장이 필요 없고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라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들 때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같이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복식부기시스템이 아직 저희가 시험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복식부기시스템이. 지금 결산은 복식부기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시스템을 하게 되면 전산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삭제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로는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복식부기로 가더라도 이게 증빙서나 이런 거는 항상 보관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증빙서도 다 빼버리고

이동호총무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를 보관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업무입니다. 당연히 보관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에 이거를 굳이 넣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거는 5년동안 예산회계법 상에 당연히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처리 자체가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입금표, 지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좀 알고 싶고요. 제가 전산을 한 때 개발할 때 실무자 각 파트에서는 어떤 게 입금이고 어떤 게 지출인가몰라가지고 사실 그걸 색깔을 넣었어요. 빨간 색깔은 입금, 파란 색깔은 지출 그래서 거기다 계정과목 코드만 넣으면 전산에 입력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한번 와서 복식부기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우리 직원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물론 공인회계사한테 맡겨,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서 공인회계사한테 맡겼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전방에 실무자가 그걸 차변이냐 대변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국장님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의원들께 복식부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재무국장과 협조해 가지고 한번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께 복식부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전표 자체가 전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치·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이의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냥 무시되고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회의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절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의원발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치·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에 시행됐고 동법에서 세부운영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주민투표 대상으로는 첫째 구청사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셋째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다섯째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째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표준안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남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강남구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지방행정전문가, 기타 주민투표 및 지방자치와 관련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4대 때 심의 보류됐던 이유를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 준칙안대로 한 것이 아니고 많이 수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의사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 가지고 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그 당시 심의보류 됐던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주민 동의수하고 그 다음에 나이, 연령대 그것 때문에 19세냐 20세냐 18세냐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말씀하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그 당시에는, 현재는 "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2조2항을 그 당시는 삭제를 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당시안은. 그 다음에 제4조에서, 4조4항에 "지방채 발행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해 가지고 조금 준칙안 보다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5항도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이것은 서울시 아마 그 당시 조례를 준용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난번 조례안에서는 12조를 현재는 다 같은 12조에다 넣어 놨습니다마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조를 나눠 가지고 13조에 심의회 구성, 그 다음에 14조에 심의회 운영해 가지고 이것을 나눴었습니다. 전체 준칙안은 12조에 되어 있던 것을 저희 구에서 그 당시에 올릴 때는 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두고 13조에 심의회 구성 그 다음에 14조 심의회 운영 이런 것을 넣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해 서 자치행정과장이 간사, 그 다음에 서기가 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5조를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하고 오늘 지금 참고 자료 보면 20세 이상 주민수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때 14분의 1이라는 거 그런 근거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만9,000명이 됩니다, 42만9,000명.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저희가 저희 형편에 따라서 14분의, 뭐 주민투표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가 적을수록 주민투표를 청구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쉬워지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준칙안을 존중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의 통일성을,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같이 준칙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 제일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완화시키면 쉽게 되는 것이고 강화시키면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12조4항에 보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고쳤는데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했는데 우리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전문성과" 꼭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나요. 관련 분야하면 더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그것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고쳐져 있던 조항이지만 다른 구도 비교를 해보니까 지방행정을 특별히 넣어놔 가지고 저희구도 "관련분야"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행정"이라는 것을 더 넣었습니다. 일반행정도 아니고 지방행정의 전문가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3조고 4조에 "관련분야"를 "지방자치와 관련한" 하면 "관련분야"하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더 범위가 크다 이런 뜻이지요?

박남순위원

구 조례안이 더 포괄적인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야가 오히려 더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다른 분야가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관련 지방자치 분야에 하는 사람이 오는 게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다룰 안건이 10개 안건이 있습니다. 지금 4개를 마쳤는데요 다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갈 예정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승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자와 어린이 사용료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이용시설 중 가설건축물 및 지역 특수여건을 감안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1조 중 "경로우대자는 70%, 취학 전 어린이는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제1항 수강료에서 별표2 비고란에 "가설건축물 및 지역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승돈의원과 이석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지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구청 생각은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행을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30%를 50%까지 확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상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수강료 인상에 대한 조례는 과거 한 10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연초에 다시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문화체육 업무가 저희 과에 붙어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센터 다시 말해서 동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지금 여기 30%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개포3동 헬스클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과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마는 집행은 문화체육과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설득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행정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지 두 달도 안된 것을 고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에도 부담이 있으니까 그 시설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쪽 의견이 어떤지 잘 안되는지 해서 사실 저희들까지 영향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향이 미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동문화센터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삼성1, 2동, 역삼1동 강동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신청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중인 11조 수강료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수강료 감면의 경우 경로우대자는 70%, 취학 전 어린이 20% 현행 조례대로 경로우대자, 8세 이하의 어린이는 50%로 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승돈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는 없으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2005년 12월까지 운영된 무료법률상담소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중단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원 수요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 됨에 따라 무료 전문가 상담실에 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이를 충족시키도록 공직선거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 상담실을 설 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법률, 세무, 건축 등 전문분야와 외국인의 생활민원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 등을 상담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전문상담소를 쉽게 찾지 못한 분들에게 평소 출입하는 구청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담분야를 법률 외에 세무, 건축, 외국어 통역 및 기타 행정까지로 분류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정의, 운영대상, 상담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예약제, 상담관 위해촉 규정, 상담처리 및 수당 등 지급에 관련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민원여권과장님이 맞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저도 오늘 처음 뵙고 우리 구청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저는 과장님이 바뀌셨나 했는데 그러면 국장께서 아니면 과장께서 오늘 부득이 해서 참석을 못하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드려야 하는데 아무 소속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면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작지만 그렇지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오신 분도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도 안건을 몇 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 나상묵 과장이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다리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오늘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민원 주무팀장이 와있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사과 드리고 답변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팀장보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본회의장에서는 항상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서기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5급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앉거나 아니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선행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니까 나중에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좋은 사업 같고 내용 같은데 보니까 필요시에 외부에 나가 가지고 의뢰하는 경우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상담실을 새로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상담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1 대 1 상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지만 실제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나 건축사들한테는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간 3,400정도, 한 3,300만원 정도 그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 참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설치 장소, "상담실을 강남구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예를 들면 일원2동에 필요하다면 일원2동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일원1동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인지?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동상담실을 한번 운영을 하려고 그런 쪽에서 지금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일원2동 같은 경우나 일원1동, 수서동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많고 영세민도 참 많아서 제가 법무사기 때문에 저는 법률담당을 하고 그래서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해서 4명이 다 교섭을 해 가지고 일원2동에 합동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해서 동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료법률상담은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무산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3∼4년이 흘러갔는데 설치 장소에 있어서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예를 들면 필요한 동에는 동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승돈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주면 어떻겠냐는 묻고 싶고, 예를 들면 필요한 동이라고 그러면 지역 여건에 맞아서 동사무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영을 하면서 이동상담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가서 찾아가서 하는 그래서 그 4조 조항이 이동상담실을 해서 매일 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원2동이라든가 또 수서동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동에 그런 데 가서 필요할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이동상담을 할 예정으로 지금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수요가 많으면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으로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은 구청에 전체적인 상담실을 하나 만들고 이동상담실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활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는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동사무소에 무료법률 상담소를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동네에 거주하는 변호사도 있을 테고 세무사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그런 개념을 한번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키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으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추가로 다음에 9조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 수반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조2항.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실비보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은 실비보상을 할 수가 있다.

김승돈위원

그것이 15조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자원봉사자도 15조에 근거해서 실비보상을 주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6조에 "상담실 운영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제9조에 보면 행정분야만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1항은 어디 가고 2항만 적혀 있거든요. 9조2항에 보면. 5번이야, 아, 1항은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9조가 이것이 조금 이상한데, 1, 2, 3. 그 다음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제 조항을 여기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이 구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면 위탁을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시행을 할 때는 구청에서 직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만 그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조항만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9조에서 5번 기타 행정분야만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닙니다. 1호부터 다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신 15조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또 다시 넣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전문가 상담소 설치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4항에 2p 보면 거기 보면 4항에 보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게 개인사업에 창업을 위한 컨설팅으로 해서 경영지도사를 넣을 수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거는 기타에 구청장이, 여기 보시면 기타 상담분야에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이런 거에 경험, 이에 준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도 그걸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걸 국장님 아셔야 돼요. 경영지도사 재무파트와 세무사 하고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다릅니다.

강동원위원

세무보고를 할 수 있고 세무자료를 중소기업에는 검사와 감사를 다 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도 경영지도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왜 굳이 경영컨설팅 하는 경영지도사를 빼야 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타 란 이라기 보다 여기에 정확하게 경영컨설팅을 경영지도사를 삽입을 시켜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전부 다 기타 행정 부분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 조항이 상담실에 이 조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경영지도사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 되면 또 다른 것도 복지분야도 또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타 행정으로 이 법률적인 거 그러니까 법률분야, 세무분야, 건축분야, 외국어통역분야 외에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기타 행정분야로 하고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하나 별도로 넣게 되면 다른 분야도 또 별도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해를

강동원위원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국가의 세법을 위해서 한 거고 경영지도사는 지방세법에 의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그러면 중소업이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건 지금 중소기업을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구청에서 민원인이 와 가지고 개인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업인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올 수 있고 또 뭐 저소득시민도 올 수가 있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인에 대한 거를 그거를 넣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동원위원

아니 기업인이 아니고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강동원위원

세무사는 전체를 할 수 있지만 경영지도사는 지방세법 등이에요, 지방세법 등. 법에 찾아보시면 그러면 세무사 보다 당연히 경영지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을 상담해 줄 사람이 경영지도사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세무분야에요?

강동원위원

아니 일반분야에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기타 행정분야는

강동원위원

지방세 상담은 당연히 경영지도사가 해야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지방세 상담을요?

강동원위원

네. 경영지도사 재무파트에서 해야지요. 한번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5조4항으로 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니 기타 행정 부분 분야에 지금 강동원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포괄적으로 넣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들어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타 4항 조건에 의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하면 지금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사회복지사도 빠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무사나 변호사는 세무사, 변호사 그 차이가 뭡니까? 세무사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을 위한 겁니다, 대법인. 세무사는 대법인을 위한 거고 경영지도사나 사회복지사는 조그만 가게 또는 아주 적은 사람 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지 세무사는 법인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라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4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기타 안에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지요.

강동원위원

틀림 없습니까? 국장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봐도 전문가 상담실 중에서 필요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심리상담사라든지 할 수 있다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조에 명칭을 별도의 명칭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이라기 보다도 그냥 민원전문가 상담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성을 띠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 타이틀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전문가 상담실 보다는 강남구 민원전문가 상담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전문가 상담실이라고 할 때는 보통 심리상태의 상담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조례안 검토하라고 왔을 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원 그러면 민원의 개념은 조금 협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상담실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주민들이 개인의 아까 말씀하시는 기업도 좋고 뭐 이런 기업의 민원이 필요 없거든요. 민원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민원을 냈을 때 그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협의의,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건데 그래서 민원이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하다 그러면 아예 광의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민원을 빼고 모든 주민들이 궁금한 점 모든 것은 다 하자 해서 그냥 전문가로 명칭을 정했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제12조2항을 보면 1항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1대1 상담입니다. 전문가하고 민원인하고 1대1 상담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에 관련되는 사항 지금 호적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원에도 안 가고 자연스럽게 구청까지 와서 자기 개인에 대한 가족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걸 누설하게 되면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걸 할까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를 질 수 있는지 그게 애매하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거 법적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9조에 기타 행정분야 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상담하고 하는데 이거 뭐 외부까지 전부 다 이거 다 해 주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이 사람들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예약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예약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특이한 경우 아까 강동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예약을 할 때는 경영지도사를 거기다 연결을 시켜서 1대1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예약제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장소를 한 군데 딱 정해 놓고 거기에서 건축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또 회계사가 와서 한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강동원위원 하시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거 자꾸 우리 국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법률 9조 보시면 법률부분에 법무사, 법학교수 다 풀어놨는데 세무분야에 보면 회계사, 세무사 등,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거, 쉬운 말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하고 창업을 합니까? 우리 강남구에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럼 상공회의소에 계신 경영지도사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딱 묶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등 하면 그러니까 나는 경영지도사 또 건축분야 이런 등등의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재산은 있어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입원시키고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이런 분야 등등을 보실 때는 국장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청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사회복지사 또 동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하나가 역삼동 우리 하나를 맡으면 소년소녀가장 봐야지 홀어머니, 홀아버지 보아야지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풀어주시면 오히려 일하시기가 쉽잖아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편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굳이 꼭 묶어놔야 할 필요가 있느냐,좀더 마음을 넓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나 경영지도사로 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다 국가에서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 상담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구청 안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법률분야, 세무분야, 건축분야, 외국어분야, 기타 행정분야에 포괄적으로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더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기타 행정분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와서 할 수 있고 또 개인이 와서 창업을 할 때 할 수 있고 또 복지분야도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만약에 그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하다보면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행정입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기타 행정분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더 우리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지금 강동원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조례를 내놓을 때 생각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에 대한 것을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답해 주는 것 하고는 이게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4조 보면 설치장소가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변호사가 그분들을 위해서 출장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청에서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대치4동에 가서도 필요하면 대치동에 이동상담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동장실이라든가 거기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도 있고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수급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해 가지고 그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게 없어졌어요.

성백열위원

그전에 했었지요? 하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이 강화하다보니까 무료법률, 무료상담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확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인허가 업무 민원해 가지고 우창수의원님 질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답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백열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상담관은 자원봉사를 활용하되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건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변호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요청을 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마지막으로 15조 수당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담관이 5명 되는 거네요, 자료에 의하면.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5명이내로 되는데 사실 가장 고급인력이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자가 강남구에 거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좋고 사실 고급인력으로서 여기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자원봉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 거지 그 분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상담료 주고 여비 주고, 수당 주고 이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그 개념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하루 온종일 봉사를 했을 경우에 하루 종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 직업도 있고 자기 사무실 있는데 와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원봉사자인데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그럼 성백열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모두 다 무료로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저희들은 여비도 좀 드려야 되고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백열위원

그건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도 성당에서 자원봉사 나갑니다마는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지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돈까지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비, 차비정도는 되지만 수당을 준다면 수당이 지금 책정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예산범위가 현재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건 잘못된 거지요. 자원봉사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수당 받고 돈 다 받고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다 그것까지 다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 16조를 한번 보세요. 이 조례 규정에 상담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거기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은 어디서 써야 되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것은 의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쓰게 되면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성백열위원

1년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상담관을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담당직원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여를 하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건축사가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 분야별로 담당직원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기록유지가 있는데요. 이 기록유지 내용에 보면 상담요지, 처리경위 및 결과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이 질의한 대로 비밀엄수의 사항에 있어서 상담내용을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14조가 아까 우리 구립어학원에서도 서류비치는 당연한데 그게 조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가 된 것인데 상담기록 카드 이런 것은 이 기록 유지는 조례에 꼭 이것이 명시를 해야지만 이렇게 하나요.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왜냐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 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을 남겨 놔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기록을 남겨놓은 것은 당연한데 조례에 이렇게 해야 돼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항에도 넣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 또 삭제한다고 하지 마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0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심사 보류가 되었기에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원 기준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2만원 이하에 5년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2만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1만원, 또 출산모가 1만원 그렇게 2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규정을 넣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해서 셋째 아 이상은 저희가 전부 2만원씩 부담을 하고 구에서, 둘째 아이에 한해서는 매칭으로 해 가지고 부모가 1만원, 우리 구에서 1만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풀로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둘째 아고 셋째 아 하고 틀리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셋째 아 이상은 전액을 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됩니다, 셋째 아 이상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전액 부담해 주는 것하고 1만원 부담해 주는 것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대략 그렇게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셋째 아 이상하고 둘째 아를 포함했을 때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액 차이라는 것이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50%를 해 주고 100%를 대 주었을 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둘째 아 이상을 2만원을 전부 다 해 주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풀로 잡았을 때. 본인이 싫다고 나 가입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매칭으로 50%, 50% 둘째 아를 했을 경우에는 2억에서 부족해 가지고 한 1억7,000∼1억8,00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달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구청에서 생각한 것은 둘째 아이부터는 보험료 모두를 2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다 구청에서, 구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5월에 올라온 것은 1만원 정도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때도 충분히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인데요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매칭으로 잡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가겠다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네요. 그쪽에서 50%를 안 내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원을 원할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례안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없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조례안하고 이번에 나온 조례안하고 어디 자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달라진 것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아까 드렸잖아요.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심사하다 보류되어 다시 오늘 상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례인데 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밑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과장의 표시입니다, 지금. 어디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그러면 넣다가, 나중에는 환급형입니까? 소멸형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전체 저희가 불입한 금액에 한 평균 65%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65%?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넣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중도해지가 되어 가지고 불입한 상태에서 정산을 시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중도해지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사 가면 거기 가서 자기가 계속 넣어야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강남을 떠나면 강남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중도해지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중도해지를 안하고 자기가 계속 이것은 불입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는 중도해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자기가 1만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안하고 자기가 이사를 갔을 때는 구청대로 하면 중도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넣은 1만원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상품이 있는데 강제로 1만원 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이것을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60일이 넘으면 그러면 이것이 안되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또 행정적인 조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잡는 것을 평균 잡아서 한 60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벤치마킹 저희가 한 것인데 그 정도가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뭐 기간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출산하고 나서 애 출산하고 나서 60일이면 사실 어머니들이 백일이나 지나야지 움직이고 하는데 또 가서 신청하고 하려면 60일 갖고는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출생신고를 냄과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할테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를 하면서 60일 이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아, 출생신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60일이라는 것은 출생신고할 때 또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오는 사람은 한 60일간, 2달간은 더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고 거의 출생신고 할 때 현장에서 신청을 받으면 2번 일 안 하고 좋지요. 그래서 그것을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동사무소에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구청하고.

박남순위원

홍보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조에 보면 "출산 양육지원금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애를 배야 된다 그 말이네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 와서 한 6개월 전에라도 하면

강동원위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 했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룰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한 1년 정도는, 1년 전쯤 해서 그 지역에 와서 사신 분들을 강남 주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년으로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그런데 만일 안 하면 강남구가 많이 주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을 미리 갖다놓고 그런 사태가 또 있거든요.
완진

오완진위원

돈 50만원 받으려고 이사할려면 이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달에 이것이 한번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시켰던 까닭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육아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5년 동안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출산장려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쉽게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며 국장님이며 그 출산 장려정책에 있어서 이것 이상은 다른 것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두 번째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출산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라든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각 국가 정부 부처에서 수 십 가지의 출산하고 관련된 정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열거를 못 드리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에 따르는 그런 교육비 부담 또 젊은 세대들 20대의 부부들이 엄마, 아빠가 희생하면서 자기네들한테 했던 것을 자기네들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가 강한 그러한 상태에서 애들을 안 낳았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출산율 0.71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가입여성이 0.71이에요. 1명을 안 낳습니다, 강남의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저희도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펴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할 때 주민들이 그럴 때 금년도부터 작년 쌍춘절이라는 시기적인 결혼시즌이 있었고 금년에는 황금돼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출산을 앞둔 엄마들이 전화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준다, 보험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이렇게 준비는 안되어 있지만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 조례를 올려놨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로금 차원에서 이렇게 좀 혜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정책은 없느냐고 하면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개발을 해 가지고 또 연구해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또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편적으로 이 보험제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사실 포천에서 이것을 먼저 해 가지고 포천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지방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군에서는, 시나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보험정책도. 그래서 출산장려금 하고 보험을 그렇게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고로 잡아도 2억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일부나마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린 정책입니다. 크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제가, 4조2항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원기준에서. 아까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여기 본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인당 2만원이면 아까 모양 거기서 현재 1인당 2만원이면 둘째 아인지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지, 첫째 아는 매칭펀드고 그리고 둘째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첫째는 없습니다. 둘째 아부터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아까 1만원, 1만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둘째가 그렇고요 셋째 아 이상은 전액을 2만원을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셋째 아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성백열위원

규칙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규칙에서 그것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원기준에서 1항에서는 그렇지요 둘째 얼마,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듯이 전에는 넣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하겠다. 예산 때문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예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은 것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시지요. 분명히 여기서 예를 들면 둘째 아는 얼마, 셋째 이상 1인당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명확히 나와야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규칙으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 됐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원대상에서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2항에, 3조입니다. 3조2항에 지급기준은 명시를 해놨어요. 둘째 아 이상을 해놓는 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방법에 대해서만 그렇게 분리를 한 것이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둘째 아는 지급한다고 이렇게 앞에서 해놨으니까 3조에서. 둘째 아를 2항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는 다르지요. 2만원하고 3만원하고 잘못 됐다는 것이지 2만원으로 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규칙을 안 바꿔놓으면 다 2만원 지원하면 매칭으로 하면 4만원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성백열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지금 이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유도리를 주고 한다는 방법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사항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조례안 중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출산양육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강남구와 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높아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으뜸구인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향후 국제도시 강남구로서의 색깔 있는 문화 컨텐츠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문화예술 웰빙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할 강남문화재단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금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주최했던 서울시의 서울문화재단, 중구의 중구문화재단, 고양시의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발전을 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립적 채산적인 단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교향악단, 구립합창단을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고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운영도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은 8조 내지 10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11조 내지 16조, 재단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19조 내지 29조, 사무국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의 조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강남 문화재단이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강남문화재단을 탄생시켜서 좀더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화원, 문화재단 비교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영역을 보면 구립교향악단 운영, 구립합창단 운영, 강남문화센터 운영, 강남구 대표축제 개최, 강남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업무가 전부다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재단으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의 5개 분야가 강남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그리 이관이 될텐데 현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문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김승돈위원

1명.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명이고 1명이 지금 보조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1.5명 정도가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강남 대표축제, 예를 들면 대모산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문화공보과에 담당직원이 있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지역축제별로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권역별로 축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의 인력이라든가 직제 내용으로써는 지금 문화축제에 관한 전담 직원은 한 명이고요. 일반 예산과 축제를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고요. 만약에 지역별로 나눠서 그런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각 동사무소라든가 그 인력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력은 별도의 인력으로써 이 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구립교향악단 운영하던 그 담당직원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이 업무가 전부 강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됐을 때 그 직원은 그러면 정원을 줄일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쪽 문화재단으로 이 사람도 갑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사람을,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안에 들어가 있는 것말고도 사실상 문화에 관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안은 뭐냐하면 뭐 도시갤러리 사업이라든가 기타 가령 문화재단을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이밖에 그런 어떤 문화정책적인 사업들도 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 강남구가 사실상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 쪽은 많이 투자를 했었지만 이런 문화 쪽의 소프트웨어 쪽은 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정책수립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될 사안으로 봐서 기존에 있던 인력은 그러한 어떤 정책수립과정이라든가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쉽을 가진다든가 이러한 인력을 전담을 할 것이고요.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인력은 별도의 전담인력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제22조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조의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이 200억이라는 말은 어디에 찾아봐도 200억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는 200억이라고 나오는데 이 20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집행부만 의견조율 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 200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2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자료로써 다 사전에 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200억이 나와 있고요 지금 기금 내용에서는 1단계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기간으로 해서 1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4년 동안 100억을 해서 200억을 조성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그 2016년 이후에는 기금조성 없이도 자동적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에다가는 명시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별도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추가로 기금설치에 있어서 기금조성에 대한 상한선은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0억을 한도로 한다든지 200억을 한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사안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200억 한도 내에서는 우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 드릴게요. 기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예산에서 전출하는 거는 최대한 줄이겠지만 10년, 20년 흘러가지고 기부도 받고 모금활동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상한선을 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사람으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기부 받는 거는 상관 없어요. 그건 1,000억을 받든지 상관이 없는데 강남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강남구청이 출연하는 예산의 한도는 넣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 200억 했다가 300억 했다가 500억 했다 이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강남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강남구 예산이 그 출연한 만큼은 예산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최소한도 구청 해당국에서 우리 소관위인 행보위원님들께만 설명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이고 최소한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재무위원소속 위원들도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 되든 본예산 심의가 되든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 재무위원님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가 아니면 별도 재무건설위원회 가서도 설명을 해야 만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정책적인 조율도 미리 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도 이게 옳은지 아닌지 판단도 못할 뿐더러 다른 위원님들한테 재무쪽에 물어보더라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구청에서 그런 의원간담회라든지 재무위원회 설명도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의견조율을 한 후에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쩔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상한선은 어차피 기금 전출금은 나중에 예산편성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년 해마다 넘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전출금 편성할 때도 충분히 따지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조례에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다른 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하고 다릅니다. 강남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아시겠지만 머리 사람의 단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굳이 강남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강남구청에서 직접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 운영해서 극장에 가서 표도 팔고 하면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세입 세출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하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독지가라든지 일부 음악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 또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자기가 기부를 했을 때 기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과 지출을 자유롭게 재단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 세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고 표 판 것도 예산에 잡아 넣고 또 내년에 지출하고 이런 번거로움 보다도 재단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그 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해서 그 행사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만든 거고요. 강남문화원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구립교향악단 또 스포츠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화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컨셉이 맞지도 않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시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서 어차피 이 재단은 강남구민을 위한 거고 강남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위한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걸 설립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특혜가 있다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이나 또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기 새로 특별히 영역 옮겨가는 게 구립교향악단, 합창단, 문화센터 쭉 한 게 다 적자사업이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산투입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투입 사업이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 그러면 누가 예를 들면 외부에서 기금 대 주겠다는 약속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은 200억 중에서 그거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200억의 이자 나봐야 10억이고 지금 교향악단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정도 투입이 되지요? 그럼 뭐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장에 매년 20억이 아니고 이거 맞춰 들어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김일수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거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구립교향악단, 합창단에 예산 들어가는 거 다 승인해서 들어가는 거고 1년에 현재 있는 만큼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전출시키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예산 외에도 자체사업도 하고 독지가들의 기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구청에서 매년 돈 들여가지고 공연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게 어차피 재단법인의 본디 성격이고 예를 들겠습니다. 세종연구소 같은 경우 기금이 800억 됩니다. 800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연구활동도 하고 아웅산 사건 때 자녀들 대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그 800억 모으기까지 과정에 저희 구청에서 매년 20억씩 전출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기금이 모아지면 아까 200억이라고 그러는데 200억 모아지면 200억 기금 가지고 보태 쓰고 그 외에 또 기부도 하고 공연해서 표 팔아 수입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자생력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재단법인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일정금액 전출시켜 주고 지출범위 내에서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벌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세종연구소 말씀하시는데 세종연구소라는 거는 그 당시에 권력자가 퇴출하면서 힘으로 해 가지고 재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드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는 했었는데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인원이 아까 어떻게 20명쯤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20명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거지요. 사업의 범위가 조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에 관한 것이 준비가 안된 주먹구구 숫자에 의거해서 한 다음에 진행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빠르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부터 내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 재단 운영에 관한 것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일수위원님 의견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예술단체가 현재는 100% 전체 구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누가 후원금이라도 낼 수 있느냐, 사실상 초창기에는 내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법적인 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을 본다고 그러면 50%가 거기 어떤 문화재단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그런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구에서라든가 그런 데 출연금 자체가 20% 내지 30%로 줄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어떤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생겨서 올해는 사실상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5회 밖에 공연 안 했던 게 연 10회로 늘어났지만 이게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전문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 같으면 78회 내지 150회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절만이라도, 3분의 1만이라도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체험 기회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민간예술단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래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구립예술단체만 가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지만 지금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문화센터의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또 설립하게 될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운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정말 하드웨어적인 뭐 보도블록을 새롭게 정비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주민들의 욕구였다면 4∼5년 전부터의 욕구 사안이 이제는 문화쪽의 욕구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적인 행정의 조그만한 소수의 한두 명의 몇 명의 인력이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감당하기는 너무나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고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단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제대로 됐었을 때 정말 강남다운 그런 문화적인 욕구 그리고 강남주민들의 어떠한 재력이나 학력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어떤 주민서비스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인원 20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린다면 인원 20명에 대한 사항은 명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설명회 때 사무국 직원이 한 20명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거기 공단에서 사람을 전출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강남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이라든가 그런 욕구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다 라는 거에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거슬리는 게 일단 전문가들에 대한 환상이 너무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주변에 문화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을 소화해서 그걸 운영을 해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많은 적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몇 년 동안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먼저 선례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동의가 될 것 같지만 지금 전문가를 모신다고 해서 한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토론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질의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 판단에 의하면 아직 시기상조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상황이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 관계 건은 부결하기를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일수위원님의 부결의견을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제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200억, 300억이면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출연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좀더 냉각기간을 가지고 다른 재무위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조율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심사보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심사보류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고 심사보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토론을 먼저 하고 만약에 거기서 과반수가 넘으면 심사보류하는 거고 만약에 과반수가 안되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돈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하면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하면 그때 일어서면 결정하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위원 없고 반대위원 8명, 기권 한 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자와 어린이의 사용료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체육시설중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 여건을 감안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 경로우대자는 70%, 취학전 어린이는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사용료 등에서 별표2 비고란에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구청측의 의견이 이 조례안도 동일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저희들 사전에 토론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신 의견 중에 하나인데 어떤 법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왔을 때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기는 했지만 할인율의 폭이 가변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항상 변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무리 저희들이 지역구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제안하고 이거를 할인해 달라고 부탁했던 구민들이 전체 구민의 몇 %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목소리에 저희가 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기는 하겠지만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 구의원들의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들 조례안이 올라올 때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두 번 재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현 개정안 중 제11조 수강료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은 수강료 감면의 경우 경로우대자 70%, 취약전 어린이 20%를 현행 조례대로 경로우대자, 8세이하의 어린이는 50%로 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정합니다. 현재 개정안 11조가 아니고 9조2항 사용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승돈, 이석주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승돈의원, 이석주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의안 제7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건입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내의 자동면역분석기 설치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표지자 검사 및 갑상선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수료를 책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암표지자 검사 및 갑상선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수수료액표 내용중에서 제2조2항 "다"목에 암표지자 검사 "라"목에 갑상선 검사를 신설하고 별표5 검사 "다"항에 암표지자 검사 금액란 수수료를 남자 2만1,000원, 여자 2만8,000원으로 하고 별표5 "라"항에 갑상선 검사 금액란에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