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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7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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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간습니다. 오승원 의원입니다. -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내용 중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촉, 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이런 내용들이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주평통 목포시 협의회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통일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목포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