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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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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의 공익목적 사용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 제3항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중 제4호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를 삭제하고, 제5호에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신설하고 제28조 제4항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중에 본문에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존치 시한까지만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제7호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