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을 해가지고 부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면 거기에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재단법인내에 장이 또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고, 또 관리·감독하는 대상도 시장이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부시장이 이사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뒤에 가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7쪽 이사회에서 나와 있죠? - 그 뒤에 가면 조례관련 법령해가지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6조 이사회 이사장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세부조항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를 시행하는 주체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고 지원받는 법인의 대표자가 시장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굳이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거기서도 이사장이 또 시장이고, 그러면 굳이 또 시장이 감독하고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되고 이런 약간 자가당착적인 그런 부분을 내포한 조항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