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한전주나 KT전신주가 지금은 과거에 이 법이 시행령에 만들어 질 때는 정부기관이었으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많이 감면해 줘 가지고 지금 1,850원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 전부 민영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비해서 우리 꼭 필요한 각 사무실이나 주택에 주차장 진입로 그러니까 나팔구의 점용료 부분은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정률제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차량이 진입해야 되니까 주민이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점용료를 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42조에 보면 이 범위 내에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에 전신주의 점용료는 우리가 이 보다 이 범위 내니까 이보다 더 많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 건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라도 이게 국회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즈음 세금 많이 내가지고 엄청 강남주민이 억울해 하고 있는데 이거 각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라도 할인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리가 조례로 꼭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정률제로 진행하다 보면 엄청난 부담을 주민이 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