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이번에 조례에 신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명문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는 아마도 사설유치원 안내판도 지금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은 안내판 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다 사설안내판의 표지판을 갖다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 놨을 경우에 그 개인이 그런 사설안내표지판이 신청이 범람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도로경관을 해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대들 수 있다 이거지요. 법에 조례에 있는데 왜 안해 주냐 하고 항의하거나 행정심판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안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조례 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만들어 놓고 왜 허가를 안해 주냐 했을 때는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불필요한 사설안내표지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환경을 해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걸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