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우리 의회 의원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상태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바라고 보충질의인데 97쪽에 구청사 시설 및 용역관리를 보면 또 이런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받을때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추진내용으로 계약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로 용역 계약기간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구청 산하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추진내용이 틀려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지적사항을 조치한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납득이 되어야 되나 그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