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년 1회 실시하였던 정기회를 매년 2회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를 매년 2회 운영 안 제1조, 제2조 정례회 일수는 35일 이내로 함, 제3조 정례회의 집회 일시는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 집회함, 제4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함, 안 제5조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