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다음은 의안번호 674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로는 조례중 제1조, 제3조, 제4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제2조중 의정활동비 “35만원”을 “55만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중 회기수당을 1일에 “5만원”을 “7만원”으로 하며, 제4조를 삭제하고,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일비 숙박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