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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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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로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함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조항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제5조에 담았고요,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나 기관을 표창토록 하는 것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