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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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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여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제5조 임원 제1항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두도록 되었으나 이 중 부위원장 3명을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2항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로 수정 동의하고, 제7조 임기 단서조항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