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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277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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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관광문화국 예산안부터 경제환경수산국 예산안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5분 계속개의)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고경석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