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5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6월 1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6월 1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서울21 시민실천사업비 외 1건 3,51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재민의원입니다. 2007년 5월 31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8일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법적 처리시한 준수를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경제기획단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박남순의원의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법적 처리기한의 준수 등을 위하여 회기일정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제2차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처리 및 구행정 업무에 대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신설된 도시경제기획단의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하여 시의적절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의 탄력과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상북도 청송군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날의 행정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경 없는 경쟁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매결연 도시체결 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전문인력 필수요건인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인재 양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 외교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사료되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원어민 강사 채용, 배치 및 관리 감독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 구청장 방침대로 실시해 오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업무를 추가한 것도 서울대와 협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사업에 대한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며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 2건의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조제1항제1호 중에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에서 추천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리스트, 목록은 몇 개나 되는지 그 다음에 추천의뢰 주체는 누구인지 또 추천의뢰시에 추천의뢰인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보완돼야 될 여지는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질의에 대하여 이석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강봉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은 법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그 법에 보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시게 되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또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류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하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이상이고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봉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의 리스트는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고 이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구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구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명목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추천의뢰인은 물론 강남구청에서 했지만 그 추천의뢰인의 의도가 어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을 때 그 인사가 어떤 취급했던 업무가 교육에 대한 업무라면 교육관계자가 위촉이 될 거고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관계를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관계다 이런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단체를 놓고서 그 중에서 어떤 단체든 관계없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그 추천을 한 게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추천을 해서 만약 이게 다 포함되면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그 중에 어느 누구누구한테는 강남구청에서 좀 추천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학기의장
이석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에서 세부운영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자구만 수정하고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청구 주민수도 준칙안대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등 거의 수정 없이 준칙안대로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적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행자부 준칙안이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이므로 내용면에서도 잘 다듬어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행자부 준칙안을 수용한 우리구 조례안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1동, 삼성1동, 삼성2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해당 전문가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구청사 내에서 기존 잘 운영되고 있는 무료법률사무소가 공직선거법이 강화 개정되면서 상시기부행위의 금지사항에 포함되어 법에 저촉됨에 따라 적법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법령인 조례가 필요하고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법률상담 외에 세무, 건축, 외국어 통역, 행정 분야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부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상담실 설치 장소와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승돈의원으로부터 우리구 체육시설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자와 어린이의 사용료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이용시설 중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 여건을 감안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번 조례 개정 시 사용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되어 주민불만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원발의 되었으므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특정 체육시설에 한해 20%를 더 감액할 수 있도록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용료의 감면비율이 개정 전에는 30%, 50%, 70%로 순차적으로 형평을 유지하였으나 개정안에는 20%, 30%, 70%로 자체적인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본 두 건의 조례안중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현행조례안 대로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동원위원으로부터 각각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승돈, 이석주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승돈, 이석주의원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27일 제1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주요 국가 시책 사업이며 인구증가율 세계 최하위권, 2018년 후 인구감소, 서울시 자치구중 출산율 최하위, 이미 서울시 8개 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원금액 또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중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승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이용주민의 보건소 활용도 증가, 만성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은 작년말 면역 검사장비를 새로이 구입하여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사유는 타당하고 수수료 금액도 타구와 비교하여 대동소이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치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세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도로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의 형평성 조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과의 상호보완, 불명확한 용어 정리 등을 통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의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별표의 삭제 및 별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사유, 개정 시 세수 감소 및 영향, 점용료 등의 현실적인 부과방안, 전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고위험 관련 대책 등에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토론 중에 조례안 제4조5항의 삭제를 위한 대체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체 규정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개선 보완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중 일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의 변경, 신설, 근거 법률명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에 따라 제1조에 명시된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로 128조를 제137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의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의 변경, 신설, 근거법률,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에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토론중에 조례 제1조에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었기에 근거조문을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권철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일 제16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키고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특별공적 인정범위를 개선하는 등 행자부와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격차를 개선하는 등 과년도 세입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방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서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 집행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제1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승인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대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는 구정집행의 평가와 분석은 물론 예산안 심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