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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7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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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제2조 제4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를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한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에서 아동을 삭제하고, 제6조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지원하도록 한다를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에서 다음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에서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