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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07-07-04

이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제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미래 강남의 도시디자인 개선 및 환경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본청 기구의 분리,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7조 주민생활국의 기존 환경청소과의 업무량 및 관리인원 과다로 청소과와 환경과로 분리하고 청소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날로 증가하는 환경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8조 도시관리국의 기존의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과 간판 등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 부서를 일원화해 강남구를 고품격 도시로 조성하고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이 또 우리 과장님들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업무를 복합화 하는 방안과 단순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환경청소과의 예를 들면 환경청소과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인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과다하기 때문에 분리를 함으로써 관리자가 양분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업무가 현재 저희 구에서는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부서로 함으로써 업무의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 효율적이란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현황하고 개편안하고 지금 부서가 2개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은 현재 기구를 2개 증설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호총무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다보니까 2개 부서가 증설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솔직히 말씀하셔 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2개 과를 더 증설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인원증설도 생기겠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에 정원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인원은 총 정원은 한 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정원조례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가 늘어나지만 인원은 1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성백열위원

과장이 2명이 늘어야 되지 왜 한 명이 늘지요?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1,399명인데 2개과가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성백열위원

그 인원 가지고 정인원 가지고 거기서 는다

이동호총무과장

업무를 갖다가 분리를 하면서 그 인원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 인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2개 과가 증설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먼저 하세요.

김승돈위원

기구하고 정원 관계를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제를 확대하려고 하면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협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는 안 밟아도 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2007년도에 실시가 되면서요 국 단위는 행자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봐야되지만 과 단위는 자체적으로 신설하고 축소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액인건비가 총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는 907억입니다. 저희는 795억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1억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쓸 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이 111억이고 인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구 현재 정원은 1,399명입니다만 1,448명까지 정원을 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111억에 인원으로 보면 49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서기관 급은 행자부나 서울시의 승인 사항이지만 그 밑에 사무관까지는 기구 통폐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범위내에서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직급별 정원 개정표를 보면 기능직 9급이 1명이 감원이 되고 10급이 15명이 감원이 돼서 16명이 감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이쪽 좌측으로 보면 일반직을 한번 봅시다. 일반직을 보면 5급이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1명 이렇게 17명이 증원이 돼서 결국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인데 내가 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 9급, 10급 16명이 지금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기능직을 16명을 줄이고 일반직을 17명을 늘려서 정원이 1명이 늘어납니다. 기능직 줄이는 16명은 운전, 경비 그런 옛날 얘기하면 방범 지금은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저희 구에 많이 한 3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자동으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됐을 때 그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인원을 늘리는 내용이 되지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전이라든가 경비, 조무, 행정보조 이런 쪽입니다.

김승돈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결국 감원되는 기능직 16명중에서 운전, 경비, 방범인데 결국 이 16명은 진작 감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지금 구청 청사, 구청사까지 포함해서 전부 아웃소싱 갔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아웃소싱 간 상태에서 계속 이 인원이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인원을 너무 과다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때요?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저희 기능직이 한 32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정년을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면직이나 공로연수 같은 것을 들어가게 되면 채용을 안하고 정원을 줄여감으로써 그것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지금 정원을 16명 기능직 감축한 인원이 2008년 6월까지 정년 예상되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인원에서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기본골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또 다룰 사항이니까 물론 연관되기는 하지만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우리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입니다. 장마철에 힘이 드시겠지요. 공동세 재산을 징수 당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일반직에서는 증가를 하고 기능직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5급, 6급, 7급에서 뭐 플러스 플러스 2인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1인당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원이 1명이 증원이 됨으로써 3,657만6,000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3,600만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업무량에 비하면 기능직 인원, 기능직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 2∼3명이 일하는 목에 비하면 일반직 1명이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서 인건비 산출면에서도 보면 앞으로 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상 높은 사람만 증가하고 낮은 사람은 감소하는 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가서보면 밑에 사람은 없는데 대가리만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나가 위에 5급, 6급이 증가하는 것보다 정말 일할 수 있는 9급이라든지 기능직도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저렴한 단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고액의 단가로 해서 생산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동호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9급 인원은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9급은 11명이 증원되는데 일선에서 동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다보면 동사무소에 기능직이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능직 지금 받고 있는 연봉하고 9급 연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능직 9급이나 행정직 9급이나 월급이 똑 같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일하는 양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2배에서 3배를 더한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2개과가 늘어나는데도 인원이 1명만 증원하는 이유는 기능직을 많이 감축하고 일반직을 보충함으로써 2개과의 역량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1명만 늘리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사규정에 의한 각 동과 바쁜 동과 행정부서의 바쁜 과와 파리를 날리면서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는 부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부서에 어쩌다 가보면 정말 한산하게 앉아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물불 모르게 뛰어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이런 것을 형평성을 이루어야지 형평성을 잃었어요. 그러면 또 형평성을 잃은 반면에 승진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승진에서 빠져버리고, 탈락되어 버리고 또 한직에 있는 사람은 생색 잘 나는 사람은 승진하고 이런 문제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좀.

이동호총무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할 때도 강동원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금년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업무량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 동별로, 전체 구본청에 26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 그 다음 26개 동사무소를 다 업무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의 인원이 더 늘어나고 또 조금 말씀한 대로 여유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을 빼고 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6명에 대해서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체 진단 결과는 나온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늘리는 것보다 여유 있는 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바쁜 부서로 넘겨주는 것을 조직진단 결과에 맞춰서 이번 7월 인사 때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잘좀 부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고 그럴려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때마침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연합회, 서울협회 강남구지회장 김선희 회장님께서 우리들의 열띤 토론을 보고 싶다고 방청을 요청해서 제가 허락해서 지금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한 가일층 열심히 주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보면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광고물 시범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관리라든가 정비는 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과가 이제 지금은 가로간판 같은 것을 규격 이런 것 때문에 정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 년 뒤면 다 정비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 디자인과가 없어지나요, 한시적인가요 영구적인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본부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서울대 권영걸 교수님이 부시장급으로 영입되고 그 밑에 기구가 상당히 확대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광고물뿐만 아니라 가로정비 같은 여러 가지 가로환경정비,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본부 서울시와 강남구가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같이 해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특화거리 같은, 가로정비 하는 도로상의 모든 조형물 시설이라든지 그런 디자인관계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순 심의, 인허가를 하고 정비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가 계속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도시미관이 조성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리고 청소과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과의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2개로 갈라지면 더 인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과에 있는 것만 그냥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과의 인원이 사실은 저희가 현재 현원이 지금 118명에다가 미화원 94명 해서 자그마치 저희 과에 소속된 인원이 212명입니다. 212명이면 뭐 보통 2개 국이나 3개국 인원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날로 대기업무나 수질업무가 날로 우리 환경이 중시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크린서울 도시추진반, 맑은 서울 추진반 해 가지고 이 환경계통의 부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저희가 지금 인원도 포화상태고 업무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장차 저희 강남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환경업무를 이것을 제대로 잡아가고 제대로 업무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환경과하고 저희 청소과하고 이런 인원도 포화상태고 업무도 포화상태고 해서 그래서 분리를 해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는 꼭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과가 분리가 되면서 인원보충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그러면 두 과가 그냥 나눠지기만 하는 것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현재 있는 환경청소과를 환경과하고 청소과로 분과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업무를 갖고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그 과장이 한 명이 늘어나고 청소행정팀이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여유 있는 부서에서 보강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을 나눠주는데 과장이 어차피 한 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청소행정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인원보다 1∼2명 정도는 더 보강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아까 제가 도시관리국의 디자인과 이것이 지금 도시정비 이렇게 간판 정비하는데는 얼마나 걸릴 예상을 잡고 계신가요? 강남구의 간판을 정리하는데 지금 몇 년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간판개수가 저희들이 한 6만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간판의 모든 간판들은 신고 배제되는 간판도 있지만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20∼30년 동안 관행적으로 간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단 간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보도상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간판 때문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 이것은 절실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작년부터 유동광고물 정비를 했고 금년에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의 불법적인 간판이 저희들 6만개소 중에서 한 60∼70%가 합법적으로 않고 그냥 영업주들이 단 간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새로 신청받고 하는데는 뭐 1년, 2년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4∼5년 걸릴 것으로,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를 이면도로는 동에서 정비를 하고 간선도로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전 구역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특정구역을 선정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도시미관이 전체적으로 간판이 정비가 된다면 1∼2년 사이에는 되지 않고 향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결산검사를 다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행정국의 추경안을 다 다뤄야 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가 청소과와 환경과로 분리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청소과가 맡는 업무들을 보면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재활용, 시설정비 이렇게 4팀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폐기물관리하고 재활용하고 이것이 영역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제7조에 12의 3에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이러고 제목만 명시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되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현재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 있지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저희가 별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오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관한 사항 이렇게 12의 3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업무가 다 구분이 됩니다. 거기 단속업무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 명시를 안해 주셨다는 얘기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세세하게 거기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조례에는 그 국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규칙은 과의 업무분장이고 거기에 7조에 보면 주민생활국의 사무분장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 중에서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12의 3을 신설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조의 원 조례안을 보면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업무가 수 십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환경기획, 대기관리, 수질관리 이렇게 3팀으로 나뉘고 그러면 대기관리, 수질관리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생활공해라고 하는 것들이 대기관리, 수질관리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이라든가 생활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기관리, 수질관리 이렇게 양분이 되어 버리니까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혀요. 보통 환경과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앞에서 환경기획팀이 있고 또 환경보전이나 생활공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대기관리, 수질관리하면 생활공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함축하고 있는 분야가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팀을 구성을 할 때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가로환경개선하고 이것이 환경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 것인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아까 그 가로환경분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가시적인 우리 환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로에 있는 지장물이나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또 싸인시스템,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싸인시스템까지 전부다 아마 가로환경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노점상도 포함될 것이고 전부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기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가 생기게 되면 3개의 계가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획계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기질에 포함된 우리가 입으로 눈으로 코로 마시는 공기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거기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질은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먹는 물에 모두 관련되는 또 땅을 오염시켜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친수공간에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취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도 이것은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환경과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부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누가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에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과연 이것이 조사를 하는지 또는 세차장에 가보면 물 막 뿌려 가지고 그 물이 온 동네 퍼져도 그것은 본체만체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어느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보건소나 환경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나로 다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병원 쓰레기 같은 것은, 병원 오폐수 물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은 잘 다뤄줘야 되요. 왜냐 하면 비 오는 날 그냥 쏟아버린다고, 그리고 검사하는 것을 보면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보면 오폐수를 자주 오지 않아요. 6개월에 한번 옵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 온다고 연락이 오면 물을 떠놓고 있다가 그것을 정수했던 것을 검사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검사제도를 좀더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병원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원 오폐수물, 그 폐수물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차장의 오폐수물, 목욕탕의 오폐수물 이런 등은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것은 환경과가 개설이 된다면 통합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 주민의 거국적인 행복을 위해서 통합을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폐기물하면 일반폐기물과 아까 말씀하신 지정폐기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시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불연성 폐기물, 태워서는 안되는 주민들에게 공해를 또 많이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수도권 매립지로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정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대로 병원에서 나오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기름종류,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고, 허가, 단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업소 수는 워낙 많고 직원 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손이 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환경과를 신설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총무과장님 신경쓰셔야 돼요. 병원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목욕탕 오물, 세차장 오물 이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똑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환경과에 몰아가지고 1년에 검사해도 위원들도 한번 참석해서 검사를 같이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아웃소싱 주다보니까 누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넘어가는지 뒤에서 감시원이 따르지 않으니 그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수시 점검, 3개월 점검 이건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권유하는 말씀은 좀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식당도 아주 개판이에요,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손이 안 닿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앞으로 광고물 같은 거 또 지금 현재 아주 그냥 난립해 있는 그런 간판문제 그런 걸 모두 정비를 하면서 규제부터 하면서 정비를 한다 이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성

이은성도시계획과장

광고물디자인과가 설립이 되면 디자인과에서 서울시 디자인본부와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쪽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이왕 간판을 정비도 하지만 새로운 건물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라든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우 간판이 상점 같은 데 몇 십개씩 분양되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토털디자인을 해서 그런 분야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종합적으로 예술성 있게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업무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기준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물 단순정비 업무는 도시계획과의 규정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간판이 은행 같은 거라든지 주유소 같은 건 엄청나게 크고 이게 규격이 들쭉날쭉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현재 은행이나 주유소 간판에 대해서는 규격을 전반적으로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타 도도 마찬가지고 간판 규격들이 너무 건물에 비해서 크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세로 폭 같은 건 0.8m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지주간판들은 사실 은행은 누구나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이 설립돼 있고 또 도로상에는 지주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주형 간판은 간판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주형 간판은 허가 기간이 끝나면 정비팀에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에 있는 돌출된 바깥에 도로상에 있는 지주간판은 강남구 내에서 한 3∼4년 후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도 그 플래카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유소연합회 그 다음에 주유소 회사가 5개 정유사가 있습니다, GS라든지 그 다음에 SK같은. 저번에 불러서 간담회를 했고 자진 정비토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일반 점포같은 데도 한 점포에 한 개만 한번 합니까? 세우고 내놓고 걸고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 일반의 점포 같은 데는 가로형 간판을 하나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접해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지주간판도 음식점 같은 데 크게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간판들은 지금 없애는 걸로 지금 고시를 특정지구로 만들어서 지역고시를 해 줬기 때문에 간판 연립형이나 조그만한 인포메이션 식으로 할 수 있는 간판들만 설치를 허가하고 그런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하도 한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5월 18일날 조직 개편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 답변하셨어요. 그때 경제과를 갖다 전산정보과로 하면서 5월 18일 했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지방단체나 각 지방자치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작은 체제로 해 가지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두서 없이 시간 나면 즉흥적으로 이거 계속 조직 개편한단 말이야.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최소한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계속 하던 거지만 6개월은 가져야 업무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구청장 바뀌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제가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과가 2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가 몇 개 입니까? 33개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작은 과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제안설명이고 검토의견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가 검토의견에 나오는 거야. 뭐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얘기야. 과만 불리는 게 체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299명에서 우리가 지금 직원이 얼마입니까? 1,399명에서 한 명 늘려가지고 1,400명 늘린다고 하는데 인원 늘리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과에서 오래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 거야. 앞으로도 뭘 두겠는데 한달 있다 또 바꾸지. 그럼 뭐 직원들이 가 가지고 업무파악하다 끝날 것 같아. 사실 이거 내가 볼 때는 구정질문 감인데 마지막으로 하도 한심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 답변좀 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 때에도 본회의에서 이강봉위원님께서 조직 개편이 자주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이번에 상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했을 때 미리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환경청소과가 분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미리 했다면 지난번에 같이 상정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 뒤에 제가 인지를 했고 그 조직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상충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정이 우선이 돼 가지고 현 체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과를 한다든가 신설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충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국장들이 모이는 시책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조직 개편에 대한 여러 번 바뀌는 모습을 보여서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업무의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잘 하겠다고 해서 신설을 해야 되고 나눠야 되겠다는데 그거를 그 부서의 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해서 시책회의를 두 번 걸친 끝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하는 거를 시책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제가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게 있을 때는 미리 의회 상임위원장하고 한번 정도 컨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요? 왜 사실 이거 5월 18일이면 얼마 안됐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을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세대는 변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행정개편이 있어야겠고 지금은 또 세대가 변하니까 변한 거 만치 조직 개편 가능하다 얘기야.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거 본회의에서 저는 그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보니까 생각나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런 게 상정이 돼 가지고 이슈화 될 경우에는 거는 본회의 가면 이게 또 나온다고 이 문제가. 그렇지요?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의회는 이걸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미리 상임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해서 위원님 이런 게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불쑥 들이밀고 이거 갖다 주시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아, 물론 이건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거는 항상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직접 공식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걸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이거 제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셔서 사실 얼굴 볼 일도 없고 사실 이름도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용건 건축과장님 맞으시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편 중에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업무관리가 시설로 됐는데 시설이 뭘 뜻하는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시설공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한다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건축 관련 시설공사를 뜻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건축관리 또 있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건축관리가 통합이 됐어.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시지요? 건축관리 통합이 뭘 가지고 통합된 거지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건축관리팀하고 건축관리팀에서는 일반적인 서무 업무와 건축사 행정관리 업무 그 다음에 건축심의 그 다음에 건축사 행정처분 그리고 주차장 총괄 단속 및 계획수립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건축관리팀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건축물대장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라든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DB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체계로 해서 2개팀이 있었는데 그 2개팀을 갖다 건축관리팀으로 통폐합해서 한 개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가는데 광고물 관리가 있고 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관리는 업무분류로 돼 있고 이게 또 도시디자인과로 간 게 있어, 광고물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뭐 착각하네.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팀이 생겨도 그거 같은데 이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외람되지만 건축과장이 우리 디자인부서 신설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디자인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광고물만 떼어서 과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부서 신설배경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70년대부터 빠르게 진행된 개발로 인해서 저희 강남이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 도시로 발전했으나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문화콘텐츠라든가 거리환경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런 계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도시로 정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개별적인 계획이 아닌 총괄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디자인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선진화 전략방안이 필요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자인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걷고 싶은 거리 또 문화가 숨쉬는 도시, 간판이 잘 정렬돼 있는 이런 도시를 잘 건설해 가지고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강남을 점진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대로도 특화하고 광고물 시범거리도 다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역점사업들이 기존의 업무조직 체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유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부여로 인해서 업무가 좀 과중되고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저희들 업무가 전부 다 인허가 업무라든가 법정사무 업무로 과업무 편제가 돼 있습니다. 이 고유업무 민원업무 외에 역점사업이라든가 디자인 업무가 또 추가되다 보니까 업무가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 전체의 도시를 재생하고 디자인화 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문화 된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디자인부서 신설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접수하고 전화로 사전에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조직개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동호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구가 개편되면 인원이 한두 명 더 증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폐기물관련해서 조사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고 당초에 이게 청소과하고 환경과 분리됐던 것을 합했다 다시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구가 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아니 사무관 자리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 한두 사람 늘어가지고는 굳이 이걸 다시 또 찢을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인원도 대폭 보강이 돼서 왜, 업무가 많으니까 찢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 들어보니까 한두 명만 더 보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전이나 지금이나 뭐 굳이 늘릴 필요 없고 결국에는 사무관 자리 하나 늘려주려고 그런 것 밖에,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일 많아서 찢는다면서 인원을 한두 명 보강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맞지요, 앞뒤가.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좀 올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건 청소과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장 행정국장 대리해서 하실 말씀이지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다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원까지 많이 확보를 해서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하게끔 밑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게 총무과장으로서 맞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보강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원이 한 명 뿐이 안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는 인원과 늘어나는 인원을 대비해 보면 굉장히 업무에 있어 일반직이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명 뿐이 안 는다 하더라도 업무량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이 마당에 과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거 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분과를 해 놓으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신규자 충원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날 서울시 공채시험이 있어요, 7월 8일날. 시험이 있으면 그 인원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임용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더 분과된 데다 또 신설되는 과에다 인원을 증원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더 배가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연동해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내용과 동사무소 기능 강화와 관련되는 정원을 신설하고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으로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운영 정원 보강을 위해 일반직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보건소 의료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일반직 7급 1명 및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 동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 9급 정원 9명을 증원하는 등 일반직 총 1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감축내용으로는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밀도 있는 정원운영을 위해 퇴직 등 자연감소 후 충원하지 않는 기능직 직렬의 2008년 상반기까지 퇴직예정 정원 16명을 감축함으로써 총 정원은 현재 1,399명에서 1,40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정원 893명을 15명 감축해 878명으로 하고 보건소 87명에서 5명을 증원해 92명으로, 동사무소는 389명에서 11명의 정원을 증원해 40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정원조례는 행정기구와 같이 연관해서 아까 질의도 많이 있었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앞에 다른 개정조례안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합니다.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이번에 감축되는 기능직 16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기능직인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원이 있어도 무방한 기능직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불요불급한 기능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증원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감축하는 것이 아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능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우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9급과 일반직 9급이 보수체계가 똑같습니다, 보수체계가. 그래서 기능직 9급 몇 호봉이나 일반직 9급 몇 호봉이나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의 양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사무소 갔으면 일반직 7, 8급 하는 것과 기능직 7, 8급 하는 양을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보수체계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를 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것이 평상시에 기능직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기능직인데 왜 나한테 많은 일을 시키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 16명을 감축하는 인원은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질의 있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운전이라든가 운전은 대부분 본인들이 다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맡고 있는 일을 그 동사무소 기능강화 및 의료전문인력 정원증원 거기에 보면 9급이 11명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맡아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맡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현장이라든가 하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경비업무는 경비쪽으로 전담하는 대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업무에 투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있는데 일반행정 업무를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이 줄어드는 일은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면서 고유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기능직 직원들이요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정년퇴직을 다들 하시게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시더라도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아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기능직 줄어드는 정원하고 새로 늘어나는 인원하고 총계적으로 따져볼 때는 1명만 늘어나지만 사실 따져보면 내부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급 사무관 2명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로 2자리 신설된 과는, 지금 2개 과가 생기기 때문에 5급이 2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기술직이 옵니까? 일반직이 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급 2명중에 도시디자인과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는 행정5급으로서 행정직으로 채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차피 두 자리가 더 필요하게 되니까 두 자리를 늘리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기능직과 일반직은 근본적으로 왜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부분 다 임용이 됐던 사람들인데요. 현재는 기능직은 별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옛날에 임용을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채보다는 대부분 특채로 임용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89년도에 방범원들이 있었습니다, 방범원들. 방범원들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분들을 정책적인 목표로 해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검침,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하는 검침원들이 있었습니다. 계량기 하는 검침원들도 특별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사항 때문에 고용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고용직이 없어지면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9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획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와있는 분들이 있고 운전 같은 것은 옛날에는 좀 특수 했습니다. 기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 현존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채용할 때는 그 분의 역할과 임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해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도 보면 요즘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기능직이 있는데 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왜냐, 기능직은 기능직으로서 단순업무만 반복되고 단순업무에 근무를 하도록 기능직이 있는 것이고 일반직은 계속해서 진출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서기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숫자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 일반직이 증가됨에 따른 보직관리, 승진, 전보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숫자만 맞춰가지고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오완진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도 승진이 있습니다. 기능직도 승진이 있어 가지고요 기능직들도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는 10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기능직 6등급 그러니까 현재 일반직 계장들 하고 같이 해서 6등급들도 여러 명이 있고 7급, 8급, 9급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중에 전부 폄하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일반직 7, 8급 보다 더 잘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직보다 행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이 기능직 인원은 채용을 안하고 일반직 위주로 채용을 하는 것이 구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총무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일정 시험을 거처야 되고 시험을 거칠려고 그러면 구별로서는 어렵고 그것이 80년도 후반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각 구에서 전부 모아서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법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지난번에 한번 딱 있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난번에 별정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한번 있었던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2개 건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하나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쯤 됐나요 성북구 얘기가 나왔지요, 초과수당하고 나왔잖아요. 그 후에 보니까 몇 개 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구는 여기 또 안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조마조마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나오고 말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근무초과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근무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본인이 시간관리를 잘못 했거나 본인이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관리자가 일 배분을 체계적으로 못 했던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야단을 맞지요. 그래서 사안을 보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냐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기업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거의 없애 가는 추세예요. 그래 지금 이것이 강남구 문제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의회에서 본회의 중에 어떤 의원이 얘기하기를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근무한다고 칭찬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관리자가 잘못 됐거나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밤늦게 까지 일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인원조정이나 이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초과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달에 몇 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계획이.

이동호총무과장

상한선이 67시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뭔가 하면 이것이 언제인가는 닥칠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닥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의 수치를 반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사전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과수당이 많이 나온 과나 동이나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문에 나오기 전에 사전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봉구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 성북구 사례로 해서 세간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에 대해서, 심한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굉장히 명예에 실추가 많이 됐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지난 4월인가 5월에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미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후유증이 덜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리 대비를 했고 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 해 갖고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는 전반적인 제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이 지금까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식을 갖고 왔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하는 만큼만 하게끔 지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 점진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 갖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어떤 특별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맞춰 나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구의회 서영원위원님을 대표결산위원으로 하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4명이 참석하여 배부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으며 각 국별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직무대리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유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35억5,994만원이며 이중 1,367억6,913만원을 집행하였고 98억4,225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9억4,85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06억3,851만원으로 우리구 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정홍보와 균등한 학습 기회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102억6,2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7,57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5억1,980만원으로서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에 2억4,500만원을, 행정지도, 현장조사, 환경순찰 등 행정감사 업무추진에 2억1,33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14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무과 2006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314억7,158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및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9억4,025만원을, 청사시설 및 경비용역, 구민회관 관리위탁, 시범가로기 관리 등에 22억6,2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 인건비로 2억1,198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교육훈련, 친절서비스 향상에 2억8,791만원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5억6,012만원을 집행하여 2006년도 총 집행액은 249억9,727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64억7,4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06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616억2,280만원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기본적인 수당으로 540억1,146만원을, 주요 기획 및 예산업무와 법제, 소송업무 추진 등에 32억1,683만원을 집행하고 43억9,4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6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8억9,676만원으로써 대치3동에 3개 문화센터건립비로 68억1,822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해 13억8,0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30억4,28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9억1,795만원 등 총 402억4,625만원을 집행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대치1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등 총 97억6,1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8,868만원은 사업변경,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융자금 4억6,9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2006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1억9,620만원으로써 우리 구 우편물 발송비로 3억5,565만원을, 공항터미널 여권사무실 경비용역 및 관리비로 1억3,068만원을 집행하여 2006년도에 총 9억1,967만원을 집행하였고 외교통상부 보조사업비 추가 교부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7,65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1일자 치수방재과로 통폐합된 재난관리과의 2006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2억1,427만원으로써 법정 재난관리기금에 14억5,402만원을 적립하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데 7억3,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7억3,692만원을 집행하고 4억7,73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53억4,011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8,472만 등 총 1,358억2,484만원으로 그중 990억6,4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3억1,844만원을 이월하였고 104억4,1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60억221만원 중 403억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서동 721번지에 건립중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공사비 10억8,667만원과 개포동 12번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축공사비 4억4,779만원, 그리고 논현동 한마음경로당 개축공사비 5억5,520만원 등 총 22억3,36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자활근로지원사업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18억2,770만원 등 총 34억6,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세출예산 628억8,831만원 중 346억5,693만원을 집행하고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립 관련 시설비 등 보조사업비 142억8,000만원과 전용도로 개설 및 토지수용비 93억1,080만원 등 총 235억9,08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4억2,073만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총 240억3,904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 등 총 191억5,579만원 중 177억6,517만원을 집행하고 13억9,0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도권 반입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이 11억6,779만원 등 총 41억9,2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세출예산 239억6,405만원 중 218억3,184만원을 집행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중에서 7억6,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운영비, 강남구 여성센터 운영비, 동생활 문화교실 운영비,청소년 쉼터 운영비,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중 9억4,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1억3,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출예산 24억8,552만원 중 19억5,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거리 이미지 개선 그리고 수준향상 방안 연구용역비 4,580만원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2007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비 5억8,163만원 중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5,310만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총 4억8,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생활복지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총 3건으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논골노인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2005년도 5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행 중 예상치 못한 암반발생과 주변 인근 건물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미처 2006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5억4,197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복지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유지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 등 4,527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세곡동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7,750만원을 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복구비를 선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서 생활복지국 명의로 된 것은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하다보니 그리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조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8억6,487만6,000원으로 그중 114억32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6,16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2006년도 세출예산 총 67억3,034만4,000원 중 59억5,32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7억7,7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세출예산 42억6,173만4,000원 중 37억1,385만5,000원을 집행하고 5억4,78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세출예산 18억7,279만8,000원 중 17억3,617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3,66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행정국 소속 관련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결산서 의견서로 갈음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 퇴장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행정국 소관 주무 과장님들 입장하시라고 하지요. 일단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식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니까, 금년도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보면 타 연도에 비해서 집행잔액 률이 많고 불용처리가 너무 과다하고 이월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의 답변이 부족하면 정책기획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백열위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필요하면 답변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총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총무과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 가정복지과나 청담2동장으로 있던 관계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쪽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일단 자치경찰을 2006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준비했었습니다. 자치경찰을 준비하다 보니까 법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자치경찰 쪽에 청사 시설비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타 과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는 자치경찰 관계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거를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에 대해서 자제를 하다보니까 선거 관계로 총무과 분야 쪽은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과 불용이 많은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타당하겠지만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공동세라든가 세목교환 이런 것 때문에 2006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제가 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많은 각 국에 엄청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월잔액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아실텐데 업무파악을 못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년도에 2006년도에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결과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오늘 승인요구를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은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만 위주로 설명드린 대로 저는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5년도말에 계획했던 사업계획들이 또 집행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2월달에 전임 청장이 6월말까지 임기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하는 바람에 사업계획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국 소관에서는 거의 경상적 경비를 추진하는 행정국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큰 덩치 있는 사업이 불용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국에는.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작년에는 문화과가 행정국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공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행사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선거기간 중에 제한이 돼 가지고 그것을 상반기에 하지 못한 걸 하반기에 하고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새로운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사업 일반 홍보성 사업 또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하는 바람에 다소 불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지금 정책기획과 예를 들면 87%입니다. 87%고 구 전체도 평균 행정국 전체도 보면 비율이 거의 88%, 88.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일반 낙찰률에 비하면 보통 85% 내외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전년도에만 크게 불용률이 높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구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국에는 대체로 선거와 관련된 예산집행이 차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35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박남순위원

135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건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이어 가지고 그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 이건 어디입니까? 국내여비 지급 한도액 이거는 어디 국이에요? 정기라는 건 어디야.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국내여비 지급 한도액 조정이라고 그래서 3억5,800하고 1억600을 예비비에서 썼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여비 지급 한도라는 것은 여비가 종전에 1인당 1일 1만원씩 하다가 중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만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중간 부분에 지급액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1만원에서 여비가 2만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3억5,800을 이때 2006년 7월 27일날 썼는데 이것이 우리가 9월달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추경에서 이거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면 안되는 거였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작년에 본예산 추경 설명할 때 이걸 설명드린 게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2005년 12월달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당시는 여비지급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요. 1만원씩으로 돼 있었어요. 1일 1만원 월 15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연말에 12월 31일자로 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1만원씩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지급하다 보니까 이미 1년 게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6월달에 9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월달에 예비비를 쓴 겁니다. 그 쓴 것을 작년 추경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게 3억5,000에 4억6,000 가량이 되는데 이 정도를 그 안에 여비편성해 놓았던 걸 다 썼었다는 얘긴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원래 1만원으로 1년 12개월분을 편성을 했는데 배로 2만원이 돼 버렸기 때문에 6개월이 돼 가지고 그게 다 소진이 된 거지요.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돼 있으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여비하고 그 안에 출장을 보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된 분하고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한 분 한 분 질의하시고 미진한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위원

그럼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게 정책기획과지요. 군수, 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부담금을 저, 이거 읽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제세금 같은 것은 집행부를 믿고 절대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구청장협의회의 홍보비나 소송비 등을 사업비를 제세공과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좀 해 보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문 요구가 와가지고 답변드린 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관단체의 특별부담금을 제세공과금 과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은닉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기관단체 특별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특별부담금을 구예산으로 지원해도 좋다는 법적담보는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과목 예산편성을 할 때에 특별부담금에 대해서 별도의 편성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부담금을 지원 요청하는 사유를 받았어요. 사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구의 각 4개과, 5개과에 해당되는 이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해당과에서 특별부담금이나 자치단체 외부 부담금을 편성하는 항목은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괄로 돼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과의 편의상 그렇게 총무과, 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업무 내용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요청한 걸 보면 지방자치 정치제도 개선 이거는 정당 공천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방선거 비용부담 관련 지방선거 비용을 100%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거를 정부 부담으로 하자는 내용 그 다음에 지방분권 관련 업무 및 행정제도의 승진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그 다음에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판단으로써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부담금 요청을 별도 그때 당시에 예산과목상 편성할 별도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타 기관에 편성하는 부담금을 편성하는 항목인 제세공과금 및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의상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억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2억2,000만원을 전출했는데 결국은 반납을 받아가지고 1억7,000만원만 집행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과정에서 그때 그 당시에 과목이 적절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그때 당시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의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이런 부담금이라든지 외부 기관에 주는 협회금 이런 것을 여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부담금을 편성을 처음 했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사례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부담금 예산과목에 편성했다 이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장님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늘어놓고 계신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특별부담금을 제세공과금에서 이것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은익 편성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진짜 따지지도 않고 예산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홍보비 뭐 구청장 협의회에다가 홍보비, 소송비 이런 것이 왜 제세공과금입니까? 이것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관련해서 또 질의 사항 있으면 이 부분 건에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기획과장님 이 예산편성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볼 수 있도록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의 원칙을 위반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건을 박탈했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서를 잡으면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의도하고 있었고 다 구청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과에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우리한테 알리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당연한데 그것을 박탈할 수 있도록 숨겨왔기 때문, 못 했기 때문에 은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이. 지금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편성 자체가 과목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편성의 공개원칙을 위반했다는 것하고는 약간 상이합니다. 왜냐 하면 편성과목은 우리가 구청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과목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편성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도 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목 201번 일반운영비인데요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소 항목에 여기 쭉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여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을 공공요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특별부담금 해 가지고 한 과목으로 사업설명서를 해서 3억으로 하지 않고 왜 각각의 과에 이 과목에 편성됐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그랬습니다. 지금 일반부담금이 아니고 특별하게 주는 특별부담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 질의답변 시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특별부담금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과목이 편성을 각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분산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다면 특별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특별한 과에다가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과에다가 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8개과에 분산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정책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서 다시 답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을 편성 자체를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르게 우리 모르게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개인적인 위원장 판단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관계했던 주무 과장들은 이 부분은 책임과 구상권까지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선 결산서를 보면 잘못된 것 따지는 것 당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세 징수를 함으로써 사실 과거 소비세와 재산세 교환이 다 이루어지는 나눔의 정책의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나눔의 정책에서 과연 우리가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현재 얼마 사용했는지는 월별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래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1,000억이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강동원위원이 질의하신 우리구 예산정책 구조 중에서 복지분야, 나눔 분야에 해당되는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6년도 결산분을 말씀하시는지 2007년도 현재

강동원위원

2007년도, 2006년도.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26쪽, 의견서 26쪽에 보고 결산서 216쪽, 217쪽을 보세요. 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수강료나 수입이자는 수익이지 기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육원의 운영기금, 기금으로 하지 말고 별도 법인이라든가 특별회계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에 대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독립시키거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탄력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담금, 그 운영하면서 있는 수익, 수강료 같은 것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래서 수강료와 이자수입이 당연히 기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관 부서 의견이고 이번에 결산검사 한 분의 의견은 이것은 기금으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하거나 별도 법인을 만들라 이렇게 시정권고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계획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박남순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따진다면 여기에 있는 것 수입이자하고 이 기금, 여기 220쪽을 보세요. 여기에는 다 기금이 수입이자나 과태료나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기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2006년도 수강료 등 수입이 14억3,900인데 이 숫자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기금 결산보고서에는. 수 천 만원이 차이가 나요. 217쪽을 한번 보세요. 217쪽에 국제교육원에는 15억이거든요. 그러면 14억3,900이면 7,000만원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강료도 수입에서. 그 다음에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13억8,400인데 여기 결산서에는 14억8,400 여기에서 1억 정도가 없는데 이것은 전세금인지 이것을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0쪽, 220쪽을 보면 국제교육원 운영기금 해 가지고 13억9,600에 대해서 수입이자가 1,900만원인데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는 10억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3,700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났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대로 안 들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다시 한번이요, 220쪽을 보세요. 기금운영 명세서에 보면 국제구립교육원 운영기금은 이월금이 13억9,6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가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이자가 1,99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 밑에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에서는 10억이라고요, 이 기금이. 그런데 이자가 3,700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박남순위원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하고 아까 여기 의견서에 7,000만원하고 1억 차이나는 것 이것을 저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숫자적으로 알려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남순위원님 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의하면 이 기금은 수강료나 수입이자는 기금이 될 수 없다. 기금 쓴 것도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육원을 별도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다시피요 그 수강료 받는 수입은 저희들은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성격이 아니고 자체 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강료하고 이자수입은 기금에 편성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전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을 전면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동호총무과장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권고 사항으로 특별회계로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국제교육원 설치 및 그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수입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정권고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지적사항을 할 때 충분히 토론했을 텐데 그때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까지 기금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기금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반대로.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의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특별회계로 이것을 편성을 하게 하고 우리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갖고서 결론을 못낸 상태에서 그쪽에서 시정권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 국제교육원 설립 및 기금설치 조례에 보면 제20조 기금의 용도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강사 및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 교육시설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과 기타운영에 대한 경비 해 가지고 조성도 19조에 보면 조성도 보면 국제교육원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갖고 기금조성도 기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9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하는 것보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 사업을 했을 때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의견의 상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고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정학자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회계전문가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의견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결산서 28쪽 보면 지방세 세수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이렇게 간단히 나왔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적어도 우리가 재산세를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장기, 단기로 해서 구분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 그 구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2007년도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재산세를 얼마를 징수를 하고 얼마를 징수를 못했는지 그리고 장기채권하고 단기채권이 나와야 돼요. 여기 재산목록에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채권은 뭐 문제점이 없지만 장기채권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더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각 동에 재산세를 얼마 넣었는데 얼마 미징수했는지 이런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보조설명 자료를 해서 재무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결산서 252쪽을 보면 이것이 여기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하늘지역 아동센터 임차보증금, 이것 여기 맞습니까? 총무과, 관리국.

이동호총무과장

주민생활국에 가정복지과의 업무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절차에 관한 지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비비지출 요구서 심사시에 행정관리상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전화로 내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화로 무엇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한번. 정책기획과장님.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침이나 방침이나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구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법령에 열기된 예비비지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사후승인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령으로 어떤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되어 놓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의견이 예비비를 집행을 할 때 의회의 승인기간인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답장을 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사후 승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 예비비 사후 승인권을 제약하는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실무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전 협의가 갑자기 전화로 몇 마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소관 부서에서 와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와서 문서로, 물론 이것은 1년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예비비 승인하지만 그전에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서로 하자 그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예비비 승인이 거부가 되면 사업이 무효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예산이 환수되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만일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그 집행이 집행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지요,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다음 연도에 승인이 안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이나 어떤 행정적인 의미지 실질적으로 환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작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회의록을 뽑아봤습니다. 이석호 국장님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썼습니다. 불요불급한 예비비도 있습니다. 여기 장마철 어쩌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까 같이 여행, 뭐 국내여비 같은 것 이런 것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요 여기 또 이 과는 아니지만 논골복지관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 수 차례 해마다 말씀을 드려도 우리 구청에서는 똑같이 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참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룰을 정해놓고 사전에 꼭 승인을 받던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비비 통과 올해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비비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결산을 하거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사전에 예산편성시에 모든 사업계획을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을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편성 이후에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내여비 같은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던지 또는 이런 것, 예비비 사용에 구체적으로 열기되지 않은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또는 남용되는 예비비 제도가 예산승인 건을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재난관리과요?

성백열위원

이 기금은 총무과, 행정국이 맞지요?

이동호총무과장

행정국이 2006년도에 있었으나 지금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고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여기 있을 때 그대로 보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법정 재정기금은 예산에 우리가 몇 % 떼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32억1,427만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안에, 기금은 14억5,000만원 적립하고 있는데 이 돈은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재난관리팀에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공익요원 봉급하고 교통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별개지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에 2쪽.

이동호총무과장

아,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것에 법정 재난관리기금이 14억5,402만원을 적립했다는 것하고 별개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일반예산 7억3,9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래서 착각이 기금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익요원 봉급하고 교통비를 주었나 해서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기금은 별도고요 이것은 별도의 일반예산입니다.

성백열위원

일반예산이지?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서 보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또 한번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데 현재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토목과에서 활용하는 일용인부 직원을 정책기획과의 기관운영 공통비로 써가지고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는 있나요? 그 사람을 일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그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증빙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편성해서 주무과에 해당과에서 사용해야 당연한데 이렇게 정책기획과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매뉴얼에 지침을 보면 인건비는 기관공통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라든지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부 정책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기관공통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의 일용인부가 필요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예산배정을 공원녹지과로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증빙이라던지 전부 회계절차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읽어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모든 지출 및 증빙관리가 공원녹지과, 치수과, 토목과에서 계획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그 동안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해당 과에서 그런 우리가 예산배정만 해 주고 예산회계법상 지출 회계행위에 관한 모든 절차는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이번 예산결산 검사 과정에서 다소 안됐던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저희 회계 예산배정시에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3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이 지금 예비비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135쪽이네요. 당초에 그 초과 수당이 안 잡혔습니까? 예산에.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가 시작되면서 토요일날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요일날 기동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9월 4일날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지 휴일근무 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함부로 써도 되겠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날짜가 안 맞았어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것이 법이 시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7월 1일부터는 50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박남순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여기에 지불일이 9월 8일이잖아요. 9월 8일이면 우리가 추경을 9월 4일날 추경을 했는데 왜 9월 8일날 추경에서 예산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썼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비비에 쓰는 것은 어떤 경우 예비비에 쓰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수당이기 때문에 부득불 먼저 지급을 결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추경편성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았지요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아니 뭐든지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승인을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9월 4일날 편성할 때 왜 이런 것을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썼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저는 여기에 해마다 구청하고 예비비 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결산검사 때. 작년에도 보면 굉장히 예비비 관계 때문에 말씀 많이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에 이것을 받아서 한다 해놓고 보면 이런 것은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말하나 마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아니면 예비비에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얘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지급시기가 7월부터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편성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하신 말씀중에 토요일날 근무한 사람, 법적 휴일돼서 근무한 사람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7월부터 시작 했으면 7월 한 달 동안 계산해서 8월초에 나갔으면 그말이 얼른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7월달 안 주고 8월달 안 주고 9월달 준 것은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차라리 8월달에 나갔더라면 박남순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 8월달에 나갔으니까 추경이 9월달에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돈을 9월 8일날 주면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날짜를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날짜가 틀렸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날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7쪽에 보면 환경청소과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미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넣어놨어요,이것.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예금 종류를 바꿔놨냐고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바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바꿔놨습니까? 그런데 어느 은행에다 보통예금을 해놨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정기예금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보통예금으로 해놨을 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고요. 지금은 환경청소과니까 아까 총무과는 끝났고 주민생활국의 청소과 문제, 강남재활용시설 반환금 관리 사항 문제 그거 지적하는 것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청소과도 관련되고 재무쪽도 다 관련이 되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10억에 대한 예산을 2년 동안 왜 갖고 있고 그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 그것이요. 재활용 관계, 비산재 고형화 시설관계 시에서 반납했던 것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소각장을 그 동안에 광역화를 저희들이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재판에서 전부다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주장을 할려면 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처음에는 시에서 강남구에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다가 시에서 다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를 광역화를 못하게 우리가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이 예산을 전부 저희들한테 주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광역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시에서 승낙만 해 주면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그래서 그것을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안하고 일반예금으로 갖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텐바이 상태로 해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별도로 필요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적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 제40조를 위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얼핏 그것이 타당한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원칙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직은 조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서류 나온 지가 됐잖아요. 지적이 나오고. 그랬으면 빨리해서 우선 그것부터 조치를 하고 와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의 순서는 그렇지 않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단 하루의 이자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바로 조치를 하는데 하나 더 제가 곁들여서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저희는 시하고 고형화 설비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예산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골노인복지관은 예상된 사업인데 암반발생과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5억4,197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5억4,197만원 되어 있는데 암반 발생된 확인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하고 민원 제기하는데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5억4,197만원 쓴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2004년도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이 일단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를 계속 집요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경제에서는 어떤 보상조치 같은 것들이 잇따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굉장히 공사가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에서는 밑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추경이 됐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암반 발생하면 한 5억4,000이 들어간 것이지요? 민원 제기해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공사예산이 5억4,000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현재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5억4,000 썼다고 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 총 내역서를 밝혀 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민원에서는 보상해 준 것은 없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민원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보상도 해 주고 자꾸 연기가, 늦었는지 알았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먼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 우리가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418쪽에 보면 15억1,100만원을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시정명령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15억1,100이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복지관을 짓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지금 지어지는 것들도 한 2년 정도, 수서동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일원동에 짓고 있는데 보통 공사기간이 2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성급에 대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한 5억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암반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딜레이 되다가 2005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될 사업이 2006년 4월까지 공사가 딜레이가 되면서 그 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서에 2006년도 예산에 15억1,100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5억1,100 말고 5억4,200은 별도로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다 그 말씀인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15억7,000 중에서, 58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어디요. 결산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결산서요. 582쪽이요. 추진현황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칸 보시면 논골노인복지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 2층, 지상 5층이었는데 전체 27억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2004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고 2005년도에 예산이 공정률이 한 60%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것이 15억7,000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돈,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2005년도까지 맞쳤어야 되는데 2006년 4월달에 완공됨으로써 그 일정에 맞춰서 늦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칙대로 할려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고이월의 방법을 통해서 익년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해를 넘기게 되면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5억4,000 만큼 2006년도로 넘겨야 되는데 미처 담당자가 못 넘기고 놓친 거예요. 놓치다 보니까 돈은 줘야지 없으니까 예비비 잡아 쓴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비슷한 질의한다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말이지요.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지질조사라든지 충분히 그런 것을 할텐데 그런 것을 예측 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원동에 지금 짓고 있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병호

김병호위원

일원2동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2년정도 시공을 잡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지질조사를 할 때 3개 내지 5개 정도의 시공처를 뚫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수암거가 나타났거든요. 하수암거나 나타났는데 2m 곱하기2m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팔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거한데 지질조사 당시에는 구멍을 3군데를 뚫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보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전체 면적에서 한 3군데를 이렇게 한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암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신뢰적으로 보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하수암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위에다 하려다 보니까 설계비도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요구하게 됐고 그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저도 좀 엔지니어링 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마무리로요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지금 예비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우리한테 얘기라도 한 마디 하고서 예비비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비비는 원래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조금 전에 5억4,000만원 이런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되면 금년도에 돈을 지출을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돼요. 담당자의 잘못으로 사고이월을 못 시키다 보니까 돈은 줘야지 예산편성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쓴 것이예요. 그런 부분은 예비비 안 쓰고 공사 다 끝났는데 추경될려면 8월달, 9월달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진행상황을 진도율이나 진척률을 갖다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챙겼더라면 이것을 갖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담당자한테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각 복지관에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요. 각 복지관 차량 사용하고 있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강남구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이 마크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량 기사들이 정말 일방통행이라든지 제대로 지키면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떼로 욕을 얻어 먹더라고. 쉬운 말로 논골복지관 차량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들어오더라고 계속.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 마크를 달아서는 안 되겠다. 논골복지관이면 논골복지관 이렇게 복지관 마크만 달 일이지 강남구가 굳이 그렇게 그냥 불명예스럽게 거꾸로 돌아다니면서 교통적인 문제점도 하나하나 고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요 복지관이 지금 현재 사실은 광위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공무수행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 분들까지도 공무원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남구 마크 사용하는 것을 지금 통제라든가 어떤 지침같은 것들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행정마크가 꼭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착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남구 마크를 달면 강남구청 직원이란 것을 주민들이 인식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관의 명칭을 박고 다니든지 강남구 마크를 달아서는 안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어쩌면 구청장이 해야 할 업무수행을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강남마크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잘 담당과장께서 검토 좀 해보시지요.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건의 사항으로 받아주시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사회복지과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제안설명서에 의하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 긴급복구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이나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필요하게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사용해야 할 돈이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과다편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미흡입니까?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이것이 큰 이유가 뭐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보통 아시다시피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복지 법정급여는 국비 플러스 시비 그 다음에 저희들 비용까지 포함되어 갖고 편성이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은 추계적으로만 잡아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요. 그 집행 과정의 자격요건이라든가 구체적인 사람, 사람들의 특성은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되고 안 해당되고는 해당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이용 후에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물론 일견 보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강남구가 짜게 행정을 하는 그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재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하시는 얘기 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1억8,000만원도 아니고 18억이 남았으니까 이것이 하루에 첫해가 아니고 매년마다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간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제가 보게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많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75%의 예산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현재 불용액이 34억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은 융통성 있는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법정급여 예산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이 법정급여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 예산 중에서 남는 것들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갖다가 미집행 하거나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미집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 예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세곡동 부지를 BTL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가 승인을 한다면 바로 이어져서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부결함으로 인해서 부득불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성백열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주민생활국 안에서도 사회복지과가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세출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저희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단일과의 예산으로써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46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 미만, 10%만 돼도 40 몇 억인데 18억 정도면 저희들 그냥 적정하다고 사실 그 정도 추계는, 부족하면 예비비를 부득불 사용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최대한 맞춰 나가야겠지만 그렇게 과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것 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좌우간 내년부터는 아주 적정한 예산을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좀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정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52쪽 새하늘지역아동센터 임차보증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못 듣던 아동센터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시에서 시비로 이 건물에 임차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시의 돈을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 해 가지고 채권정리만 저희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구 예산이 아니었고 시에서 내려보내 주었어요. 그래서 민간에게 이러한,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들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포이동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강남에는. 그래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 채권을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우리 예산 아닙니다. 시에서 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못보던 것이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 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시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도 처음 듣는 것이라요 한번 이 현황하고 실정 한번 보여주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새마을소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새마을소득.
만희

유만희위원장

새마을소득 자치행정과입니까? 아니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요.

박남순위원

자치행정과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아마 자치행정과인가봐요. 일단 연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병호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가정복지과의 7억6,600여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등 이런 것이 상당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을 따느라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애들이 더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요 저희가 내시가 되면 40%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 현황보다는 조금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이에요. 더구나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지급하다가 중단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시비가 넉넉하게 왔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남았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밑에 있는 21억에 대한 불용처리는 순수한 다 100% 구비인가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아까 2가지 7억하고 그 나머지 가정복지센터 운영비, 여성센터운영비 쭉해서 전부 다 21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구비입니까? 국시비 없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다 합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이 7억까지 합해서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하셨고요. 그러면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고 성백열위원만 혼자 남으셨네요. 아 좋습니다. 아마 행정국은 여러 가지 집행상에 문제가 많아서 오랫동안 질의하고 그랬는데 주민생활국은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고 별 결산에서 이의가 없는지 많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보건소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성백열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짜증스럽게 보이시는데 그것은 보건소 가서 직원들한테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기는 세입세출 우리가 다루는 곳이니까 보기에 영 안 좋아서 제가 불러본 겁니다. 다음부터는 직원을 항시 대기시켜 가지고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 보고를 받아야 겠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성백열위원

이번에 보건위생과나 지도과나 의약과 같은 데 보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부터 하시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2006년도 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세목별로 불용액을 설명을 드리는데 총 집행잔액은 7억7,700만원인데 그 중에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1,315만2,1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의약과, 지도과, 위생과 우리 3개 과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정원이 이 예산이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84명이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인건비에 있어서 4억정도 많이 남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하고 사업비를 봤을 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는데 주요인 중에 하나가 우편요금이 저희들도 체납부분도 있고 또 관내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뭐 유흥주점, 이·미용 업소까지 해가지고 식품접객업소가 한 1만5,000개∼1만6,000개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여름에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보낸다든지 그런 우편요금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편성됐던 것보다 우편요금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걸 일반우편으로 돌린다든지 또 보내는 횟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든지 해서 좀 많이 남았고요. 그 외에도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시간당 4만원씩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편성했던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항목으로 1억7,400만원이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를 해서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주된 이유는 인건비네요. 95명에서 84명으로 줄으면서 인건비가 한 4억 남았고, 잘 알았고요. 다음에 보건지도과 말씀하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세출예산은 42억6,173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 경상적경비가 7억7,152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4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억4,78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5억4,787만8,000원의 집행잔액은 그 중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92.4%인 5억640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주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국시비 보조사업 안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들어있는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종류가 11종이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국가암검진 사업까지 11종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억6,395만2,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잘 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의약과 과장님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18억 밖에 안되는데도 한 1억4,000정도 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에 보면 부부지원 사업하고 국가암관리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어떻게 인건비 부족이라는 게 생기는지 그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예산항목이 내려올 때 인건비 항목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부분들이 의료 및 구료비로 내려오면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항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인건비라는 항목은 없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인건비 항목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부족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잘못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내려올 때 인건비라는 부분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의료 및 구료비로 내려오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이거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 위에서 인건비도 어느 부분만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쓰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로 더 지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지침에 맞도록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인건비 지침에 맞도록 사용을 한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세부적인 인건비 지출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지금 이것도 똑같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전용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의료 및 구료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 전반기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부하고 건강관리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출을 하도록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공단으로 돈을 지출을 하려면 공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항목을 바꿔야지 돼서 바꾸게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간에 방법이 변경돼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생과에 220쪽 한번 보실래요.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수입에 국고보조금은 4억1,000씩 내려오는 겁니까? 기금 적립해서 쓰라고. 일문일답 할게요. 어떤 용도로 내려온 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징수가 됐을 때 우리가 100%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원래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서울시에서 60%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시도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럼 4억1,000이 그래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금이 일단은 요식업에 화장실 환경개선비 융자하고 회수한 그런 내용이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지출에 고유목적 사업비는 고유사업 목적비가 뭐 뭡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비 쪽에 들어가는 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가 실제 시설조사나 사후관리를 할 때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인건비가 주입니다. 그 외에 것은 불량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이 여기 기금에다 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인건비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옆에 인건비 따로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1억7,000 그게 인건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건비 있고 고유목적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뭐냐고요? 고유목적이.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잠깐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모범업소에 지원해 준 게 한 7,700여만원정도 되고요. 그 중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음식점 지원하는 거는 옆에 융자금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융자금은 따로 있고 시설에 대한 융자금 1억9,500 따로 있고 그 외에 융자가 아니고 아예 지원을 해 주는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2006년도에 7,77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떤 명목으로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모범음식점 어떤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현금도 가능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현금도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어떤 경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서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올 때 우산을 꼽는 기계라든지 거기서 모범음식점에서 원하는 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물품 사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다며요. 그런 게 있었냐고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현금을 지급한 적은 없으나 그것도 가능합니다. 모범음식점의 물품구입비로 7,77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100여만원 그리고 우리가 위생검사를 하면 식품이나 그걸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수거비용이 한 600여만원 그리고 우리 위생팀에서 업무를 할 때 전산자료 입력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팀장까지 해서 5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인부임 3,400만원 해서 그게 고유목적 사업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아까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건비 나오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33억의 기금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융자금 회수금이 4억8,000이나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 1억9,500 즉, 다시 말씀드려 뭐냐하면 융자금은 많지 않고 회수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 무슨 말씀드릴려고 했냐면 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인건비는 제쳐놓겠습니다. 융자금 비교할 때 이 기금에 비례해서 회수금 들어온 것 보다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나 일을 좀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신에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은 서울시 위생과장회의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강남구는 타 구보다 별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과징금이라고 하는 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또 규모가 큰 연 매출이 아주 많은 대형음식점에서 어떤 식품위생법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구 사정하고 달리 우리가 많은데 이걸 쓸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법에서 우리 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건의를 드리는데 옳으신 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례에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안 걸리게끔 이 범위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자 해서 이번에 초안을 만들고 있고 8월 임시회 때는 그걸 좀 우리가 의회에 올려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게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집단 식중독 예방 사업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모범음식점에다 물품도 사주고 1억이상 사줬다는 걸로 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즉,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도 연관된 건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사업을 만약에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업체는 어떤 인센티브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들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일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음식물 쓰레기에 딱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관내에서 20만세대 되는 가정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나오는 양보다 음식점 9,700개에서 나오는 양이 20%∼30%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생기고 나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청소과가 주무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하고 그걸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못 시키지만 간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 과정에서 반찬 주문제를 한다든지 그런 모범음식점 중에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오늘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검토를 받으러 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추가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융자금이나 융자금 회수 이런 자산 성격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인건비도 나가고 고유목적비 이런 게 나가는데 이건 타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의 용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딱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된 규정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박남순위원

그것이 지금 인건비 1억7,200 그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타 구도 쓰고 있는데 다만 타 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규모도 적고 과징금이 적게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음식점도 우리는 9,700개 있지만 그런 데는 많아봐야 700개, 1,000개 이런 수준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절대액수는 우리보다 적겠지요. 쓰고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기금 성격하고 경비성 성격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용도는 딱 몇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정해진 거 중에 하나를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사항 없으면,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아까 성백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그리고 의약과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7억7,000, 5억4,000, 1억3,000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역좀 보내주세요, 참고해 보려고 하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인가요? 이게 보니까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지요?

김세현위원

108p 했어요?

박남순위원

예. 했어요.

김세현위원

여쭤보셨어요?

박남순위원

예. 아까 했어요.

김세현위원

그럼 아까 박남순위원이 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제안설명서에 나오는 것하고 여기 결산서에 보는 거하고 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454쪽을 보면 보건소 세출예산 중에 그 집행잔액이 14억9,000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 오늘 제안해 주신 데는 14억6,000 정도가 나와서 이게 착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또 뒤에 보건지도과도 보면 설명서에는 5억4,787만원인데 여기는 5억7,600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못 찾으셨나요? 454쪽에 보면 보건소 전체로 보면 14억9,000으로 나왔는데 오늘 설명서에는 14억6,000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건지도과는 여기 책에는 5억7,000 정도로 나왔는데 오늘 설명서에는 5억4,787만원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금방 해명이 안되면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따로 문서를 줘보시지요.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 집행하고 남은 거 반환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수치 조정하는데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추가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보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만든 설명서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이나는 거 꼭 해서 페이퍼로 한번 줘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행정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1억77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111억4,343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 110억4,266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27억6,966만원의 7.2%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7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은 1,638억1,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 인터넷 뉴스의 신속한 영상물 편집을 위하여 종합편집력 PC 및 뉴스제작 운영장비 구매비로 990만원,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역신문 구독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구본청 본관 등에 냉·난방 시설을 기존에 중앙공급식에서 개별공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에 6,160만원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보조요원 사업의 추가 운영을 위해 9,450만원 등 총 11억8,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에 18억5,100만원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를 추가로 증원 배치하기 위한 사업에 5억7,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7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동 증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 5,000만원, 법제 소송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1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설비 11억2,000만원, 감리비 6,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등 총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으로써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비는 당초 2006년 서울시에서 200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50억원을 가감정하였으나 2007년 4월 6일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0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종 산정한 결과 당초 150억원보다 47억300만원이 증액된 197억3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매입가격이 증액된 47억300만원의 계약금 10%인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장기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설계비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위탁관리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4개월분 인건비 5억8,200만원, 일반운영비 18억700만원, 시설운영비 9,400만원 등 총 2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문가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실 설치를 위해 8,201만원을 편성하는 등 1억1,567만원을 증편성하고 2,818만원을 감편성하여 2007년도 추경에서는 8,7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7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301억379만원 대비 18% 증액된 총 234억7,3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년도 1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기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던 각종 복지사업 예산중 미집행액 16억7,004만원을 금번 추경시에 사회복지 예산에서 감편성하고 복지정책과로 이체하였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예산안이 가내시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형 1개 사업과 우리구 관내 복지시설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과한 3개 자체개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11억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7개의 보훈단체 3,000여명의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애국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별동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5억1,268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4억338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순하게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우선 관내 2개 경로당에 대해 설계비 2억9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현동 170번지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경사가 심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토지매입비와 매입 후 개보수비 공사 등 21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기정예산 516억4,504만원 대비 19.3% 증액된 99억6,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그 동안 직원들이 꾸준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현장 단속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자칫 기존업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보수 및 출장여비 등 2억6,7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밖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 1억2,448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리하여 금년도 2007년도 기정예산 407억4,830만원보다 1.4% 증액된 5억9,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200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구 대치3동 청사부지에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화 된 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보육중심의 선진화 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총 공사비의 20% 정도인 10억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 하고자 강남에 거주하는 둘째 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5억3,7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밖에 관내 33개 구립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비 3억8,945만원과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 따른 교재 구입비 지원금 3억6,682만원 등 금년 기정예산 208억839만원 대비 27% 증액된 56억1,5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삼1동 문화센터가 신축 됨에 따라 문화센터 내에 120평 정도의 구립도서관을 신설하고 구 역삼1동 청사 2층에 구립도서관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비, 도서관 구입비, 사무장비 구입비 등 4억3,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중 도서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 언북초등학교와 봉은초등학교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서관 설치비 및 도서구입비 등 1억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수준 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단체 운영비 및 교향곡 음반 제작비 등 총 5억9,72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예산 169억204만원 대비 28.9% 늘어난 48억9,5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6억8,173만2,000원 대비 7.03%가 증가된1억4,564만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 정비를 위하여 포상금 5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4,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금연, 절주 홍보비로 5,000만원을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비 1,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억원 및 건강도시연맹 총회 유치 활동을 위하여 4,000만원을, 초등학교 30개교에 트랜스 지방 섭취 감소를 위한 홍보 교육비로 1,700만원을 그리고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7,443만원을 계상하여 총 9,90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암 표지자 검사 및 갑상선 검사 실시에 따른 시약 재료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 영상진료 추가설치로 인한 물품구매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여 총 4,140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된 지가 지난달 5월 18일날 됐습니다. 5월 18일날 됐죠? 그런데 이 자료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생활복지국으로 왔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말씀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아까 우리 실무자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고 양해를 사전에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엉터리 자료를 국이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걸 가져 왔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이게 생활복지국이 아니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아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성백열위원

내가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안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가져오시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고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도 위원한테 이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안가져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우리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위원장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계속 말씀하시니까

성백열위원

뭘 계속 말씀을 해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얘기를 계속 하십시오. 계속하시라고요.

성백열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왜 가져오느냐 얘기예요. 제대로 업무가 우리가 5월 18일날 우리가 조직개편 됐으면 조직개편 국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생활복지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가져와라, 이겁니다, 하나라도. 지금 성의가 부족하다, 제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전문위원 21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강남구립, 문화체육과 소관의 강남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신축된 역삼1문화센터 5층과 역삼1동 청사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는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현재 역삼1동 청사 동사무소 청사 2층에 도서관을 만들고

강동원위원

그 40평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예. 그리고 역삼1동 새로 신축되는 문화센터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알았어요. 그 주무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니까 일단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질의하시죠. 아주 장시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속 이외의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 오셔서 배석하시라고 그러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행정기구를 해서 공식기구로 지금 조례 공포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조례공포해서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직 보직을 안 했기 때문에는 현재는 기구상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아직 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도 없고 과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행정국장 직무대리도 하고 총무과장도 하고 교육지원과도 같이 3과를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누가 봐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행정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법정직무대리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과 신설 승인을 해 주셨는데 국회 관계로 발령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발령을 내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바로 후속발령이 정례회 끝나고 바로 있을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말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난번 5월달에 조례 통과되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호 총무과장 능력이 출중한지는 알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행정국장직무대행,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까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사실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하여간 뭐 총무과장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의사가 그렇다는 것만 인지하시고요 하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와 교육지원과에 관계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고요. 지금 공보실하고 감사담당관은 없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업말고 다른 인건비 이런 것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서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래도 사업이 없더라도 또 다른 부가된 편성예산이 있으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안 계시길래, 알았고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공보실은 보니까 99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경상예산 990만원이 있고요 사업예산 지역신문 구독료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얼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5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1,500만원. 알았고요. 일단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 보면 과 구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맨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하나씩 의사를 묻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 마친 다음에 각목명세서도 질의 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 총무과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21쪽.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쪽 한번 질의사항 없습니까? 22쪽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21쪽 제가 놓쳤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본관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를 하고 나면 이제 개별 난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름에 필요하고 겨울에 필요하고 그럴텐데 지금 보면 2007년 8월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성수기일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에 있어서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일반 시중가에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증설공사를 언제 마치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증설이 8월말에, 증축을 말씀시는 것이지요. 8월말에 끝나서 9월달에 입주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대비해서 승압공사라든지 부수적인 공사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 또 해놓고 나중에 전력 모자란다고 승압공사비 따로 올라올까봐 일단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22쪽. 22쪽 말이에요 지금 18명 있는데 지금 추가에는 14명을 더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 14명이 실질적으로 14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예산을 6개월치만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명이지만 예산관계상 수치상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 이번에 더 증액하느냐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5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5명.

이동호총무과장

당초에는 18명 쓰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명이 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현재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번 줘보시지요. 굳이 지금 출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과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쭉 한번 뽑아줘 보시지요? 한번.

이동호총무과장

민원행정보조요원 23명에 대해서요 자료를 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갖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서면으로 한번 주시지요. 김병호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21쪽인데요 아까 좀 놓쳤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카데미 거기 제2별관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2별관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개별난방이 필요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별관은 철거계획이 별도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없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제2별관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2개 층이 증축될 때 철거가 가능한 것이고 1개층 증축에서는 제2별관이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청사를 앞에 짓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증축예산 그리고 설계비를 준 것으로 아는데.

이동호총무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됐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2별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한 개층 증축했던 것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한 개층하고 2별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까?

강동원위원

총무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승인할 때는 그것을 증축하게 되면 앞 동을 헐고 신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제가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인수를 받았느냐 하면 2개 층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한 개층으로 증축을 하니까 2별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없으니까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인가 3월에 열렸습니다. 열려서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그때 제출하기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말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제출을 꼭 하시라고 그러시지요.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말씀드린 금방 그 내용 못 들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지난번 2월달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요 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해갖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참석했다니까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 제가 6월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용도하고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한이 6월말까지로 정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일단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한,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청사에 관한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일인 최대 근무기간이 9개월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9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도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일하시던 분을 다시 재계약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재계약해서 쓰고 그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 9개월을 편성하게 된 것이 그 비정규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9개월로 못을 박고 계약을 해나갈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저기 2년에 대해서 계속 쓸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예외 규정에 이런 경우에는 기간제로 써도 괜찮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청하고 형평을 맞춰가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써 여기서는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둬야 될지 무기근로자로 전환시켜 줘야 될지 행정보조원에 대해서는 타구청 하고 형평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22쪽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 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체험학교 학습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교육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교육의 개발 같은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구청에서 교육지원과가 생겨 가지고 시설개선이나 어차피 원어민 영어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직업체험학교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은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기대효과에서도 보면 이게 어린이들에게 벌써부터 직업에 대한 이해도모, 또 향후 건전한 성장의 밑거름 이것이 기대효과에서부터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이면 교육지원과에서 또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체험학습을 하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왜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됐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과의 기능이 예산, 법무, 정책기획도 있고 정책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들의 행정 수요나 이런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앞으로 지방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장래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그런 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시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과의업무입니다.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물론 교육지원과가 설립이 되고 평생학습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린이체험 교육이라든지 사회인 직장교육, 경제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한 전부 평생교육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는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는 국제교육원에 관한 운영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를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이제 발령이 나면 정상적으로 되면 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급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만들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교육을 시켜준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진국 사례입니다. 선진국에는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장래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의 입시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래에 발생할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 교육정책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해 가지고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연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추경기간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가 설립되고 평생학습센터가 설립되고 조례가 되면 그쪽으로 합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박남순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원래 추경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이 사항 질의사항 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좀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도 인상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됐다 라는 걸 저도 한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 직업 체험학교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현재 진행중이시다 라고 했던 것은 이 직업학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현장학습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 후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장학습을 하는 것 중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 라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저도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면 아빠 직장 탐방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 라는 거지요, 이번에 결과를 놓고 봐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계획은 내년도 본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거냐 이래서 이번 추경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구청에서도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구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다른 것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린이들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활동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알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랬을 때 이게 굳이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까지 실시를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현재 현장학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에는 지향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강남구의 선진 교육사업을 이끌어 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강남구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어느 부분이 미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전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 가지고 현재 교육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나친 학교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규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각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연속적인 취업활동이 안되고 사회적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 국가 장기적으로는 노동 유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각 연구기관에서도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일회성이 아니지요. 쭉 시간표대로 하는 건데요. 앞으로 시범적으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에 쭉 가서 할 수도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학생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게 한번 1회냐 이겁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1회는 아니지요. 돌아가지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수요라든지 아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많이 취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무슨 직업이 있다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학교교육과 병행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오프라인 교육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남구에 교육투자가 1년에 140∼150억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교육투자 이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여쭤볼게요. 지금 직업에 대한 장래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보는데 굳이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5학년 때쯤 되면 자기가 뭘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캐치하기 때문에 5학년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보통 교육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적정하다 라고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운영과정에서 학교별로 어떤 학교에서는 6학년 해 달라, 초등학교 3학년 해 달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아예 유치원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5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너무 크게 하다보면 시범의 성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대상을 잡아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지금 학교에서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관한한 논점 외 과제로 두고 하여간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범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26개 5학년 해 가지고 쭉 하게 되면 결국 26개교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말씀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26개교의 학생들이 한 5,000명정도 되는데요. 5,795명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의 그런 시간들을 편제되는 시간에 학교별로 순위를 짜 가지고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시범이라고 포인트가 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꼭 시범이라고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하든 뭘 하든 한두 개 정도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큰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면 바로 효과를 감지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 부분 하는 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고정비가 임차료가 커서 그렇지 나머지는 학교수에 따라서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방금 말씀중에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학교가 우리 관내에 26개입니까? 30개입니까? 어디 자료를 보면 어디는 초등학교 30개교 돼 있고 여기는 26개교 돼 있거든. 그런 거 하나 정립이 안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 분명히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 이런 자료를 가져오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뒤에 보십시오. 총무과에서 해 놓은 거 교육지원과에서는 30개교로 돼 있거든.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26개교 지금 또 보고도 26개라고 그러시거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 26개라는 것은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 강남에 소재하는 학교 중에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 학교를 26개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초등학교 숫자는 30개 학교가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 얘기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29쪽 보겠습니다. 대치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1동 문화센터건립 특별히 질의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까운 데 박위원님이 사시는 동네인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직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이 대치1문화센터 건립하는 거는 문화재단하고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앞으로 문화재단이 시일을 두고 라도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 생활체육교실 설치공사라든가 헬스장비 구매 뭐 이런 것들은 한번쯤 더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바가 인근에 문화센터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필요하고 그 부분의 일을 앞으로 문화재단이 조금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설명도 들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치1문화센터 준공기념 개관행사에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위에 보면 이전비가 1,0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마을에 큰 잔치이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용보다 집들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비적인 이런 데 있어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타구하고 다르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동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만 더불어서 지금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더라도 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에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동 통폐합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지개선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사비로써 3,000만원 투입해 놓은 것은 물론 오프닝 행사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 행사비 오프닝 행사비 포함된 게 아니고 기념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돈을 받고 하는 행사를 하나 구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프닝 행사에 3,000만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오프닝 행사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거기 개관 기념으로서 특별한 무슨 하나를 행사라든지 혹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삼성2동 문화회관 개관할 때 가봤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화를 내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무명가수를 전부 초청해다 공연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놈의 행사냐. 또 거기 오신 분들도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이름도 예를 들어서 가수이름을 밝히면 안되겠지만 유사한 가수 갖다 해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 대치1동 답게 주민성향답게 행사를 하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아주 일류가수를 올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성백열위원

일류 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정서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 무슨 가수를 초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이경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중 하나가 생활체육교실 설치공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문화재단은 만약에 지금 생기지도 않았지만 혹시 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시설을 다 해놔야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재단에 맡기는 것이지 설치공사까지 관계되는 건 아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치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바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대치1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2,3,4동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그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겹치는 게 많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보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헬스클럽 같은 것은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면적을 넓혀달라고 민원이 많아서 실제로 넓혀준 동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치3동에 있어도 1동에도 이만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31쪽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그러는데 매입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요구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가감적용이라고 감정사에다 구두로 문의합니다. 그래서 얼마쯤 되겠느냐 해서 약 150억정도 될 것이다 하고 저희 구에다 잠정적인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내려왔지만 현재 2007년도에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은 2006년도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구입을 하더라도 이 가격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으면 32쪽 하겠습니다. 역삼2 문화센터 건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쪽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615평이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적은 평수거든요. 지금 대치1동도 보면 이게 615평이라 동사무소도 제대로 1층에 안 들어간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615평 가지고 동사무소나 제대로 앉히겠습니까? 다른 데 구할 방법은 없나요? 32쪽.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실 어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동청사 평균평수는 한 300평에서 350평이 평균평수가 됩니다. 그러면 역삼2동은 사실 작은 평수에 해당되지요. 그 동안에 사실 역삼2동에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 왔는데 못했습니다. 대상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저희들 대화마당이나 연초 구정보고를 할 때 주민들이 아주 간곡하게 현재 대지 부지가 없으니까 이 청사에다 그대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맞게끔 사실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동청사 일부 외에는 별로 다른 용도로 할 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앞으로 지어나가면서 동 통폐합 관련 등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구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용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현재 이게 최적의 안으로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성백열위원께서 구정질문 할 때 매우 신경 쓰신 부분이 올해 7월 1일부터 평 쓰면 과태료를 몇 십만원 문다 까지 했는데 여기 표기 보면 29쪽도 보면 전부 다 평수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에서까지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도 평자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표기 때도 반드시 고쳐서, 보니까 29쪽은 전부 다 몇 평, 몇 평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신고하면 과태료 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평자 쓰지 마시고 표기도 삼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이거 현재 바닥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평자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백열위원

㎡로 물어봐야 겠다. 오늘까지 쓰고 말자고. ㎡가 몇 ㎡ 됩니까? 바닥 ㎡.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가요?

성백열위원

예. 그렇지요. 대지 바닥 ㎡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95㎡입니다. 한 150평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아서 계산하시고 이제 평자 쓰지 마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를 쓰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센터 위탁관리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지금 보상비라고 나온 것은 보통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상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강사료 포함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기관성과금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기관성과금은 연말에 공단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대치3동 문화센터 보면 안전난간공사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대치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관을 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거를 지을 적에 워낙 난간공사를 처음부터 넣지 않았던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않았던 것입니다.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난간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이걸 문화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센터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위탁관리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전부서의 인건비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센터별로 해야 그게 눈에 들어오고 아, 이 센터는 얼만큼 필요하고 얼만큼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단이나 저희들이나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센터별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뽑으려고 그러면 위탁비가 얼마 들지 나올 수 있겠지만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센터별로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명년부터는 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 부분은 구에서 직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시설관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 부분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시설관리 부분이라면 거기 경비라든지 청소 같은 거 말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직접 입찰을 봐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용역을 주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단을 경유 안 하고 바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공단에 비용을 주면 공단에서 위탁했는데 바로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이말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 거를 구청 독단적으로 하실 거예요?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이경옥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자산취득비에서도 보면 대치3문화센터도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지난번에도 1억인가 갤러리 한다고 들어가더니 이번에도 또 1,200만원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데 1,200만원 들어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부터 수강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10년만에 처음 올리니까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시설개수라든가 장비보완 같은 것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 비용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시설장비를 다시 넣어줬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으면 스윙분석기라든가, 대치3동에 스윙분석기 등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장비 같은 것을 보완했습니다. 시설 같은 걸 개선해 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성과금에 대해서 문화사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팀이 기관성과금이 있고 왜냐하면 아까 공단을 평가해 가지고 그걸 준다며요. 그런데 팀별로 다 기관성과금을 편성해야 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공단이 자치행정과 소관만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분야 다시 말해 주차관리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관리와 관련되는 인건비 등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대6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상당히 업무가 비슷한데 특히 체육프로그램 헬스, 골프 기타 운동 있지요. 이게 공휴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 저희들 동 문화센터는 공휴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휴일이라면 토요일도 포함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요일만 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사항 있어요? 질의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강사료 지원비율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는 수강료에서 받고 지금 이 예산에 어떤 기준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지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다시 말해서 5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원하고 현재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거기 수입비는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한테는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총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전체 총괄적으로 운영해요. 강사비가 총예산에 잡혀있으면 매월 강사비가 나가는 거고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거는 다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강의료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용료, 이용료. 이용료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일에 실제로 개선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인건비 이 강사료에 관한 비용 나간 것이 이용료 수입에서 봤을 때 몇 %가 충당이 됐는데 가령 내년이나 아니면 시간 지나면서 어떤 목표치를 갖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따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수지개선은 목표가 돼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현재까지는 수강료인상에 대한 수지개선은 한1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센터에서는 수지개선을 작년 기준하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가서 앞으로 5년이 지난 후에는 한 100% 정도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교육지원과 39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18억. 됐습니까? 그러면 40쪽에 원어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지금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내국인을 썼을 때는 한 월205만원이 들고 이제 원어민을 썼을 때는 313만5,000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원어민은 전세, 월세, 숙소, 침구류 뭐 이런 것이 1년에 2,230만원이 들어요, 외국인을 썼을 때. 그러면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통화를 해 본 결과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좋다는 느낌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외국인이 하나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말하고 싶어하는 효과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포켓북도 만들고 초등학교연구회라는 데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해 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학교에 따라서 외국인 한 명 보다는 내국인 2명을 뒀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학생들의 실력에 비해서 원어민 강사가 더 못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 원어민 강사가 하는 것보다는 내국인이 단어체크라든가 학생 수준별 영어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국인을 더 원하는 학교도 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로는 내국인도 지금 영어강사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굳이 원어민 강사까지 더 추가해서 이거를 모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예산범위를 정해서 원어민 한 명이면 내국인 2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배정을 하면 어떨까? 자율적으로. 그래서 특수사항이 있는 시범학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내국인을 원하면 추가로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대해서 원어민을 쓰고 체험센터는 그 원어민이 정교사고 보조교사 내국인을 씁니다, 체험센터에는. 그런데 원어민 영어강사 같은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는 것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쓰는 게 실질적으로 비용은 두 배 정도 더 듭니다. 두 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한 명 쓸 수 있는 것을 내국인은 두 명 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성 있게 움직이는 게 좋으냐,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별로 한 번 수요조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어민을 그대로 쓰는 게 좋다고 30개 학교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원어민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내국인을 쓰는 것이 좋다고 2명을 쓰는 게 좋다, 1명 대신. 이런 걸 일단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학교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좀 융통성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교육청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학교 의견 들어봐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70시간까지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데는 2명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한 40시간 하는 데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추가 배치하는 학교, 우선 20개 학교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30시간에서 39시간이 11개 학교가 나왔고요. 11개 학교가 나왔고 40시간, 49시간 이상이 5개 학교, 50 시간 이상이 4개 학교가 나왔는데 지금은 1명씩만 다 주고 있습니다. 1명씩만 다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보충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어민 교사를 더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70시간 정도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명 정도로 되어야 맞습니다. 주당 25시간씩이기 때문에 3명씩 해도 맞는데 그 많다고 그러면 학교별로 수업시간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명까지는 못드리고 일단은 30시간 이상되는 학교에서 시범, 시범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추가로 배치해 보면 어떤가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제 의견은 이걸 여기 20명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명의 한 반 정도만 해 가지고 제일 수요 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일부는 공유를 한다든지 아까 뭐 30시간, 40시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그러면 김일수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1명이 2개 학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동호총무과장

학교에서는 굉장히 소속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부담은 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하게 되는 10개 학교에 대해서 20명을 배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뽑을 때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명을 뽑아 가지고 테스트 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배정하면 안됩니까? 그런 제도 한 번

이동호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학습효과에 도움이 될지 내국인을 쓰는 것은 아직까지 학생들을 상대할 때 서로 답답하고 그러면 한국말을 쓰게 될까봐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을,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써야 손짓, 몸짓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해 가지고 사실 내국인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박남순위원님 했는데 하기는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학부형님들이나 그런 데서 반대가 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일반 학교의 교사들은 그 자기가 강의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학교 행사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있으면 다 동참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는 자기 일만 하고 절대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 내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학과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죽 한 번 설문을 직접 받아 보시고 거기 통계를 한 번 내 보시죠. 가서 물어보는 것 보다도 지금까지 운영을 죽 했으니까 지금까지 평가겸 해 가지고 문제점 나름대로는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한 번 해 보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어인데 지금 원어민 배치를 해서 그 동안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내국인과 원어민을 같이 배치하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은 경비도 줄이면서 효과가 좀더 커지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를테면 지금 저쪽 수서동 같은 경우는 수서동이나 이런 쪽은 조금 우리구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그 학교 수업의 시간을 떠나서 그런 쪽은 더 배치를 원어민들과 아니면 영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하시고요.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 하나 남았습니다. 45쪽 보시죠.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이게 지난번 6월 임시회의에서 전문가 상담실 설치에 대한 조례 통과시킨 것 그거 일환이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그 민원실 운영에 보게 되면 상담료 해서 3만원 4시간 4명 20일 5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0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한 달내 계속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한 달 내에 계속 와서 여기 와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을텐데 과연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고 두 번째는 왜 5개월만 잡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월만 한 것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에 준비를 해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 11, 12 이렇게 다섯 달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정기 내년도 2008년도 정기 예산 때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관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느냐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세무사협회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고정인원이 아니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상담가라고 그래서 이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 까치소식지에 일단 제1면으로 홍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각 동 기관에 이미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통역사 네 분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같이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이 네 분이 하여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4명을 20일로 했기 때문에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그 상담실도 축소되고 해서 격일제로 교대로 하든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오늘은 세무에 관한 것 하고 건축에 관한 거라든지 이렇게 날짜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보면 4명이 20일 5개월이면 이게 하루에 4명이 다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일별로 두 가지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건 운영 과정에서 조금 더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조례를 규정할 때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통역사 했는데 세무사에는 내가 일반적으로 경영지도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세무사면 세무사를 누구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도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딱 세무사로 못박으면 안되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건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강동원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조례 통과할 때 기본취지가 봉사 개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경비나 이런 거에 관한 것이 봉사수준인데 그래서 섭섭할까봐 예를 들면 좀 주겠다, 대개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을 보면 시간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4시간이면 12만원이고 제가 보면 이것은 봉사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의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그냥 너무 없으면 섭섭하니까 하는 정도의 얘기였지 이 금액은 이것은 어떤 완전히 인건비 해 가지고 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여비 2만원이 또 밑에 있는데 여기 지금 상담실이 구청 내에나 어디 근처에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그런데 여비는 또 뭐에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상담관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현장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상담관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금액을 조정할 때 저희들도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담관들은 상당히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너무 수당이 약하면 고급인력이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까 봐서 최소한 다른 데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집기 구입비 같은 것을 보면 노트북 컴퓨터가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통역사 네 분이서 하시면 하나씩 맡아서 하실 것 같은데 워낙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2대를 하시는 겁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담실을 3개를 설치를 하는데요 외부 상담관들이 오는 방을 2개로 해서 방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 요청을 할 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 말은 변호사 분이 한 분이 쓰시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세무사가 쓰는 컴퓨터가 따로 한 대씩, 한 대씩 다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컴퓨터로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했는데 저도 이 커스터마이징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나가겠다 라는 건데 컴퓨터 1대 가지고 민원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찾아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비는 저는 안 아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문가 네 분들에게 당신들이, 그때 우리가 조례 통과할 때는 아마 이것이 기록에 남기고 그때 그때마다 남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한다면 이 한 컴퓨터로 네 분야 쪽을 다 아우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민원 예약 상담 시스템은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한 5,000만원 주고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개발을 하려다가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서울시에 교섭한 결과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여건에 맞도록 맞추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돌아가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컴퓨터는 또 필요하면 요청하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충분히 소요예산을 파악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질의 사항이 없으면 그 동안에 빠졌던 미진한 부분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 위탁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여기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는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게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업체한테 주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 직접 하는 분야가 있고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 아마 프로그램은 직영을 하고 시설관리는 아마 다시 위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상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을 경유해서 다시 재위탁 할 바에는 회수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위탁하면 비용절감이 돼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전부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시 변경을 시키려고.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그걸

성백열위원

현재 우리가 11군데 문화센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알기로도 문화, 취미, 체육 이런 것은 다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에요. 그 식당 있죠. 문화센터의 식당, 우리 직원들 먹는 식당, 그것도 보니까 다시 또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회수해 가지고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실적 및 분석 결과는 여태까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못하시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 적정히 비용을 쓴 것을 저희 과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평가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고 자체 평가는 분기 보고가 들어오면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저희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문제점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건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어떤 걸요. 분석을요. 분석은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백열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는 해 봐야 매일 그게 그거지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편성 용도대로 자세히 전문가 같이 그렇게 검토는 못하고요. 예산이 편성한 용도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정도만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문제는 여기 보니까 분기 및 보고 및 문제점 개선 했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체크를 해도 사실 많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끼리 매일 해 봐야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지만 그래도 적자라고, 인건비가 지금 안나오고 있으니까 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이름 있는데, 전문가, 그런 데서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외부평가도 한 번 그러면 그 외부 평가라는 것은 사실 저도 정책기획과도 있어봤습니다마는 공단평가는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돼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 사업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지 공단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 정책기획과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문화센터는 그래도 현재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단 전체를 그렇게 되면 평가하는 과정이 되고 또 감사과에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사기능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분에 우리가 지원되는 동 문화센터 분야를 우리가 거기서 할 수는 없죠. 다른 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3명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생활체육 하는 시설을 조금 보완하고 그런 어려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보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두 가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문화센터 두 가지 거든요.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현재 문화센터가 지어지지 않은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강사료가 부족한 만큼 제가 아까 50%정도 된다고 했는데 50%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은데는 40% 지원하고 수입이 적으면 충당 해 줘야 되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시설, 시설부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시설. 시설은 현재 우리가 현재 동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재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순수 동 기능하고 자치센터 거기도 현재 문화센터 팀에서 올해부터 그 팀이 생겼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 같이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그 동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해 줍니까? 우선적으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가 실링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봐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100%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개수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지 잘 될 것 아니겠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에 관계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게 도시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 주신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세현위원

이게 지금 총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요비용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작년도는 총액이 예산 한 65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작년에 대치3동이 또 생기고 역삼1이 곧 준공되기 때문에 약한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합쳐서.

김세현위원

80억이면 이게 그러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기준하면 2006년도 기준 하면 한 수지가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강료를 올리므로 해서 한 10억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2012년까지 5년 후에는 10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지금 현재 40억이 적자다 이거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올해 것은 200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죠.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료를 인상했어도 적자다 이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65억에서 한 50% 보면 한 30억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30억.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10년 정도 가면 수지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걸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우리가 몇 군데죠?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1개 문화센터입니다.

김세현위원

11군데입니까? 정확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1군데.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선을 정확히 그어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인데 어떤 때는 바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고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을 완전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구분이 안돼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서류를 받아놓고는 1년이고 땅에다 묵혀놓고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되죠.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는 공단에 위탁했지만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우리 구청장님이 손익을 굉장히 따지는데 사실 문화체육관을 가지고 손익을 따지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산세를 얼마나 걷어서 주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적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피해를 계산 합니까? 가능한 적정치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적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적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짓지를 말든지, 손익계산서 계산해서 이건 안되니까 이 장사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희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기존의 예산편성이 52억 했는데 지금 23억 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을 다 안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실링제로 해 가지고 8개월치만 반영됐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치만 반영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 없으면 각목명세서 관련사항에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그 앞에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이걸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감편성 해 가지고 구립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기금?

이동호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걸 사업을 안한다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사업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선거법 관계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제교육원으로 넘겨서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국제교육원 기금으로 전출시켰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죠?

박남순위원

이게 113쪽에서부터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어요. 114쪽하고. 우리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지난번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영어 페스티벌 개최 이 돈을 기금으로 전출시켰다고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닐텐데?

이동호총무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교육원에 주는 겁니다. 기금으로 전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주관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기금전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저희들 서무관리에 잡혀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공보실장님! 111쪽에서 보면 지금 인터넷 수능강사료 등 해 가지고 약 11억 정도가 감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게 시간당 30만원씩 강사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만원은 사실 이 분들의 어떤 지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고요. 사실 봉사차원에서 그리고 그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분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알파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책정된 금액이고요. 지금 4,200강이 되고 있는데 4,200강을 갖다가 1시간씩 하고 1시간 30분일 경우에는 30분에 대한 강의는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시간당 30만원×4,200강의 그렇게 해 가지고 산정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11쪽에 보면 인터넷 수능강의 강사료 라고 해 가지고 6억6,300이 감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하고 강사선정 설문조사 2,000만원 여기 보면 112쪽에 1억2,900 제가 이걸 더해 보니까 약 11억 정도 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위원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강사료를 왜 대폭 6억6,000 삭감한 그 사유를 설명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 삭감한 게요 제가 산정근거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교육지원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이전되는 것을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인터넷 수능방송 교육지원과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그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서에 보면 감편성 요구액이 1억77만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예산서에다가 다 마이너스 감편성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착각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가 이게 넘어갔다 그런 걸 쭉 한 번 해 주셔야 저희들이 금방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거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작성하셔 가지고요 각 과에 있는 것을 아까 처럼 영어 페스티벌 이런 거 넘어간 것도 전부다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였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갔다 그것을 전부 다 요약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하지.

박남순위원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좋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요 그것을 전부 나눠주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110쪽에 강남신문 외 2종은 지난번에 이것이 5개월치 지난 번에 반만 나갔었나요 본예산에, 그래서 나머지 추가로 더 편성한 것인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요 강남신문은 그 동안 보지 않았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남내일신문이잖아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 그러니까 강남신문은 보기로 했거든요. 그때 유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의회 열렸을 때 지역신문을 격려하고 좀더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강남신문을 왜 안 보냐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신문을 육성하자는 것에는 충분히 우리 구청 공보실에서도 취지의 특히나 유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기구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남신문 외 2종이라고 그랬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내일신문이라니까요.

박남순위원

강남내일신문 외 2종인데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것이 오타가 나서 그렇고요 강남신문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이 내일신문이 아니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내일신문은 이미 보고 있었고요. 기존 정기구독을 하고 있었고요 새로 지역신문은 보통 주간지일 경우에는 600부를 정기구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관례였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 3종이 어느 어느 신문인가 말해 줄 수 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포스트,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이요 강남포스트하고 강남내일하고 강남신문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남신문은 안 보고 있었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신문이 새로 지금 우리가 구독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보고 있던 것이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전국매일, 시정신문 이렇게 이미 보고 있는 것이고 강남신문은 이번에 새로 추경에서 우리가 보기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3종이 어느 어느 신문이냐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3종이 이미 보고 있는 것이요 이미 보고 있던 것은 강남내일하고 강남포스트하고 전국매일신문하고 시정신문입니다.

박남순위원

4개잖아요 그러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4가지 종류를 미리 보고 있던 것이고요. 새로 이번에 1개 된 것은 강남신문입니다. 그래서 3종이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강남신문을

강동원위원

강남신문입니까? 강남내일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내일도 있고 강남신문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공보실장님 차근차근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 근거를 110쪽을 근거를 보시고 지금 여기에 5,000원씩 3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신문 4가지 신문은 그냥 그대로 다 보고 지금 오타난 것이 강남신문만 보는 것인데 3종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잘못됐다 이말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남신문 것 만 하나 올린다는 것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600부.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3종이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확히 맞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다시 하면 유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이미 보고 있는 신문은 전국매일신문 하고요 시정신문하고요 강남내일신문하고 강남포스트 4종을 갖다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새로 정기구독을 하게 된 신문은 강남신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신문 600부를 5개월 동안 정기구독을 하는데요 여기서 3종 200부가 600부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3종 200부를 5,000 곱하기 600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추가로는 강남내일신문이 아니라 강남신문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 공보과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타를 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라리 그러면 600부 써 버리지 3 곱하기 200 그게 뭐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잘못 했다잖아,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잘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저기 뭐야 공보실 예산 올라오면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 안 하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체크합니다. 체크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10개도 아닌 1개를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무거나 좋습니다. 몇 쪽이지요?

성백열위원

이것 34쪽, 제가 궁금해 가지고 기관 성과금 할 때 기준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성과금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 답변하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문화사업팀하고 재정기획팀이 성과금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그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준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연1회 공단을 평가합니다, 공기업을. 그래 가지고 등급을 정해요 A,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등급 받으면 얼마 B등급 받으면 얼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똑 같은 저기에서 문화 저기에서도 센터 관리 하는데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전체를 우리 동 문화센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차분야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하고 공유하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4다, 5대5 이런 식으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분담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도 또 분담이 되겠지요.

성백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획재정팀에서는 피복비가 있네, 피복비가 1,15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몇 번을 주길래 이렇게 돈이 많지요?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피복비 외 5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공단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주로 외근직원들이 그 피복비입니다. 공단에서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니폼 입는 것도 우리 다 사주는 것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성백열위원

재정팀만 문화팀은 안하고 재정팀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논현2동 문화센터에 보면 렉션 시공하는데 측면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렉션 사공해 가지고 영구물로 되어 가지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렉션이라는 것이 빗물받이 하는데 가리는 것이에요.

성백열위원

계단 올라가면서 썬 이렇게 해 가지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썬라이트가 아니고 렉션이라고 그러지요.

성백열위원

그것을 렉션이라고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125쪽을 보면 포이동 명칭 변경 추진해 가지고 지금 1,670만원이 있고 지금 그 뒤에126쪽에 보면 명칭변경해서 6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명칭 변경하는데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예산 많이 들이는데 이것이 명칭변경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지금. 행자부에 왔다갔다하고 하던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25쪽.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설명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입니다, 이 업무는. 그래서 지난번에 관할 구의원님하고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도 방문하고 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고 현재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가 기왕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게끔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장담을 못 드리고 그래도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안내문과 우편발송료, 홍보 플래카드, 그 다음에 이것이 공부가 36종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1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명칭변경 했는데 어디에다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도 되지만 이것 변경이 또 전국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는 하나씩 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된다고 보고 예산잡은 것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된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강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안이 잘 짜여졌는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8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