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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7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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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서구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이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어 있는데 농지하나 사는데 농지위원들한테 그 도장을 맡아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동안에 쭉보면 우리가 김포에 가깝고 또 강화쪽에 가깝습니다. 농지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꾼이 꼭 농지를 취득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법제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이 준농림지역은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농지증명이 첨부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농지위원들한테 그 도장을 맡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고 또 피해버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농토를 구입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농토를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예가 여러번 발생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일도 제가 그런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가서 도장 하나 맡는데 이렇게 힘드니 어떻게 농토를 사겠느냐 하는 질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마침 이게 폐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지위원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때 적법성 물론 따져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 아무 이유를 달지말고 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통장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지방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랬을 때 그때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