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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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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98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됐습니다. 6등급까지 있었는데 7등급까지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7급 상이자에 대한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즉 면허세 감면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두번째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전환이 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 서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확대적용하고 두번째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대상 법인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편의상 앉아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98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에서 6급까지 된 사항을 7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 일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관계규정과 부합하고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세무과장님 서구 세수발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전자에 있었던 것을 7등급으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냥 한등급을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한 등급이 신설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등급을 좀 설명해 주세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이건 국가유공자만 되는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죠.
상섭

이상섭위원

국가유공자만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올리는거죠 ?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설명좀 해주세요. 1등급의 장애는 어떤것이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등급은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세세히, 의학적으로 의사들의 진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요구한다면 드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건지 공무원은 어려워요. 의학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사지가 절단, 실명, 뇌손상 이래가지고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류가 돼 있는데 그 관계법령을 보면 수십장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한번 법령을 발췌해서 참고를...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생업활동용 자동차 면허세만 감면해 주는거죠 ? 7등급에 대해서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장애인이 아니든 뭐든 전체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책이 서 가지고 법안, 정부에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아직 법개정은 안됐고 정기회때 개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만 뒷받침되면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는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은 상위법의 준칙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그럼 세대주가, 본 가족에서 세대주가 유공자라면 가족도 차 살때 해당이 되는겁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됩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의안번호 699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규정이 자체구의 조례로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1건당 수수료가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99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징수 규정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 징수조항이 기존 광역시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한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징수토록 개정되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과 부합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체육시설이 인천시에서 구로 이관된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관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을 시조례에 규정돼 있던 것을 우리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끔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체육시설을 하는데 변경이나 이런때 1건당 5천원씩 징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시에서 했었던건가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 조례에 돼있던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조례를 서구 자치구로 다시 하는거군요 ?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려면 1건당 5천원씩 내야 되겠네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냈던 것인데 시조례로 규정돼 있던 것을 구조례로 바꾸는겁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변경신고 이런 경우에 건당 수수료 5천원씩을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거기에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광역단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위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자체 조례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은 것 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시조례를 구조례로 다시 개정한다 이 얘기예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시조례가 아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거기에 근거해서 전에는 시나 구가 받았는데 이제는 자치구조례 또는 시조례를 정해가지고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안서 거기 보시면 그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 시행규칙 거기 보면 수수료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상섭

이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