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택시지역총량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27대를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민감한 시기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많은 운전경력자 등이 기다리고 있는 생계가 걸린 주요한 사안이므로 관련규정을 섣불리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지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로써 단독주택 분리배출 참여율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불법배출 단속 건수는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윤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관내 단독주택 전 거주세대에“음식물 배출 준수사항”등을 3회에 걸쳐 홍보물 및 스티커 등 4종의 15만여매를 배포 및 홍보하였고, 반상회보 및 청소차량을 이용한 거리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반 2개조를 편성, 4회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음식물 납부필증 활용 및 부착용기 미배출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 또한, 상반기에 미 점검한 감량의무 사업장 375개소 및 소형업소 1,500여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도·점검시 직접 부착하며 설명하는 등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 참여를 기피하거나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단독주택의 세입자와 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많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점이 주로 심야시간 대로 계도 및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 2008년 말 기준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율은 단독주택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98%로 전체 68%에서 조금 상회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미 부착된 수거용기의 수거거부나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였으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유,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톱밥제조기는 톱밥의 성상이나 유류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어 필요로 하는 구매처에 매각하고자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년 2월 16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4,663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3월 12일 입찰공고를 내어 3월 19일 개찰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현재 재 공고중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고장시 대체장비로 이용할 계획이고, 자원화시설 직영후 수목 전지목 등의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 운영에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 적정한 장비를 구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무감량 사업장은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125제곱미터이상 및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실적관리와 함께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매월 신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08년도 감량의무사업장 5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9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 실적보고를 받은 결과 집단급식소 5톤, 일반음식점 9톤 등 일일 총 18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유)서남환경은 197개소에서 1일 약 10톤, 음식물 처리나라는 144개소에서 1일 약 5톤, 축산농가 20여 곳은 210개소에서 1일 약 3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미제출한 26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16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거쳐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반입량은 몇 톤이고, 처리량은 몇 톤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평균 반입량은 약 46톤으로 최저 42톤, 명절 및 공동주택 수거량이 증가하는 월요일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일시 증가하여 최고 약 68톤까지 반입 되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처리용량인 48톤을 초과하는 반입분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 약 179톤을 호남축산영농조합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폐수발생량은 몇 톤인지, 1일 톱밥 사용량과 퇴비생산량은 몇 톤인지, 악취발생 민원은 2008년 기준으로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는 1일평균 약 90톤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이후 반·출입 톱밥과 퇴비에 대하여 계량하도록 조치하여 톱밥은 12월 40.49톤, 2009년 1월 41.73톤, 2월 35.98톤을 사용하였으며, 퇴비는 12월 428톤, 2009년 1월 474톤, 2월 24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 악취발생 민원은 계절별, 날씨별, 기압의 변화 등에 따라 월 평균 차이가 있어 2008년 기준 한달평균 약 2건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2월 25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폭기조 탈취설비 보강공사 완료 후에는 현재까지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제23조 수탁사무와 보고)의 관리·감독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업체의 위·수탁 초기 우리시 자원화시설 가동능력 미흡 및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하고 있는 수탁업체 소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4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사정과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위·수탁 업무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작년 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수거차량의 자원화시설 반입금지, 시 소유 차량을 이용한 감량의무 사업장 부당수거사례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수거금지, 48톤 이상 반입량은 외부로 반출하여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톱밥, 퇴비 반·출입시 계량이행 등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적정 공정관리 기술능력의 한계, 수탁자의 수익성 중시로 인한 공공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공익성이 다소 퇴색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금년 5월 6일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음식물 반입부터, 분쇄, 선별, 희석, 탈수, 톱밥혼합의 전처리 공정과 발효, 후숙의 후처리공정, 그리고 퇴비의 생산과 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하여 실시설계 보고서의 이론과 실지 현장의 상황을 감안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법상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건설을 위해 조성한 계획입지인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개별적인 용도지역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지인 경우에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할 경우 입지가 가능하고 개별입지인 경우 제한적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 우리시 대부분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산정농공단지는 지난 1987년 12월에 착공하여 1991년 1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음식료 15개를 비롯한 75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재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우리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입니다. - 그리고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입주금지 대상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정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지난 1991년에 입주가 완료 되었으며 그 후 1997년부터 인근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여 현재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농공단지가 위치하게 되어 여름철이면 입주한 조선관련 6개 업체와 식품업체 15개소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2월 26일 산정농공단지 구)남양어망 부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한 한국알루미나 주식회사의 경우 우리시에서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자문교수단 의견에서 “특수 알루미나 공장은 상당히 많은 양의 위험물질(염산)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로 특히 인근 주거지역 아파트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시간 및 대처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위험요소를 제기한 부분과 환경성 검토 결과 “대기, 악취, 토양, 수질 등은 환경기준치 이하로 도출되었으나 소음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공단의 영향으로 기준치를 11.3dB로 약간 초과하고 있다”로 제출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환경성 검토 대상인 대기, 수질 등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이 업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보장이 우선임을 들어 불가피하게 한국알루미나 주식회사의 산정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 기준을 제정할 필요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공장설립의 합리적인 배치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장입지 기준”등을 관련법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공장설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종합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목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시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매 분기마다 측정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최근 3년간용도 지역별 소음은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써 환경부 측정망에 속한 전국 도시 중에서 가장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지도는 도심 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과 도로변의 교통소음 등을 측정하여 소음의 크기별로 각기 다른 색깔로 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측정소음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로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음도가 높은 영등포구를 비롯하여 5개 시·구청이 소음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까지 소음규제기준 이하의 정온한 지역이나 서남권 신발전지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인구 및 교통량 증가, 산업발전,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소음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소음·진동규제법」 및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소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 환경부에서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인 「소음·진동규제법」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 인구파악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면, 앞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