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양덕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15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77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어느새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승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3조 구성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 제5조 임원중 제①항 “부위원장 3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수정, 제②항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로 수정, - 제7조 임기 중 “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 제9조 회의중 제①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지원 받지 못한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 정의중 제4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를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한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로 수정, -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중 제①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로 수정, - 제6조 조사의 실시 중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지원하도록 한다.”를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한다.”로 수정, -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중 “매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매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 - 제9조 보고 및 점검중 제①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②항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을 “사회복지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헌혈활동 등이 극히 미흡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많은 혈액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반영 사항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관련법이「특허법」에서「발명진흥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 특허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 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크게 상이하여 등록보상금은 적정수준으로, 처분보상금은 현실화하여 특허 사업화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임산부들에게 출산 전 진료비가 지원되고「셋째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국비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중단하고「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파견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 우리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시에 전입 신고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개선비 등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전입 신고한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먼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 부지매입건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로 사용했던 용당동 해군아파트를 시설 노후로 재개발을 위하여 철거하였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도심 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MBC방송국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목포시 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계획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해화물 공영차고지 부지매입건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화물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화물차량의 주택가 등 이면도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주차장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부지 변경 매입건입니다. 200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은 사항으로, 당초 소각시설 건립을 위하여 목포시 대양동 766번지 일원 60,228평방미터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 2009년 2월 이 일대가 대양산단 조성부지로 편입되어 사업위치를 변경, 대양동 710번지 일원 56,3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부지는 위치 변경이 잦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반발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부지변경건입니다.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사항으로, 당초 목포시 대양동 756-1번지 9,5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서남권의 풍부한 해양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과 브랜드화에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 당초 부지가 대양산단 편입부지와 1필지로 구성되어 대양산단 토지 매입과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산단 토지 매입 일정 순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인근에 환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식품연구센터 이미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용도폐지된 연산동 산 62-1번지 일대의 구)분뇨처리장을 용도변경 후 철거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비 재원부담을 줄이고, 어업지원 항인 북항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당초 계획인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사전 환경문제 등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북항지역이 워터프론트로 개발되는 방향에서 행정업무가 추진되기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6조 대상자 심의 중 “시민·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 - 제14조 장의공고 중 “시민장 및 시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를 “시민장 및 시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만물이 소생하고 개나리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에 개의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어려운 서민경제를 걱정하고 경제회복과 서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대안들을 모색했던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 현재의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서민경제가 활짝 피는 세계가 하루빨리 열리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 그럼, 지금부터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세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규모의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포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설립, 법인의 명칭, 법인의 소재지, 정관, 임원, 이사회,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운영경비 및 출연금 지원 등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본 제정조례안중 제5조(정관) 제2항과 제16조(감독) 제1항 및 제2항, 제17조(보고·검사·감사)중 “재단법인”을 “법인”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항중 “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고운 말 쓰기와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관광목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운전기사를 발굴 선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은 목포시 대양동 710번지 일원에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와 2011년 2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육상처리로 해양오염 예방과 탄화 후 부산물은 에너지화로 활용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4월 3일부터 유달산 꽃 축제가 열립니다. 위원장으로 우리 목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등 이상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세 건 등 총 다섯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 중 제8조2항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의 구성·운영근거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이제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구성체계를 정비·보완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 중 제3조1항6호 “그 밖에 목포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목포시장이 광고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 제5조4항2호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을“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수정하였고, 제5조4항3호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자 4명,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4항4호 “시의원 1명”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입니다. - 본 승인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도입하여 조기에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9년 6월 예정인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용역이나 실시설계 할 때 시의회 보고 후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침체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 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정의로운 언론으로 사회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조원 의원입니다. - 지금 우리 목포에는 개나리꽃이 만개하여 상춘객들이 붐비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특히,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춘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지 의문입니다. -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갖고 성실히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안 심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지난 3월 18일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 위원님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욱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파악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억6,63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또한, 계속비사업 35건과 명시이월 사업 54건 총 89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출분야에는 관광기획과 도자기축제사업비 1천만원을 도자기판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감액하였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재단법인 축구센터 설립 관련회의참석 수당은 회의개최수를 12회에서 6회로 조정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설과 소관 신동마을 앞 도로개설 사업비 총 3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녹색어머니회 제복 구입비는 소모성 제복구입을 자제하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설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교통법규 등을 무시하고 레드존 설치장소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앞으로 대시민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항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서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인천광역시 국립해양대 신설 추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배종범 의원외 21명 발의】
-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국립해양대 신설 추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종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금번 회기중 성실한 답변과 목포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배종범 의원입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국립해양대를 신설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국립해양대를 고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초래하는 인천광역시 국립해양대 신설 추진을 목포시의회 의원전원은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결사반대하며 인천광역시 국립해양대 신설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 결 의 문 - 인천광역시 국립해양대 신설 추진 결사반대 - 최근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 또는 영종지역에 국립 해양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이는 정부가 대학 진학 학생의 수요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분명히 천명코자 한다. - 목포해양대학교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이지만 명실상부한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운 전문 인력을 공급하여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해상 물동량 세계 6위 등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국립해양대를 신설하는 것은 해양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마저 촉진하여 지방에 소재한 국립해양대학의 고사 위기 및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해기사 과잉공급이 예상되므로, 해양대를 신설, 해기사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해양대들에 지원을 집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 국립해양대 설립 추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장은 국립해양대 설립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결의한다. - 결 의 내 용 - 하나. 인천광역시장은 국립해양대 설립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국립해양대 설립추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존 국립해양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2009년 4월 1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방금 낭독해드린 결의문을 의원님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배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배종범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또한, 2009년도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재적소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관계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새봄에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1.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8. 인천광역시 국립해양대 신설 추진 반대 결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인) 의원(인) 의원(인) 사무국장(인)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