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1만8천여명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개념과 이차보전에 대한 개념을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이차보존 지원대상으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존 기간은 대출일로 1년간으로 하고 이차보존 비율 2%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이차보존 지원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서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례규칙 위반사항, 월권 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상급기관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사전 승인 등 사항이 있으나 이중 5번 예산수반 사항은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건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할 건으로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첨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는 제외대상 업종은 단어만 수정을 하고요, 이 조례를 한시조례로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렵고 목포시에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시 조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3쪽을 넘겨주시면 예산수반사항 검토내역을 보시면 2009년도 4월 현재 103억5천5백만원을 일반은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2% 이차보존 시 2억710만원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2009년도 단기 소요예산은 약 이차보존 예산을 3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2010년은 약 5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전체자금 대출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봐주시면 관련법규정 공직선거법 관련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선거개시일 2010년 6월 2일 이전 1년 이전에 조례로 지원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2010년 6월 2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반영해서 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7쪽을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 2009년 4월 30일 현재 정부정책자금을 66건을 수혜받았으나 전라남도 자금은 6건에 불과하고 금액은 3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을 통한 은행자금은 754건에 103억5천5백만원을 자금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담보는 한건도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처지기 때문에 평균 1천4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목포시민들이 정부정책자금이나 전라남도 자금을 쓰고 싶어도 선착순 지급에 의해서 못쓰는 경우도 많고, 자금이 초기에 소진되는 이유로 못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고금리 이자의 은행자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지역간, 업종간, 계층간, 기업규모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제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