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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78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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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혜리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장애진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이유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여성장애인이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으로 한다고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고 지원대상에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이하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1, 2급이 1백만원, 장애 3, 4급이 70만원, 장애 5, 6급은 50만원으로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환수 조치토록 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 그리고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