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 열여덟 건과 200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확실한 지원기준 규정을 위하여 제4조 지원액중 제①항 ˝목포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1급과 2급은 100만원, 장애3급과 4급은 70만원, 장애5급과 6급은 5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목포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1급과 2급은 100만원, 장애3급과 4급은 70만원, 장애5급과 6급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②항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중 제②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제③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소)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 제⑦항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제1항 제2호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 2월 6일「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이 주택은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토지·건축물은 6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증가하고, 재산세 세율은 0.15부터 0.5퍼센트까지에서 0.1부터 0.4퍼센트까지로 인하되어 2009년도 재산세 세 부담이 13퍼센트 완화 되었으나, -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적용비율을 준용함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시세조례」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검사위원 수당 중 일비를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신축계획 건입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서남권을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의 보급 기지로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촉진을 주도해 나갈 거점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시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인「주민투표법」의 내용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보완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시에 민·관·군·경·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국가 방위요소를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목포시에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0조 운영중 제②항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성혜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10.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11.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양덕 의원외 5명 발의】 12.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목포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요한 의원입니다. - 신록이 나날이 짙어가는 희망의 계절 5월입니다. 전 세계를 몰아치던 경제의 한파도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의 소리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니 우리지역 경제도 곧 나아지리라 확신해 봅니다. 힘들고 어렵던 일들을 굳건히 이겨냈을 때 우리는 보다 큰 기쁨과 희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 그럼, 지금부터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6건 등 총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경선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장애인 체육・장애인 체육 동호회・ 장애인 단체・장애인 체육시설의 정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목포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 체육 동호회구성 자격,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2항 중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제1항 제1호중 ”장애인 5명이상“을 ”장애인 11명이상“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를 ”동호회에 필요한 경우 주민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포시소상공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방법, 지원중지 및 제외대상,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지부인 “푸른전남21협의회”가 “녹색전남21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침에 녹색성장이 강조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녹색의 의미를 표시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포축구센터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시간,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항 제4호중 “사용허가 24시간전”을 “사용예정시간 24시간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실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관람객에게 무료입장을 실시하고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이용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관내 어린이 무료입장 시행 신설, 투표참여자 관람료 무료입장 시행 신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 개정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중화 공사구간 등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과 영업용 및 업무용만의 신청구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만의 신청구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선정된 구간에 대해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이 제4조(지원대상)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나 현재 신청 중인 공사에 대해 시행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 당초 조례안을 원안대로 존치할 것으로 수정하며 앞으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공사의 진척사항 등을 보아가며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건립한「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법인의 설립, 법인의 명칭, 법인의 소재지,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운영경비 및 출연금 등의 지원, 수익사업, 보고·검사·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고운 말 쓰기와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관광목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운전기사를 발굴 선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정책의 일환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률이 높은 자전거 관련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자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전거를 포함한 물품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선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2008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8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네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전경선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김오수님, 세무사 하영성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김연재님, 탁현철님 이상 다섯 분을 200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0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성실한 설명을 준비해 주신 정종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희망의 계절 5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서로서로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장복성 (인) 의 원 서조원 (인) 의 원 박병섭 (인) 사무국장 김성배 (인)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