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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7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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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제6조 제3항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며 제13조중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에 대하여는”로 수정하며 단서조항중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를 “공무원인 위원이”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수정하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을 협의하기 위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