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7-10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고하면서 자진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강도 높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약하게 정리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제가 사실은 지난 5월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공문도 보낸 것을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법은 다 뒤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가, 여기에 잘 붙여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앞 부분은 전혀 법 하고는 맞지 않고 절차가 너무나 무시가 되어 있고, 사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착공식만 안 했겠지요.

착공일이 다 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너무나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이나마 문제점이 있어서 이 계획승인 안에서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요. 그 다음에 제안이유를 보면 여기에는 다 법적근거만 있지, 제가 보니까 제안이유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제안이유에도 왜 이게 필요한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 좀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께서 법적근거를 잘 찾아내겠지요. 그 법하고 맞춰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은 잘 해 놨음에도 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일 같고요. 지금 공사는 착공일을 낸 상태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