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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27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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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목포시 새마을회 및 그 산하조직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로 한정 정의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보류 자치단체는 충주시, 고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청주시, 포항시, 광양시, 고흥군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