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이사장 역할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제8조 다음에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 부구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의 조항을 추가하고 “제9조 내지 제41조”를 “제9조 내지 제42조로 한다.” 제13조 이사회 제3항 중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구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이사장 역할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제8조 다음에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이사장)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 부구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의 조항을 추가하고 “제9조 내지 제41조를 제9조 내지 제42조로 한다.” 제13조(이사회) 제3항 중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구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