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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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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360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학자금지원조례안을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조례에 결정적인 의견을 제안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이자지원조례를 할 때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토론회도 했었고, 몇 차례 토론회도 같이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및 정부학자금지원에 근거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보조받는 1종, 2종, 일반대출로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혜택을 받는, 또는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기본취지였습니다. 그 이자는 대학생들이 전액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기본취지였고, 또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법적인 문제 또는 선거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으므로 나왔고,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요. -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안이 아무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 취지자체는 대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학자금을 빌려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이 전라남도에서 세부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자의 1%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도가 30%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70% 부담해서 3대 7로 해서 그 이자가 7% 라면 1%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가서는 전라남도 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고, 이 전라남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제가 수정발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문구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본 취지에 맞지가 않다, 22개 시·군 전라남도 전체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일단 이 조례를 보류하고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전라남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일단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