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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79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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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은 도장이 되어야 되고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발판높이라든가 전부해서 공업사에서 1백만원정도 들여서 전부 그렇게 구조를 갖춰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 필증을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은 보호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상대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를 하고 건너가야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지켜질 뿐이지, - 지금 어떤 시스템 완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경찰서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한번 더 검증을 하고 또 시에서 인증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아까 어린이집이 208개소라고 그러셨죠?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이 281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만원에서 150만원의 구조정비를 하면 시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이상 소요가 된다고 봐야하거든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 군데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안전도시를 지향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정비를 하면서 어린이 보호차량 이부분에도 처음으로 최초로 도입한데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기 등록을 받아가지고 통합차량 요건을 완비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어린이 보호차량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또 인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인증을 하느라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면 시에서 비용보조를 해 줘야 하는 비용발생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이 3억원정도가 수요가 되겠던데요,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