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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79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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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경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3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요 대수가 한 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이 2008년 11월 6일에 개정이 되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2008년 10월 31일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 개정으로 기준완화가 됐기 때문에 영세한 자동차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