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279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07-10

성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지역에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학교급식의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해서 나눴고요,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그 역할과 구성임기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제7조 보시면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7조 4항에 위원회임기를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구성됐던 위원회 임기가 너무 말들이 많아서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 7조 5항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는 납품 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1년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준 목포지역 소재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