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진출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에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시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1월과 7월,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사업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차원의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 대형유통기업의 신규입점에 대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호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그리고 산업자원부 고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등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천시가 그리고 조례 없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으로서는 전주시, 김포시, 당진군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