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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조원 의원 발언

2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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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안이유는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제1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변경하고자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그밖에, 의 규정에 의한을 의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3항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제4항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제5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제7항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검토도 없습니다.

제8항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제9항 입법예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10항 사전협의(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제11항 기타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