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용용도가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정확히 돼 있는데, 보통 보증금, 보관금 또 기타 잡종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증금, 보관금은 그런 대로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이해가 될만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각종 금액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회 대여금이나 임시보관금,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겠지만 기타 외의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과연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써야 될 예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잡종금,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요, 현금명하고 관리부서 정확히 하고요, 보관 근거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보관 목적, 보관 기간, 최초 보관일까지 같이 작성하셔서 현재 우리 시금고 은행에 예탁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