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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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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용용도가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정확히 돼 있는데, 보통 보증금, 보관금 또 기타 잡종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증금, 보관금은 그런 대로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이해가 될만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각종 금액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회 대여금이나 임시보관금,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겠지만 기타 외의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과연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써야 될 예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잡종금,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요, 현금명하고 관리부서 정확히 하고요, 보관 근거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보관 목적, 보관 기간, 최초 보관일까지 같이 작성하셔서 현재 우리 시금고 은행에 예탁되어 있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