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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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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시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인씩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분양전환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안 제3조 제1항에서 시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인씩을 추천받아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또는 임차인의 대표성 미흡 등 추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조 제2항에서 시장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의 단서조항에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되도록 하고,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재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시장으로부터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등은 필요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위반 국토해양부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주택법 위반은 아니고 단체장의 월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정 반대로 배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