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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6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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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당시에 보냈던 서류라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했던 공문도 좋고, 그 사본을 주시고 다음에 아까 했던 옥외 광고물 개선을 해야 될 총 간판수,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소요될 앞으로 향후 예산액, 몇 백억이 나오든지 아니면 몇 십억이 나오든지 이건 모르겠지만 예산소요 추정액을 밝혀 주시고, 질의한 김에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 130쪽 보면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2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비물량이라든지 사업개요를 보면 간선 및 이면도로 29쪽에는 간선 및 이면도로 불법 광고 물이라고 되어 있고 130쪽에는 이면도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같은 어떻게 보면 범주로 봐야 되는 거고 불법 고정 광고물이라고 그런다면 간선이든 이면도로든 동시에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각자 편성을 했는데 129쪽에는 개당 5만원이라고 하면 왜 5만원입니까?

누구한테 5만원 준다는 얘기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