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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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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문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일부 문구삽입으로「지방자치법」“제3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를「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4조의2 겸직신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같으며,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의3 영리행위의 제한사항 또한 신설한 내용으로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0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10분 계속개의)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서조원 위원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